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재판에서의 독립을 깨기 위해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법권의 독립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독립과 그 법원에서 재판 당사자인, 담당자인 법관의 신분상 독립과 재판에서의 독립으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신분상의 독립을 깨기 위해서 법왜곡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의 독립을 깨기 위해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사법, 법원의 민주화가 더욱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