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12·3 계엄이 과연 곧바로 내란이냐, 내란죄로 연결되는 것이냐에 대한 쟁점이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학설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개인을 살해하거나 특정 정권을 타도·실각시키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폭동을 하여 정부로 하여금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사퇴를 강요하는 것도 헌법 질서의 교란일 뿐 헌법기관 자체를 전복시키거나 그 본질을 변경시킨 것이 아니므로 국헌문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12·3 계엄이 과연 곧바로 내란이냐, 내란죄로 연결되는 것이냐에 대한 쟁점이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판을 앞두고 있고 또 적어도 법관으로 근무했던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이 법률적인 판단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마치 재판의 어떤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에서는 일반론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판례로서 확립된 견해와 학설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통설의 입장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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