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계엄이라는 최후 수단의 적정성과 균형성 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영장주의 위배 등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돼 있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계엄이라는 최후 수단의 적정성과 균형성 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영장주의 위배 등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 부분이 들어가 있었지만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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