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재판부만을 가지고 사건을 임의 배당하는 것인데, 지금 대법원이 말하는 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형사재판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를 그때부터 전담재판부로 지정해서 기존의 사건을 재배당하고 그 이후에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아서 오로지 전담재판부로 지정될 때 배당받은 내란죄 관련 사건만, 즉 비상계엄 관련 사건만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리 새로운 전담재판부를 지정해서 그 특정 재판부에만 배당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의 전담재판부, 건설 사건이나 지적재산 사건 같은 경우에 전담재판부는 이미 3개 내지 4개, 5개 전담재판부가 미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부만을 가지고 사건을 임의 배당하는 것인데, 지금 대법원이 말하는 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형사재판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를 그때부터 전담재판부로 지정해서 기존의 사건을 재배당하고 그 이후에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아서 오로지 전담재판부로 지정될 때 배당받은 내란죄 관련 사건만, 즉 비상계엄 관련 사건만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수정안에서는 교묘하게 2개 이상의 특별재판부를 두어서 복수의 재판부에서 임의 배당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임의 배당이나 무작위 배당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고 그 안에서 배당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서 무작위 배당이나 임의 배당의 원칙은 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