장동혁의 거부권 발언
2025
그리고 그 다음이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법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재의요구권 행사도 되지 않고 헌법재판소까지 통과하게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이 정부 들어 특검이 일상이 된 것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특별재판부가 일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표결을 하든, 이 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어떤 표결을 하든 저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과 심판을 기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위헌성이 명백한 법률에 대해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법치의 손을 들어 줄 것인지 정치의 손을 들어 줄 것인지 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재의요구권도 행사되지 않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걸 바로잡아 주지 못한다면 이제 특검이 일상이 됐듯이 대한민국은 특별재판부가 일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툭하면 특별재판부 만들자고 할 것입니다.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특별재판부 만들자고 할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단계적으로 이거를 막아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장관께서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될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이 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를 건의하든 안 하든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장관께서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될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이 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를 건의하든 안 하든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사실 이번 특별재판부도 문제지만 이것이 가져올 더 큰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단계적으로 이거를 막아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장관께서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될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이 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를 건의하든 안 하든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 법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회의장에 계신 법무부장관께서는 오늘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권에 대한 건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 주려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헌성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위헌성이 많다 적다의 문제도 아니고 위헌성을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결국 결론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지를 의심하지 않도록 정치적 조율 능력을 발휘하거나 관련 법 공포안의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저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 법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회의장에 계신 법무부장관께서는 오늘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권에 대한 건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 주려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3
특검의 중립성이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적어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대원칙에 있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법안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을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하더라도 그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약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들어 있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때문에 충분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적어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대원칙에 있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법안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을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하더라도 그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약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들어 있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때문에 충분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원칙에 있어서 이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든지 공약했던 법이라면 반드시 그걸 통과시켜야만 하고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부권, 거부권 하는데 재의요구라고 하는 것이, 그 재의요구권 행사로써 입법이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막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그냥 묻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독립된 기관에 의해서 충분히 판단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다른 독립된 기관에서 이것을 행사할 기회도 없고 아까 야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에게 맡기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리고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밑에까지 수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성에 의해서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제척․기피․회피 이것을 적용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 없다면 어떤 잘못된 법이 어떻게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거부권 행사하면 수사가 봉쇄된다고 하는데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부족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고 재판 중입니다.
그러나 거부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다른 독립된 기관에서 이것을 행사할 기회도 없고 아까 야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에게 맡기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리고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밑에까지 수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성에 의해서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제척․기피․회피 이것을 적용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 없다면 어떤 잘못된 법이 어떻게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거부권 행사하면 수사가 봉쇄된다고 하는데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부족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고 재판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이전 정부에서 2년 가까이 철저하게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거부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거부권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는……
재판은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거부권, 저는 거부권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의요구권은 정치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는……
재판은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거부권, 저는 거부권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의요구권은 정치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척․기피․회피의 경우에는 그 법관을 대신할 독립된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하더라도 그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약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들어 있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때문에 충분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원칙에 있어서 이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든지 공약했던 법이라면 반드시 그걸 통과시켜야만 하고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부권, 거부권 하는데 재의요구라고 하는 것이, 그 재의요구권 행사로써 입법이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막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로 다시 보내서 국회의원들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그 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토론해서 얼마든지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국회로 다시 보내서 국회의원들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그 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토론해서 얼마든지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 법이 그 순간 입법이 막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책임 제한에 관해서 대법원의 판결은 개별 사건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양곡관리법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를 통과한다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절차를 무시한 이런 법들이 시행되기 전에 누군가는 그에 대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이번 재의 요구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제 그 시간에 본회의장에 있었고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진의가 분명한 발언을 두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결정하셨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나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그래서 여당에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참석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