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일본 발언
2025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과거 여당은 항상 내부에 야당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당 내 야당이 중요한 견제 역할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문화 개방,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와 공무원연금 개혁, 모두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설득해야 할 대상은 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헌법은 법원이 외부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데 반해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이 같은 원칙에 어긋난다.
진보성향인 경실련 소속 정지웅 변호사조차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한다면 예를 들어 다음 정권에서는 선거사범 전담부를 그다음에는 대형재난사건 전담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 미국 일본 등도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 대신 폐기를 선택하는 게 옳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재판부의 성격상 특별재판부를 2개 이상 둔다 하더라도 저는 임의 배당의 문제는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독일·미국·일본 등도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서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 대신 폐기를 선택하는 게 옳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헌법은 법관이 외부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데 반해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이 같은 원칙에 어긋난다.
진보 성향인 경실련 소속 정지웅 변호사조차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선거사범 전담부를, 그다음에는 대형재난사건 전담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미국·일본 등도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 대신 폐기를 선택하는 게 옳다.
수정안에서는 위헌성을 피해 보기 위해서 여러 꼼수를 두고 있습니다.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과거 여당은 항상 내부에 야당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당 내 야당이 중요한 견제 역할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문화 개방,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와 공무원연금 개혁 모두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설득해야 할 대상은 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 정권에서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제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독일, 미국, 일본 등도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 대신 폐기를 선택하는 게 옳다.
여러분, 법원은 그동안 어떤 것들을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느껴 왔을까요?
연말 안에 그 5대 악법을 다 처리하겠다고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악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먼저 올리고 법왜곡죄는 아직 올릴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법이 민주당 입장에 의하면 내년 1월 달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해하려는 조치, 검사와 법관을 겁박하는 것 그리고 사법부의 구성을 권력자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그 정권의, 왕실의, 국가의 종말을 고하는 일이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국제전범재판소가 설치됐던 독일과 일본은 아예 헌법에 각각 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헌법 주석서는 특별법원은 행정부가 법적 관할권과 달리 특별히 구성하고 개별적으로 지정된 사건을 판결하도록 부름 받은 법원을 의미한다, 이는 법원 구성원이 특정 성향을 가지고 선출될 위험이나 의혹을 수반한다, 설치 금지조항은 법관이 정부가 조작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로지 내란척결 목표만 밀어붙인다면 역사 속에서 확립한 법 원칙과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며 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우격다짐 대신 부작용 등을 고려한 깊이 있는 토론이 선행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깨지면 재판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재판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심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인이, 특정 집단이, 특정 당사자가 그 심판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면 한일전 축구에서 일본이 모든 심판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특별재판부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헌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배당의 임의성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원안, 수정안 모두 다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과거 여당은 항상 내부에 야당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당 내의 야당이 중요한 견제 역할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문화 개방,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과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와 공무원연금 개혁, 모두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설득해야 할 대상은 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2023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그 판사의 이전의 정치적 행위와 이 판결의 결과를 결부시킨다면 누구도 공정한 판결, 정치적인 편향성이 전혀 없는 객관적인 판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지금 법원이 걱정해야 되는 것은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려고 하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들이 스스로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을 버리고 정치에 뛰어들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금 불수리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을 하면서 민법에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불수리는 결과적으로 적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논의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탁관은 이런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야당 의원님께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외교를 두고 이렇게 대립하는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외교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지령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간첩들이 활개치는데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었고 경제나 안보에 있어서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문을 닫고 있다가 지금 새로운 관계를 열고 출발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왜 이렇게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는 다 땅에 묻고 가자고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야당 위원의 발언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저희 여당의 입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대일 외교성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듣기 거북한데요.
최근에 북한이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에 대해 내린 지령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일장기 화형식 등 반일감정을 자극하라’, ‘일장기 화형식, 일본인 퇴출 운동, 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한 기습시위 등을 비롯해서 파격적인 반일투쟁들도 적극적으로 벌여 일본 것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일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라’라고 이렇게 지령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하는 한편, 집권 세력을 압박해 이남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조치하라’ 이런 지령문도 있습니다.
‘각급 노조들을 발동해 윤석열 패들을 반대하는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벌이라’, ‘한미동맹은 전쟁동맹, 평화파괴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남북합의 이행 등의 구호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청사, 윤석열 자택 주변에서 도로차단․포위행진․연좌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조직․전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에 대해 내린 지령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일장기 화형식 등 반일감정을 자극하라’, ‘일장기 화형식, 일본인 퇴출 운동, 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한 기습시위 등을 비롯해서 파격적인 반일투쟁들도 적극적으로 벌여 일본 것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일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라’라고 이렇게 지령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하는 한편, 집권 세력을 압박해 이남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조치하라’ 이런 지령문도 있습니다.
‘각급 노조들을 발동해 윤석열 패들을 반대하는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벌이라’, ‘한미동맹은 전쟁동맹, 평화파괴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남북합의 이행 등의 구호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청사, 윤석열 자택 주변에서 도로차단․포위행진․연좌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조직․전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지령문을 받았습니다.
아까 일본 방일성과에 대해서 듣기 민망한 정도의 표현까지 제가 들었는데요, 12년 만에 양국 셔틀외교가 재개됐습니다.
GSOMIA도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일본의 수출규제도 해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