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대해서 그것이 형법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는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도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의 이유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아예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그것이 형법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는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동안 누구도 그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아니 되고 그 누구라도 법관들의 독립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된 법안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단정하고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그 결론을 꿰어 맞추기 위해서 재판부를 입맛대로 골라서 이 사건을 그 특정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