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당초 원안은 법명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대법원이 마련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대법원이 예규로 내란죄로 기소된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법을 더 이상 추진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말씀까지도 다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법조문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초 원안은 법명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칭을 전담재판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전담재판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사용하는 전담재판부라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 개의 재판부를 두고 그 사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심리할 수 있도록 그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복수의 재판부에 임의·무작위 배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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