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덕흠
2026
한혜선 씨가 거기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 내부 정보에 대한 관계를 따져 보려면 투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주시고.
또 한혜선 님의 주식 및 코인 거래내역, 최근 1년간.
왜 그러냐면 우리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주식·코인 거래내역이 3000만 원 이상이면 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혜선 님의 주식 및 코인 거래내역을 좀 보내 주시고.
그래서 그걸 좀 주시고.
또 한혜선 님의 주식 및 코인 거래내역, 최근 1년간.
왜 그러냐면 우리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주식·코인 거래내역이 3000만 원 이상이면 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혜선 님의 주식 및 코인 거래내역을 좀 보내 주시고.
또 한혜선 님이 한림제약에 근무를 하시는데 기간별 직책·직위 및 근무부서를, 1년 동안에 이동된 사항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어준은 중수청장을 국정 동력에 도움이 되느냐로 따지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수청장이 정권의 국정 동력에 도움이 된다 하면 좋은데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에 대해서 표적수사와 먼지떨이식 수사 등 수사의 정치화가 이루어졌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남용했다,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중수청이 준비 없이 이렇게 출발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은 선한 그런 의도와는 달리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고요.
임명권자와 관계없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를 국민들이 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 또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여러 분들한테 얘기 듣는데, 전화도 오고, 후보자가 정치중수청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입니다,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이.
아까도 전화가 몇 번 왔는데요.
그런 우려가 큰데, 하여간 이 부분을 후보자가 잘 이겨내야 된다고 보고 어느 권력자가 이야기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소신과 신념을 갖고 일할 자신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중수청에서 안 하고 경찰청 국수본에서 한다든가, 검찰에서 못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바꿔 줘야만 이것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후보자가 말한 이 개정법은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고도 민주당 일부 반발로 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9월 17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즉 보완수사권이 도입되기 전에 이미 중수청장후보로 지명된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법도 바뀌기 전에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러면 과거에 검찰에 몸담았을 때나 지금 중수청장후보로 나선 지금 입장이 결국 180도로 이렇게 바뀐 것 아니냐, 그래서 항간에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중수청으로 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PPT 띄워 주세요.
김지용 후보자께서 검찰 보완수사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후보자님이, 2022년도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보완수사가 없으면 경찰이 놓친 진범과 공범을 밝힐 수 없고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수청으로 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PPT 띄워 주세요.
김지용 후보자께서 검찰 보완수사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대통령 등 대상 수사권 이양에 부작용 우려’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논의가 대통령, 국회의원은 공수처에서 중수청으로 이관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법안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동운 공수처장, 대통령 등 대상 수사권 이양에 부작용 우려’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논의가 대통령, 국회의원은 공수처에서 중수청으로 이관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법안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계엄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분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국민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아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서 좌천된 적이 있고,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인력도 문제입니다.
인력 좀 띄워 주세요.
임은정 중수청 광주청장이 ‘당장 정상 가동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개청한 상태에서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수사기관은 보안이 생명인데 큰 공간에 책상과 서랍만 있다고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또 ‘한두 달 안에 정상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본다’, ‘5급 이상 간부들은 부임지를 개청 전날인 목요일에 통보받았다’, ‘개청 당시까지 직제표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 내부에 있는 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수청 청사별 현황인데 이게 한 8월 달부터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만에 이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사무·보안·전산 공사를 마쳐야 하는 그런 일정인데 또 수사기관이 보안이 중요한데 민간 건물에서 짧은 시간 안에 보안시설을 갖추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의 고장이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장관님, 중수청 개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수청장님 공석이고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은 지금 공석이지요?
보충질의 때까지 보내 주십시오.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의 고장이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장관님, 중수청 개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수청장님 공석이고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은 지금 공석이지요?
그런데 이 법과 시행령의 어디에서도 농업의 ‘농’ 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거듭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마 그래서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농촌 안전 분야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이것은 장관님이 어찌 됐든 농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농어촌에서 농기계 사고 관련 주무부처도 있겠지만 행정안전부의 역할은 또 무엇이라고 보는 겁니까?
왜냐하면 공백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도 민주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논의 초기부터 우리 위원님들은 철저히 배제가 됐습니다.
항상 우리가 협치를 해야 된다, 행안위에서는 협치를 하면서 그래도 모범이 되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완수사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졸속 처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심이 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수청장도 오늘 올려서 22일 날 인사청문회를 한다라고 저는 고지를 받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잖아요.
저는 여당인 민주당이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모르거나 또 일부러 외면하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합의되지 않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긴급 상정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나 억울한 불송치 결정, 사건 뭉개기를 재검토하고 바로잡을 구제수단이 사실상 차단된다는 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상 수사제도는 한 번 잘못 만들고 설계를 하면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정말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법 먼저 통과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예외조항을 두면서 누더기 법안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억울함을 다투는 이런 형사사법제도가 정치권의 시간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기준으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보완수사권을 전면 부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합리적이고 또 온유하신 성품으로 평소 존경받고 계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이해식 간사님 그리고 강명구 간사님을 모시고 일하게 돼서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안위가 정쟁이 없고 소통과 협치를 만들어 내는 그런 상임위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회부의장으로서 느낀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우리 위원회가 주요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든든한 윤활유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실질적인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돼서 행복한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합리적이고 또 온유하신 성품으로 평소 존경받고 계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이해식 간사님 그리고 강명구 간사님을 모시고 일하게 돼서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안위가 정쟁이 없고 소통과 협치를 만들어 내는 그런 상임위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회부의장으로서 느낀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우리 위원회가 주요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든든한 윤활유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실질적인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갈등보다 협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오늘 등원하신 열네 분의 의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통 큰 미덕을 보여 줄 수 있게 우리가 먼저 웃는 얼굴로 다가갑시다.
역대 선배 의장단께서 지켜 오신 상생과 대화의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
저 역시 국회부의장으로서 야당의 정당한 목소리를 대변을 하되 일방 독주나 극한의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하지 않도록 여야 사이에 중심을 잡고 끊임없이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치열하게 토론을 하더라도 그 끝에는 항상 민생이라는 마침표가 찍힐 수 있도록 조정식 의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원 5명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어쨌든 우리가 비례대표의 필요성도 있고 또 교육의원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도의원 선거구가 군의원 선거구로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부칙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부칙에 넣어서 획정하는 걸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부분도 지금 보면 짝수로 돼 있는 데가 좀 있잖아요.
차장님, 그렇지요?
저는 김상현 교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통과될 중수청 법안이 일선 수사현장의 혼란과 그로 인한 개인들의 억울한 희생으로 또 억울한 정치인, 여야 할 것 없는 정치인들의 희생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중수청 법안 문제가 헛된 기우이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무제한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송재봉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 정연욱 의원님 또 박정하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감사드리고 의장님과 행정안전부차관님 또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사와 기소, 통제와 책임의 구조 전반을 다시 짜는 전면적 재설계이며 그 성공과 실패는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의 얼굴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김상현 교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통과될 중수청 법안이 일선 수사현장의 혼란과 그로 인한 개인들의 억울한 희생으로 또 억울한 정치인, 여야 할 것 없는 정치인들의 희생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중수청 법안 문제가 헛된 기우이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무제한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송재봉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 정연욱 의원님 또 박정하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감사드리고 의장님과 행정안전부차관님 또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이 법안을 놓고 국회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중대범죄를 더 잘 다루게 만드는가 아니면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 국가의 역량을 오히려 약하게 만드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조광훈 공판과장의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몇 가지 대안 제시’는 처음부터 분명한 경고를 보내 왔습니다.
조광훈 공판과장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급하게 만드는 논의가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불안감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런 황당한 장면이 다 있겠습니까 싶은 그런 국민도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원식 의장,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사회교대)
검찰의 견제가 전무해진 경찰과 중수청 체제에서 결국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통곡을 하게 됐다는 그런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작용이 머지않아 여권의 권력에 밉보인 사람한테 역풍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도 생각하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어느 한 기관의 입장을 두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복이 결국은 여당 정치인에게도 간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또한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 민생에 미칠 아주 광범위한 악영향을 막기 위해 서둘러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된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이나 같은 해 11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은 수사가 진행된다는 풍문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님 어떻습니까?
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피의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전에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같은 사법 파괴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정합적이고 비체계적이고 부실하고 해괴한 법들이 모두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법왜곡죄로 경찰과 판검사의 양심에 따른 자율적인 판단을 정치적 권력으로써 침해하고, 재판소원제로 헌법에 규정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뒤집으려고 하고 국민들을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자신 임기 내에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서 공소청·중수청법으로 검사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들추지 못하게 하는 이 법들이 모두 시행됩니다.
이는 마치 독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총칼 없는 독재, 법으로 하는 독재, 국민들로 하여금 독재인지 모르게 하는 독재,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당인 민주당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 왔듯 맹목적으로 다수의 폭정을 행사할 것입니다.
장시간 제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우리 국민의힘이 지적한 오류와 허점을 바로잡지 못한 채 중수청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의원님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통과를 하루 늦출 뿐 더 이상 대화와 타협, 설득의 상징이 아니 되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수청 법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에 나섰지만 지금 국회에서 빈번하게 행해지는 필리버스터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전에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같은 사법 파괴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정합적이고 비체계적이고 부실하고 해괴한 법들이 모두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우리 국민의힘이 지적한 오류와 허점을 바로잡지 못한 채 중수청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의원님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통과를 하루 늦출 뿐 더 이상 대화와 타협, 설득의 상징이 아니 되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수청 법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에 나섰지만 지금 국회에서 빈번하게 행해지는 필리버스터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전에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같은 사법 파괴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정합적이고 비체계적이고 부실하고 해괴한 법들이 모두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법왜곡죄로 경찰과 판검사의 양심에 따른 자율적인 판단을 정치적 권력으로써 침해하고, 재판소원제로 헌법에 규정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뒤집으려고 하고 국민들을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또 정연욱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고맙습니다.
장시간 제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우리 국민의힘이 지적한 오류와 허점을 바로잡지 못한 채 중수청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의원님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통과를 하루 늦출 뿐 더 이상 대화와 타협, 설득의 상징이 아니 되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수청 법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에 나섰지만 지금 국회에서 빈번하게 행해지는 필리버스터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법 이른바 중수청법의 뿌리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 논의 속에서 제기된 중대범죄수사청 구상에 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은 검찰의 기능을 분리·축소하는 방안으로 중수청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고 결국 21대 국회에서는 충분한 공감과 합의를 얻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었습니다.
관련하여 당시 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는지 2022년 6월 발간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평가와 검수완박의 문제점’이라는 논문 일부를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정치인들이 똑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조시대, 왕조시대보다도 더한 그런 권력을 갖게 되는, 합법적인 권력을 갖는 그런 구조가 돼서 아마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막말로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사무총장님도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먼지 털어서 좀 갖다 대서 이것 수사하게 되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수청법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중수청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조시대, 왕조시대보다도 더한 그런 권력을 갖게 되는, 합법적인 권력을 갖는 그런 구조가 돼서 아마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막말로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사무총장님도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먼지 털어서 좀 갖다 대서 이것 수사하게 되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수청법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중수청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대표 간의 갈등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중수청법이 통과되면 밉보인 여당 의원들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서 수사를 받아서 기소시키면 결국 재판 끝 날까지 거기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야당만의 탄압이 아니라 밉보인 여당 정치인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이 부분은 형평성, 중립성을 보장시켜서 권력 집중을 막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누가 임명합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중수청법(대안)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추천 절차에 여러 기관, 단체가 참여하니까 분산된 그런 구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또 수사관 임용 구조 이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행정안전부, 위원장을 지명하는 사람도 행정안전부장관이고 위원 임명·위촉권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습니다.
형식은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 보이지요.
그러자 박수민 위원은 다시 행안부장관에게는 사법 기능이 없는데 법안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는 구조가 들어 있다, 이런 것들을 모아 놓고 봐야 종합 판단이 된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6조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수청은 행안부장관 소속이며 후보추천위원회도 행정안전부에 2명, 인사와 임용 구조 역시 상당 부분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6조는 단순한 일반 조항이 아니라 중수청 전체를 행정안전부의 권한 구조 안에 두는 출발점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수사의 독립성을 고려한 구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6조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수청은 행안부장관 소속이며 후보추천위원회도 행정안전부에 2명, 인사와 임용 구조 역시 상당 부분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6조는 단순한 일반 조항이 아니라 중수청 전체를 행정안전부의 권한 구조 안에 두는 출발점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수사의 독립성을 고려한 구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열어 둠으로써 독립성과 종속성 사이의 긴장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어 행안부장관께서는 정부조직법상 수사 기능 자체가 없는데 그런 장관이 이 수사기관에 어떻게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해식 위원은 중수청은 결국 행안부에 소속돼 있는 것이고 행안부장관이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것은 맞다, 다만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는 것이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계에 준해서 조항을 정리한 것이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수민 위원은 다시 행안부장관에게는 사법 기능이 없는데 법안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는 구조가 들어 있다, 이런 것들을 모아 놓고 봐야 종합 판단이 된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6조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수청은 행안부장관 소속이며 후보추천위원회도 행정안전부에 2명, 인사와 임용 구조 역시 상당 부분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연결돼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은 중수청법의 큰 쟁점 중의 세 번째가 행안부장관과 중수청의 관계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위임 구조, 임용권, 중수청장 인사위원회,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조항까지 전부 묶어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행안부장관께서는 정부조직법상 수사 기능 자체가 없는데 그런 장관이 이 수사기관에 어떻게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해식 위원은 중수청은 결국 행안부에 소속돼 있는 것이고 행안부장관이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것은 맞다, 다만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는 것이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계에 준해서 조항을 정리한 것이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수민 위원은 다시 행안부장관에게는 사법 기능이 없는데 법안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는 구조가 들어 있다, 이런 것들을 모아 놓고 봐야 종합 판단이 된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6조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서 첫 번째로 짚어 볼 부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 문제입니다.
중수청이 과연 독립적인 수사기관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의 통제 아래 놓인 조직인지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제6조 조문부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가 살펴봐야 할 것은 과거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핵심 쟁점들이 이번 본회의 상정 대안에서는 과연 제대로 해소되었는지 하는 점입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서 첫 번째로 짚어 볼 부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 문제입니다.
중수청이 과연 독립적인 수사기관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의 통제 아래 놓인 조직인지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제6조 조문부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검찰, 경찰,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더욱 난립하여 수사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오로지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목표일 뿐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 법안은 입법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후 22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완결하지 못했던 이른바 검수완박 구상을 다시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대선 과정에서부터 검찰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 기조를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수청 설치 논의도 다시 본격화되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2024년 8월 29일 황운하 의원안을 시작으로 2025년 6월 11일 민형배 의원안으로, 2026년 3월 3일 정부안, 2026년 3월 4일 이용우 의원안, 2026년 3월 6일 정춘생 의원안이 차례로 발의되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오로지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목표일 뿐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 법안은 입법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후 22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완결하지 못했던 이른바 검수완박 구상을 다시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대선 과정에서부터 검찰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 기조를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수청 설치 논의도 다시 본격화되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2024년 8월 29일 황운하 의원안을 시작으로 2025년 6월 11일 민형배 의원안으로, 2026년 3월 3일 정부안, 2026년 3월 4일 이용우 의원안, 2026년 3월 6일 정춘생 의원안이 차례로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17일에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된 위원회 대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법안의 도입 여부와 제안이유만 봐도 이 법안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들의 선명성, 그런 경쟁과 특정 정치세력의 방탄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인질로 삼은 이 폭거를 낱낱이 해부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완전히 파괴하고 중수청을 사법부와 타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슈퍼 옥상옥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법안 제2조 2항 다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덮어 버리는 권력의 시녀를 만들겠다는 것을 독립성 확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 보호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는데요.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권한 남용을 해도 통제할 사법적 장치를 다 떼어 내 버렸습니다.
억울하게 수사받는 시민들의 인권 도대체 누가 지켜 주겠습니까?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인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 검찰 시절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을 통제하면 결국 대통령이 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덮어 버리는 권력의 시녀를 만들겠다는 것을 독립성 확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 보호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도 무제한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착잡합니다.
터무니없는 악법들에 대해 계속해서 무제한토론으로 맞서야 하는 이 상황이 마치 작은 돌멩이만으로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도 무제한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착잡합니다.
터무니없는 악법들에 대해 계속해서 무제한토론으로 맞서야 하는 이 상황이 마치 작은 돌멩이만으로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제한토론이 지난달 사법파괴 3법에 맞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가 되면 강제 종결되고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저를 착잡하게 만듭니다.
개혁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사법체계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착잡합니다.
터무니없는 악법들에 대해 계속해서 무제한토론으로 맞서야 하는 이 상황이 마치 작은 돌멩이만으로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제한토론이 지난달 사법파괴 3법에 맞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가 되면 강제 종결되고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저를 착잡하게 만듭니다.
개혁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사법체계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왜곡죄, 그 법률의 제안 이유와 목적을 읽어 보십시오.
경찰이나 중수청이 봐주기 수사나 과도한 수사를 할 경우에 공소청이 통제할 수단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본회의에 부의된 중수청법, 이 법률안에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이 수사 중립을 지키지 못해 개혁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중수청을 정권이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정치경찰이 탄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경찰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지금 아예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당정청이 합의한 중수청·공소청 법안으로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봐주기 수사나 과도한 수사를 할 경우에 공소청이 통제할 수단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경찰·중수청을 정권이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정치경찰이 탄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경찰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지금 아예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당정청이 합의한 중수청·공소청 법안으로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봐주기 수사나 과도한 수사를 할 경우에 공소청이 통제할 수단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경찰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지금 아예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당정청이 합의한 중수청·공소청 법안으로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봐주기 수사나 과도한 수사를 할 경우에 공소청이 통제할 수단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본회의에 부의된 중수청법, 이 법률안에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중수청법을 이렇게 집권 여당이라는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권이 경찰과 중수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중수청법은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했는데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결국은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서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도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좌지우지한다면서 검찰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수청법 정부안에 있었던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검사의 통제 장치도 결국 최종안에는 빠졌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서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의 요지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마저 삭제가 된 것입니다.
또 중수청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검사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요청권도 제외를 시켜 버렸습니다.
문제는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또 다른 범죄수사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서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의 요지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마저 삭제가 된 것입니다.
또 중수청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검사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요청권도 제외를 시켜 버렸습니다.
문제는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또 다른 범죄수사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 준 것으로 의심돼도 공소청 검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중수청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검사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요청권도 제외를 시켜 버렸습니다.
문제는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또 다른 범죄수사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 준 것으로 의심돼도 공소청 검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또 다른 범죄수사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 준 것으로 의심돼도 공소청 검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중수청법을 이렇게 집권 여당이라는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 준 것으로 의심돼도 공소청 검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중수청법을 이렇게 집권 여당이라는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권이 경찰과 중수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중수청법은 행안부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했는데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장관이 결국은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장관을 통해서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수청법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사법통제 기능을 대폭 약화시킨 것이 그 핵심인 것입니다.
중수청법 정부안에 있었던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검사의 통제 장치도 결국 최종안에는 빠졌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서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의 요지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마저 삭제가 된 것입니다.
또 중수청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검사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요청권도 제외를 시켜 버렸습니다.
즉 중수청법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사법통제 기능을 대폭 약화시킨 것이 그 핵심인 것입니다.
중수청법 정부안에 있었던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검사의 통제 장치도 결국 최종안에는 빠졌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서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의 요지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마저 삭제가 된 것입니다.
또 중수청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검사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요청권도 제외를 시켜 버렸습니다.
문제는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덮을 경우에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책임은 후대에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당과 정부, 청와대가 협의한 공소청·중수청법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안과 비교하면 공소청 검사의 경찰,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사법 통제 기능이 대폭 약화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당과 정부, 청와대가 협의한 공소청·중수청법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안과 비교하면 공소청 검사의 경찰,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사법 통제 기능이 대폭 약화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수청법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사법통제 기능을 대폭 약화시킨 것이 그 핵심인 것입니다.
중수청법 정부안에 있었던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검사의 통제 장치도 결국 최종안에는 빠졌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서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의 요지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마저 삭제가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고 집권세력의 부패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입법이면서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사법개악입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강행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강행 처리를 중단을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책임은 후대에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 수사에 대한 권력의 통제 가능성과 수사 체계의 혼선, 견제장치 부재라는 핵심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고 집권세력의 부패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입법이면서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사법개악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고 집권세력의 부패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입법이면서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사법개악입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했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껍데기를 조금 손봤을 뿐입니다.
중수청 수사에 대한 권력의 통제 가능성과 수사 체계의 혼선, 견제장치 부재라는 핵심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정권과 가까운 인사, 특정 정치세력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수사기관의 수장과 실무 라인에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 추천과 인사 구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수청장 후보 추천도, 중수청의 인사도, 정치인이면서 대통령의 측근으로 부임되는 행안부장관의 영향 아래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립 수사기관이 아니라 권력 예속 수사기관입니다.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했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는 가정하에 보십시오.
결국은 민주당도 그때 가서 ‘아, 우리가 그때 왜 저렇게 만들었지?’ 하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치검찰을 문제 삼으면서 중수청 수사에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정당 경력 제한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외면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도 그때 가서 ‘아, 우리가 그때 왜 저렇게 만들었지?’ 하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치검찰을 문제 삼으면서 중수청 수사에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정당 경력 제한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외면했습니다.
결국 정권과 가까운 인사, 특정 정치세력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수사기관의 수장과 실무 라인에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수사 단서 확인 및 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었던 범죄의 단서가 암장되게 되고 또 택하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법은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심사에 참여하여 중수청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 제한,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후보 추천과 인사 구조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법은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심사에 참여하여 중수청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 제한,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후보 추천과 인사 구조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심사에 참여하여 중수청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 제한,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후보 추천과 인사 구조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일방적 지휘·감독권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새로 만드는 수사기관을 사실상 정권 영향권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오판 가능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명백하게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 전가로 이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둘러싼 난맥상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우려가 결코 과장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와 우려를 봅니다.
해당 견해는 어떠한 송치사건 수사에서 파생되는 수사 단서를 빌미로 기존과 같이 주요 사건의 직접수사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전제한 것입니다.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된 실종자분들의 무사 귀환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가의 재난과 국민안전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제한토론에 나서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로 장기적 안목으로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할 검찰 시스템 개편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또다시 다수당의 표결로 처리되는 이 상황을 국민들께 호소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기관에서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첩보 등 수사 단서는 풍부할 것으로 보이므로 중수청의 수사 담당 부서는 하나의 중대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여 송치하고 나면 또 다른 중대사건의 본격적인 수사에 바로 착수할 것이고 송치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검토하고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쯤이면 이미 새로이 개시한 별도 사건이 많은 수사력을 요구하는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진입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특정 사건이나 담당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의 수사인력 및 우선순위 배분 구조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무상 일반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수청의 보완수사 이행도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중요 인지사건 처리 문제로 인하여 이와 같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대단히 높아 보이며 그렇게 되면 중대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시에 2~3주면 마칠 만한 규모의 보완수사도 만약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일차적 수사기관이 경찰인지 중수청인지를 불문하고 보완수사가 완료되는 데에 수년이 걸리게 될 뿐만 아니라 반복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일차적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그러한 보완수사가 전부 이행되리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검사는 사실상 보완수사요구를 포기하고 송치된 내용만을 토대로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특정 사건이나 담당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의 수사인력 및 우선순위 배분 구조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무상 일반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수청의 보완수사 이행도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중요 인지사건 처리 문제로 인하여 이와 같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대단히 높아 보이며 그렇게 되면 중대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시에 2~3주면 마칠 만한 규모의 보완수사도 만약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일차적 수사기관이 경찰인지 중수청인지를 불문하고 보완수사가 완료되는 데에 수년이 걸리게 될 뿐만 아니라 반복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일차적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그러한 보완수사가 전부 이행되리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검사는 사실상 보완수사요구를 포기하고 송치된 내용만을 토대로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오판 가능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을 상대로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에 보완수사 지연과 해태의 문제는 일선 경찰에 비해 더 심각하면 더 심각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대내외적으로 수사 경쟁과 압박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바 이른바 실적이라는 사건을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상되는 기관에서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첩보 등 수사 단서는 풍부할 것으로 보이므로 중수청의 수사 담당 부서는 하나의 중대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여 송치하고 나면 또 다른 중대사건의 본격적인 수사에 바로 착수할 것이고 송치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검토하고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쯤이면 이미 새로이 개시한 별도 사건이 많은 수사력을 요구하는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진입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특정 사건이나 담당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의 수사인력 및 우선순위 배분 구조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무상 일반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수청의 보완수사 이행도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중요 인지사건 처리 문제로 인하여 이와 같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대단히 높아 보이며 그렇게 되면 중대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애초에 2022년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협의회 실무회의에서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이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서 보완수사요구권의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고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청의 시각이 그러한 이상, 앞으로도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민생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보완수사가 성실하게 이행되리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을 상대로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에 보완수사 지연과 해태의 문제는 일선 경찰에 비해 더 심각하면 더 심각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대내외적으로 수사 경쟁과 압박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바 이른바 실적이라는 사건을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상되는 기관에서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첩보 등 수사 단서는 풍부할 것으로 보이므로 중수청의 수사 담당 부서는 하나의 중대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여 송치하고 나면 또 다른 중대사건의 본격적인 수사에 바로 착수할 것이고 송치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검토하고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쯤이면 이미 새로이 개시한 별도 사건이 많은 수사력을 요구하는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진입해 있을 것입니다.
경찰청의 시각이 그러한 이상, 앞으로도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민생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보완수사가 성실하게 이행되리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을 상대로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에 보완수사 지연과 해태의 문제는 일선 경찰에 비해 더 심각하면 더 심각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대내외적으로 수사 경쟁과 압박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바 이른바 실적이라는 사건을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상되는 기관에서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첩보 등 수사 단서는 풍부할 것으로 보이므로 중수청의 수사 담당 부서는 하나의 중대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여 송치하고 나면 또 다른 중대사건의 본격적인 수사에 바로 착수할 것이고 송치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검토하고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쯤이면 이미 새로이 개시한 별도 사건이 많은 수사력을 요구하는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진입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특정 사건이나 담당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의 수사인력 및 우선순위 배분 구조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무상 일반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1차적 수사기관의 담당 수사관과 검사도 인사이동 등으로 수사 도중에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또 각각 최소한 2~3개월의 추가적인 수사 지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활용하여 2~3주면 마칠 수 있는 보완수사의 완료에 2년 6개월이 넘는 그런 초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보완수사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는 기존에 검경 간 발생한 것일 뿐이며 공소청과 중수청 간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중수청과 공소청을 도입한다면 갑자기 1차적 수사기관의 보완수사 이행 신속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만한 긍정적인 사정 변경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예시로도 제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그 어떤 대책이나 부작용 방지책도 민주당은 마련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철폐되어 이러한 사안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한다고 가정하면 전 단계의 수사 과정에서는 후 단계의 수사 진행이 필요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보완수사를 단계적으로 1차적 수사기관에 요구하게 됩니다.
즉 최소한 다섯 번의 보완수사를 거쳐야 하며 이 정도 규모와 내용의 보완수사가 공소청과 1차적 수사기관을 오가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 자명합니다.
어째서 2주면 끝나는 일을 몇 년간 질질 끌어야만 하는 이러한 비효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개략적으로나마 계산을 해 보자면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에 3개월이 초과되는 경우가 2022년 기준 45.7%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완수사기간을 수사준칙상 이행기간인 3개월로 삼는다고 할 때 위 보완수사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1건당 3개월, 총 5건으로 1년 3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 대상자의 조사에 이들이, 압수수색영장 청구·발부·집행 및 압수물 분석에 길게 잡아 열흘이 소요된다고 가정을 할 때 이러한 수사는 통상 2~3주 이내에 종료될 것입니다.
만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철폐되어 이러한 사안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한다고 가정하면 전 단계의 수사 과정에서는 후 단계의 수사 진행이 필요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보완수사를 단계적으로 1차적 수사기관에 요구하게 됩니다.
즉 최소한 다섯 번의 보완수사를 거쳐야 하며 이 정도 규모와 내용의 보완수사가 공소청과 1차적 수사기관을 오가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 자명합니다.
검사에게 공소제기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를 위한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건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 단연 상식적인 것입니다.
기존의 수사체계는 검경 관계에 관하여 이미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장과 사법 통제를 위하여 대륙법계의 검사 수사지휘제도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인식하에 이를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됨으로써 확립된 것입니다.
이처럼 수사 요구는 경찰의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이미 수십 년 전에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 끝에 실패했던 제도이고 현재 운용 중인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서도 같은 문제가 여실히 노정된 바가 있으므로 중수청을 신설하더라도 보완수사 요구를 유일한 보완수사 수단으로 남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제도의 실무상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사 결과는 결과물을 단계적으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인권 침해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듯 검사의 송치사건 보완수사권 문제는 단순히 수사권의 부여 또는 미부여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검사의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검사의 공소제기 권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볼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까?
검사에게 공소제기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를 위한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건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 단연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는 결국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을 중심으로 조제된 기록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물로서의 오판이므로 당연히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인권 침해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듯 검사의 송치사건 보완수사권 문제는 단순히 수사권의 부여 또는 미부여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검사의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검사의 공소제기 권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볼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까?
부작용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선량한 일반 국민들입니다.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김상현 교수의 논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계에 관한 고려사항’ 내용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중상해로 송치를 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할 경우에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권한마저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중수청에서 다루는 중대범죄 사건은 공소청에서 송치하기 전까지 누구를 어떤 혐의로 수사하는지 외부에 일절 노출되지 않는 깜깜이 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 주거나 악의적으로 사건을 뭉개도 공소청 검사는 이를 교정하거나 통제할 수단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상 1차 수사기관이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피의자와 범죄사실 요지 등을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 수사개시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중수청이 사건을 송치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을 발견하거나 다른 범죄 혐의가 의심되어도 중수청에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통째로 없애 버렸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할 경우에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권한마저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법안은 우리 사회에 통제 불능의 수사 괴물을 탄생시키고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국민의 일상에 전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범죄를 덮어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수사와 권력 사유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밀실에서 합의한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모두 허물어 버렸습니다.
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피의자와 범죄사실 요지 등을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 수사개시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중수청이 사건을 송치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을 발견하거나 다른 범죄 혐의가 의심되어도 중수청에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통째로 없애 버렸습니다.
특정 정치세력과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재물로 바치는 이 역사적 범죄 행위를 우리 국민의힘은 결코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사회에 통제 불능의 수사 괴물을 탄생시키고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국민의 일상에 전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범죄를 덮어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수사와 권력 사유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밀실에서 합의한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모두 허물어 버렸습니다.
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피의자와 범죄사실 요지 등을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 수사개시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결국 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고 참담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만류조차 무시하고 강경파가 폭주하는 정당, 이것이 지금 집권 여당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이 무리한 검찰개혁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중수청법 강행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이른바 검찰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통령의 만류조차 무시하고 강경파가 폭주하는 정당, 이것이 지금 집권 여당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이 무리한 검찰개혁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중수청법 강행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이른바 검찰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8건의 사건 중 3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현직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리한 검찰개혁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중수청법 강행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이른바 검찰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8건의 사건 중 3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현직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한 중수청이 사건을 넘겼을 때 공소청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이나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해도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검사의 입건 요구권마저 흔적 없이 지워 버렸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중수청 수사는 그야말로 철저한 깜깜이 수사가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지적했듯이 중수청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가 사라지면 사건을 아예 입건하지 않거나 일부만 입건을 하고 뭉개 버려도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입건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장치가 없습니다.
악의적인 권한 행사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의 단순한 실수나 누락조차 교정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참담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중수청이 감당하기 귀찮거나 껄끄러운 사건은 피의자나 사건의 규모 등을 핑계 대며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마음대로 또 떠넘길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당정청이 야합해서 국회에 들이민 이 최종안은 괴물이 된 1차 수사기관을 견제할 공소청 검사의 통제장치마저 모조리 제어시킨 것입니다.
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범죄사실 요지 등을 통보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무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 수사 개시 조항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통째로 없애 버렸습니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 수사 개시 조항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통째로 없애 버렸습니다.
날아갔습니다.
또한 중수청이 사건을 넘겼을 때 공소청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이나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해도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검사의 입건 요구권마저 흔적 없이 지워 버렸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중수청 수사는 그야말로 철저한 깜깜이 수사가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지적했듯이 중수청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가 사라지면 사건을 아예 입건하지 않거나 일부만 입건을 하고 뭉개 버려도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날아갔습니다.
또한 중수청이 사건을 넘겼을 때 공소청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이나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해도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검사의 입건 요구권마저 흔적 없이 지워 버렸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중수청 수사는 그야말로 철저한 깜깜이 수사가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지적했듯이 중수청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가 사라지면 사건을 아예 입건하지 않거나 일부만 입건을 하고 뭉개 버려도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입건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장치가 없습니다.
정권 실세를 향한 수사는 모조리 뺏어 와서 덮어 버리는 권력의 블랙홀을 합법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제43조제4항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중수청이 감당하기 귀찮거나 껄끄러운 사건은 피의자나 사건의 규모 등을 핑계 대며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마음대로 또 떠넘길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당정청이 야합해서 국회에 들이민 이 최종안은 괴물이 된 1차 수사기관을 견제할 공소청 검사의 통제장치마저 모조리 제어시킨 것입니다.
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범죄사실 요지 등을 통보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무조항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제43조제4항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중수청이 감당하기 귀찮거나 껄끄러운 사건은 피의자나 사건의 규모 등을 핑계 대며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마음대로 또 떠넘길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당정청이 야합해서 국회에 들이민 이 최종안은 괴물이 된 1차 수사기관을 견제할 공소청 검사의 통제장치마저 모조리 제어시킨 것입니다.
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범죄사실 요지 등을 통보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무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 수사 개시 조항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통째로 없애 버렸습니다.
경찰이 피땀 흘려서 권력형 비리를 인지하고 수사망을 좁혀 가고 있는데 중수청이 우리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내놔라 하면 경찰은 무조건 사건을 통째로 넘겨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권 실세를 향한 수사는 모조리 뺏어 와서 덮어 버리는 권력의 블랙홀을 합법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제43조제4항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중수청이 감당하기 귀찮거나 껄끄러운 사건은 피의자나 사건의 규모 등을 핑계 대며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마음대로 또 떠넘길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당정청이 야합해서 국회에 들이민 이 최종안은 괴물이 된 1차 수사기관을 견제할 공소청 검사의 통제장치마저 모조리 제어시킨 것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이 법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공수처만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경찰이 피땀 흘려서 권력형 비리를 인지하고 수사망을 좁혀 가고 있는데 중수청이 우리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내놔라 하면 경찰은 무조건 사건을 통째로 넘겨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 공수처만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경찰이 피땀 흘려서 권력형 비리를 인지하고 수사망을 좁혀 가고 있는데 중수청이 우리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내놔라 하면 경찰은 무조건 사건을 통째로 넘겨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권 실세를 향한 수사는 모조리 뺏어 와서 덮어 버리는 권력의 블랙홀을 합법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제43조제4항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이 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직할부대로 전락할 이 거대한 수사기관이 이제 다른 기관들을 어떻게 집어삼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유화하는지 법안 제43조를 통해 생생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제43조 2항을 보십시오.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나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제43조 3항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이 법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장을 지명하는 사람도 또 행안부장관입니다.
행안부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장관을 추천하게 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정권의 회전문 인사 시스템을 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서 공청회에 참석한 송영훈 변호사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상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중수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제도적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뼈아픈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추천위원회가 문제입니다.
그 후보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법안 제9조를 보겠습니다.
제9조 2항 ‘후보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제청할 때마다입니다―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제청할 때마다입니다, 이게.
그러면 제9조 3항에 보면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을 합니다.
대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수청 산하 조직이나 이런 것이 모두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력이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이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의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또한 이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무제한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토론과 숙의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제도설계의 빈틈을 줄이고 향후의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투표는 일반 법률과 달리 국민주권의 직접적 표현이라는 강한 정당성을 수반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다뤄질 경우에 그 후폭풍 또한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에 관한 한 논문의 마지막 말을 전하며 저의 무제한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은 논문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개정이 필요한 세부사항이 더욱 많을 수가 있고 본 연구는 모든 쟁점을 빠짐없이 다룬 것이 아니라 주요 쟁점만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을 위하여 개정되어야 할 국민투표법 내용이 너무나도 많고 그렇기에 선행적으로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성공적인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정말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부디 지금이라도 멈춰 주십시오.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가 가능한 국민투표법마저 입법 폭주, 단독 통과로 얼룩지지 않도록 민주당 스스로 여기서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토론과 숙의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제도설계의 빈틈을 줄이고 향후의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투표는 일반 법률과 달리 국민주권의 직접적 표현이라는 강한 정당성을 수반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다뤄질 경우에 그 후폭풍 또한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국민투표처럼 한 번의 결정이 헌법질서의 국정 운영에 큰 파장을 미치는 제도일수록 그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더 신중히 살펴봐야 하는지, 어떤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지를 차분히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본 방향인 헌법을 개정하는 첫 시작 관문부터 절차상 흠결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7공화국의 문을 여는 개헌으로 갈등과 대결의 정치를 마감하고 대화와 타협의 시대를 개막시켜야 하는데 그 첫발부터 불통으로 시작하는 것만큼은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무엇이든 본인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국회 입법 형식을 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과 칼만 안 들었지 그 방법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공산주의와 똑같습니다.
달라진 국민의 가치관,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개헌의 첫 관문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무제한토론의 취지도 분명합니다.
국민투표법을 고치느냐 마느냐의 단순한 찬반을 다투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투표처럼 한 번의 결정이 헌법질서의 국정 운영에 큰 파장을 미치는 제도일수록 그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더 신중히 살펴봐야 하는지, 어떤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지를 차분히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 선배 의원님들이 도입을 환영했던 이 무제한토론이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짓밟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결정이 국회의 폭거와 폭정으로 점철되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무제한토론마저 숫자로 밀어붙이며 무력화시키려는 여당 민주당, 그야말로 극악무도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제도는 1948년 제헌의회 때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의원 발언 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8대 국회, 2012년 5월 2일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39년 만에 다시 운영되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은 무제한토론이 부활하자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반겼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선배 의원님들이 도입을 환영했던 이 무제한토론이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짓밟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단계입니다.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은 무제한토론이 부활하자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반겼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선배 의원님들이 도입을 환영했던 이 무제한토론이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짓밟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결정이 국회의 폭거와 폭정으로 점철되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무제한토론마저 숫자로 밀어붙이며 무력화시키려는 여당 민주당, 그야말로 극악무도하기 짝이 없습니다.
긴 숙의 과정을 거치고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때 교착 상태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낫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가 잘못된 정보에 몰입되거나 이성적 판단이 아닌 패거리 문화에 오염돼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성찰을 하고 함께 절제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제도는 1948년 제헌의회 때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의원 발언 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8대 국회, 2012년 5월 2일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39년 만에 다시 운영되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은 무제한토론이 부활하자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반겼습니다.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덕흠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에 나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에도 무제한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해가 바뀌고도 속도전에 매몰된 여당의 입법 독재 처리 행태는 계속됐고 무제한토론회는 계속되어 또다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국민투표법은 상임위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습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에 나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에도 무제한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해가 바뀌고도 속도전에 매몰된 여당의 입법 독재 처리 행태는 계속됐고 무제한토론회는 계속되어 또다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국민투표법은 상임위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법안1소위에 상정이 됐지만 전부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시 전문위원 설명과 선관위의 종합적인 의견만 간단히 듣고 추후 간사 간 합의 후 공청회 날짜를 조율하기로 했었습니다.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 부분을 5년간 전남광주 또 충남대전 그리고 대구경북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세수가 돼 있는지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먼젓번에 행안부장관님께서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은 수도권에서 걷히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이양하는 것이 통합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장님 자료를 보면 국세를 지자체로 이양하면 대전충남이 연간 8조 원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젓번에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할 때 법인세 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를 넣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화된다 이랬는데 심화되는 그 이유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담아 놓고 있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그리고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해서 지방세원을 제대로 확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한테 어느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2025
법은 허점이 없는지, 정책 변화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필수적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토론입니다.
또 그런 토론을 통해서 협치를 해서 단일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청사진만을 그리면서 바꾼 법과 제도가 자칫 잘못한 경우에 더 큰 비용 또 사회적 갈등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인 농어촌 기본소득,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때 국민의힘 야당에서 대북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하면 국민들도 알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논란이 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읽어 드렸던 것인데요.
2023년 9월 26일, 불과 2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야당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 지역 내 전단살포에 강경 대응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정말 법을 존중하고 법을 잘 지키는 분인지 이것도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 법을 정말 잘 지킬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국민의힘 야당에서 대북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반대의견 두 분이 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고 전단등 살포라는 그런 표현 방법에 대한 제한으로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쟁점을 보면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던 것은 얼마 전까지 우리의 현실이었다.
물론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다수의 의견과 같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빠질 상황이 도래할지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는데 전단 살포자들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야당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 지역 내 전단살포에 강경 대응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양상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난 12월 2일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이종욱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권국가 입법이 북한의 의도와 주장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민주당이 막으려는 그 전단,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총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폭탄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 전단이, 그 USB가, 그 쌀 한 줌이 북한 주민에게는 삐라가 아니라 빛입니다.
자유를 향한 작은 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 국민을 탄합하는 것은 바로 주권 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연합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을 북측에 날려 보냈습니다.
당시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은 쓰레기 광대의 놀음을 제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담화문을 발표하자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같은 해 12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요.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연합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을 북측에 날려 보냈습니다.
당시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은 쓰레기 광대의 놀음을 제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담화문을 발표하자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같은 해 12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요.
그래서 해당 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요.
그래서 해당 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충분한 토론이 없었고 사회적 합의도 없었고 북한이 소리치자 우리 국회, 민주당에서 즉각 반응해서 법을 만들어 준 꼴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김여정 하명법이었습니다.
제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북한의 위협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의 목소리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밀어붙인 이 법, 그게 바로 국민이 말하는 민주당의 입법 스타일입니다.
저는 진짜 위험은 북한의 도발이지 대북전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 국민을 탄합하는 것은 바로 주권 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밀어붙인 이 법, 그게 바로 국민이 말하는 민주당의 입법 스타일입니다.
저는 진짜 위험은 북한의 도발이지 대북전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 국민을 탄합하는 것은 바로 주권 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연합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을 북측에 날려 보냈습니다.
국회는 헌법 아래에서 국민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기관으로서 우리의 마지막 책무이며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신성한 책임입니다.
이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무제한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민주당 주도로 개정을 추진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항공안전법 본회의 통과로 대북전단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현행법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대북전단과 관련된 특정 사안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포함시켜서 이중 삼중의 복잡한 얼개로 법체계만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헌법 아래에서 국민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진짜 위협은 북한의 도발이자 대북전단이 아닙니다, 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 내 국민을 탄압하는 건 주권 포기인 것입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연합회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이 보내는 전단입니까, 아니면 미사일을 쏘고 폭격을 해 온 북한의 도발입니까?
북한이 위협한다고 해서, 북한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그 책임을 왜 우리 국민에게 돌립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북한의 위협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의 목소리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는 입법, 그게 바로 국민이 말하는 민주당 입법 스타일입니까?
저는 진짜 위협은 북한의 도발이자 대북전단이 아닙니다, 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 내 국민을 탄압하는 건 주권 포기인 것입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연합회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그 빛을 우리가 스스로 꺼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북전단 살포 금지 규정은 왜 위헌 판단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위헌 판결을 받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생각 좀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보다도 핵폭탄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정보입니다.
또 핵폭탄이 아니라 진실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 전단이, 그 USB가, 그 쌀 한 줌이 북한 주민에게는 삐라가 아닙니다.
빛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자유를 향한 작은 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권한은 이미 현행법에 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통제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은 지금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능한 일을 굳이 특정 사안인, 바로 대북전단 하나만을 콕 집어서 이중 삼중으로 법을 씌우는 방식의 법 개정이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통제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은 지금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능한 일을 굳이 특정 사안인, 바로 대북전단 하나만을 콕 집어서 이중 삼중으로 법을 씌우는 방식의 법 개정이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논리 자체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의 행사를 세세한 사안별로 이렇게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큰 틀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라는 점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어떻습니까?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범죄 예방과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경찰관이 대북전단과 관련된 범죄행위나 위법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권한은 이미 현행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어떻습니까?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범죄 예방과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경찰관이 대북전단과 관련된 범죄행위나 위법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권한은 이미 현행법에 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통제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경기지역 내 전단 살포에 강경 대응한 내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바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논란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다른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2023년 9월 26일 불과 2년 전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을 보셨습니까?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바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논란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다른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2023년 9월 26일 불과 2년 전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을 보셨습니까?
이 나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엄중한 판단입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경기지역 내 전단 살포에 강경 대응한 내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바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논란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다른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배를 조금이라도 채워 줄 쌀과 식량도 들어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진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정보가 담긴 USB가 들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총이 아니라 정보인 것입니다.
폭탄이 아니라 진실인 것입니다.
그 전단이, 그 USB가, 그 쌀 한 줌이 북한 주민에게는 삐라가 아니라 빛인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총이 아니라 정보인 것입니다.
폭탄이 아니라 진실인 것입니다.
그 전단이, 그 USB가, 그 쌀 한 줌이 북한 주민에게는 삐라가 아니라 빛인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작은 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끄러운 기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양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2일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이종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권국가의 입법이 북한의 의도와 주장에 따라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국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난 2020년 6월 김여정이 담화문을 한 장 내자 당시 여당은 불과 몇 시간만에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비쳤겠는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북한이 뭐라고 하니 한국 국회가 바로 법을 만들겠다고 따라가는구나.
그 부끄러운 기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양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처벌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바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논란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다른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2023년 9월 26일 불과 2년 전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을 보셨습니까?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경기 지역 내 전단 살포에 강경한 대응을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처벌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바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논란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다른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경기 지역 내 전단 살포에 강경한 대응을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처벌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바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논란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다른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 눈치를 보며 급하게 만든 법은 헌법의 벽을 넘지 못했고 전단 살포는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의 입법 상황도 문재인 정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9월 국토위에서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놓고 항공 안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북전단을 주제의 대상으로 삼으니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라 했고 결국 법안 처리가 강행이 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왜 이렇게 김여정, 김정은 눈치만 보느냐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경기 지역 내 전단 살포에 강경한 대응을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헌재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7 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전단 살포는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가능성만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북한 눈치를 보며 급하게 만든 법은 헌법의 벽을 넘지 못했고 전단 살포는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의 입법 상황도 문재인 정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가능성만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북한 눈치를 보며 급하게 만든 법은 헌법의 벽을 넘지 못했고 전단 살포는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의 입법 상황도 문재인 정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9월 국토위에서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놓고 항공 안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북전단을 주제의 대상으로 삼으니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라 했고 결국 법안 처리가 강행이 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왜 이렇게 김여정, 김정은 눈치만 보느냐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해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정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이 법은 2년 9개월 만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2023년 9월 헌재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7 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전단 살포는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가능성만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이 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것이 바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 상습범은 강제 추방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해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정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이 법은 2년 9개월 만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연합회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을 북측에 날려 보냈습니다.
김여정 당시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은 쓰레기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담화문을 발표하자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전단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12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토론이 없었고 사회적 합의도 없었습니다.
북한이 소리치자 우리 국회가 즉각 반응을 해서 법을 만들어 준 꼴이었습니다.
해당 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토론이 없었고 사회적 합의도 없었습니다.
북한이 소리치자 우리 국회가 즉각 반응을 해서 법을 만들어 준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이 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것이 바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가 국민을 탄압하는 주권 포기인 것입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연합회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을 북측에 날려 보냈습니다.
김여정 당시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은 쓰레기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담화문을 발표하자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전단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12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연합회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을 북측에 날려 보냈습니다.
김여정 당시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은 쓰레기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담화문을 발표하자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전단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12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토론이 없었고 사회적 합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대상은 북한의 위협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의 목소리입니까?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는 입법, 그게 바로 국민이 말하는 민주당의 입법 스타일입니다.
진짜 위협은 북한의 도발이나 대북전단이 아닙니다.
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가 국민을 탄압하는 주권 포기인 것입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는 입법, 그게 바로 국민이 말하는 민주당의 입법 스타일입니다.
진짜 위협은 북한의 도발이나 대북전단이 아닙니다.
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가 국민을 탄압하는 주권 포기인 것입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연합회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을 북측에 날려 보냈습니다.
이런 법은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 일반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게다가 상황은 더 분명합니다.
지난 2일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포함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처벌 조항까지 신설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의장님,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논리 자체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고쳐서까지 대북전단과 관련된 사안을 다시 적시하겠다는 것은 이 법의 성격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은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 일반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런 권한은 이미 현행법에 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 통제권한이 명확히 구분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은 지금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능한 일을 굳이 특정 사안인 대북전단 하나만을 콕 집어서 이중 삼중으로 법을 덧씌우는 방식의 법 개정이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 통제권한이 명확히 구분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은 지금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능한 일을 굳이 특정 사안인 대북전단 하나만을 콕 집어서 이중 삼중으로 법을 덧씌우는 방식의 법 개정이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논리 자체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범죄 예방과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합니다.
즉 경찰관이 대북전단과 관련된 범죄행위나 위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런 권한은 이미 현행법에 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 통제권한이 명확히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굳이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다시 손대면서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일 이유가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저는 단순한 법 개정이라고 보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입법, 국민이 말하는 입법 폭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계속하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 발생이라는 결과는 북한의 개입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자로서 전단 등 살포 행위 시에 자신의 행위로 인해 북한의 개입이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측하기 어렵다.
물론 고의와 인과관계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할 문제이나 행위자로서 자신의 전단 등 살포 행위가 북한의 도발을 초래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에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의 우려로 인하여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주저하고 자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법은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 일반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게다가 상황은 더 분명합니다.
지난 2일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포함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처벌조항까지 신설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항공안전법만 보더라도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 예방과 제지) 규정을 통해 경찰의 현장 제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법은 있습니다.
이미 가능한 일을 굳이 특정 사안인 바로 대북전단 하나만을 꼭 집어서 이중 삼중으로 법을 덧씌우는 방식의 법 개정이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논리 자체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고쳐서까지 대북전단과 관련된 사안을 다시 적시하겠다는 건 이 법의 성격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논리 자체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고쳐서까지 대북전단과 관련된 사안을 다시 적시하겠다는 건 이 법의 성격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은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 일반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런 권한은 이미 현행법에 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통제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은 지금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능한 일을 굳이 특정 사안인 바로 대북전단 하나만을 꼭 집어서 이중 삼중으로 법을 덧씌우는 방식의 법 개정이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통제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은 지금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능한 일을 굳이 특정 사안인 바로 대북전단 하나만을 꼭 집어서 이중 삼중으로 법을 덧씌우는 방식의 법 개정이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논리 자체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범죄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합니다.
즉 경찰관이 대북전단과 관련된 범죄행위나 위법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런 권한은 이미 현행법에 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통제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제도를 도입한 시기가 1948년 제헌의회 때 도입되었다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의원 발언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8대 국회에 2012년 5월 2일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39년 만에 다시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을 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지금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의 해결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어떤 법입니까?
이 법은 개별 사건 하나하나를 겨냥해서 만드는 법 구조가 아닙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3.
민주당의 의도와 다르게 충분한 논의 없이 올라온 이 법안도 추후에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토론과 논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장애물이 아니라 정책 실패를 막기 위한 마지막 브레이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제도를 도입한 시기가 1948년 제헌의회 때 도입되었다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의원 발언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8대 국회에 2012년 5월 2일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39년 만에 다시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을 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지금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의 해결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전단 등 살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 법률 조항 등을 근거로 전단 등 살포를 제지할 수가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즉 경찰이 필요한 경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경고, 제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현행법적 수단이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체제와 관련한 의견 표명이 북한의 폐쇄성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는 점도 명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헌법재판관 대다수가 위헌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지방분권 또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늘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상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교부세를 오히려 볼모로 이렇게 정부가 대통령표 사업을 확대하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됐듯이 정부가 지금 밀어붙여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사업을 지자체의 부담으로 이렇게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지역구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또 인구소멸지역이다 보니까 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타격을 더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정부 지원율이 올해 추경보다 더 낮아졌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24년 이후부터 경찰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공수사에 대해서 아직 국민적 신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서 전담한다고 할 때부터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인지는 잘 아실 테고.
그런데 문제 중의 하나가 대공수사권 폐지 당시에 제기됐던 경찰의 잦은 인사이동 문제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서 전담한다고 할 때부터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인지는 잘 아실 테고.
그런데 문제 중의 하나가 대공수사권 폐지 당시에 제기됐던 경찰의 잦은 인사이동 문제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게 대안이 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직무대행님, 대공수사 분야이다 보니까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여러 가지 PPT를 띄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정확한 수치를 언급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근속연수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근속연수가.
충청북도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엄 당일 가지고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계엄 협조 혐의를 받는, 의혹이 있는 지자체가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강원도, 경북도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전시는 안 들어가 있지요?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수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감을 잡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미 투자자 7000명 정도에게 4000여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 이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지금 질의를 아직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수사 결과에 나타나는 거니까 지금 그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강압수사로 인해서 자꾸만 자백을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분이 괴로워서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민중기 특검, 본인도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대통령후보로 출마를 했었지요?
우선 양평 공흥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일보에서도 좀 거론되었는데 오전에도 질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민중기 특검의 강압으로 경기도 내 양평군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공직에 대한 수사 과정의 비극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청장님이 이것을 제1 목표로 삼아서 서민들을 대신해서 엄벌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세사기는 단순 사기가 아닙니다.
국민의 주거안정 또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범죄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HUG의 대위변제 현황이거든요.
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인천시민, 전세사기를 통해서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해 준 건수와 금액입니다.
21년도에 300건, 23년도에는 급증을 해서 24년까지 5700건으로 변제 건수가 이렇게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다행히 올 8월까지는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전세사기는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인천시민, 전세사기를 통해서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해 준 건수와 금액입니다.
21년도에 300건, 23년도에는 급증을 해서 24년까지 5700건으로 변제 건수가 이렇게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다행히 올 8월까지는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전세사기는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잠깐 계세요.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청장님, 시장님이 비상계엄 때 회의를 주재하셨잖아요.
그때 계셨어요?
투자한 주식을 상장 폐지 전에 모두 매각해서 투자금의 30배가 넘는 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 대표는 민중기 특검과 고등학교·대학교 동기였고 차명계좌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각해 20여억 원의 차익을 봤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 대표가 오 모 씨라고 하는, 언론에서 보셨지요?
일반투자자가 7000여 명이나 손해를 보고 금액은 4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든 어떠했든 간에 그 의혹을 가지고 국민들은 경찰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했든 못했든 이런 국민적으로 의혹이 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이렇게 한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청장님.
이것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 왔던 경찰관에 대한 예우 또 국민들한테 그만큼 봉사를 해 왔다는 일환으로 사실상 이 법 통과를 위원님들께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또 캄보디아 사건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경찰에 대한 신뢰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경찰의 수장으로서 캄보디아 사건, 이진숙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들한테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 한마디하시면 국민들이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의 있으십니까?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자동차 사고 건수와 뺑소니 사건 발생 건수를 국가별로 5년 치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요.
25년도 6월 중국 단기체류자 운전 허용에 관해서 외교부에 전달한 문서 사본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한테 보낸 총 여섯 차례의 출석요구서 발송 일자와 송달 방법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경찰이 체포를 위해 집 앞에서 대기했을 때 종편방송 관계자가 현장에 있었는데 한 곳만 있었다고 합니다.
사전에 특정 방송사에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왜 특정 방송사만 있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 살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쇼핑이 가능한 구조가 되거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부동산 쇼핑이다, 의료 쇼핑이다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론도 안 좋고 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우리 지역 대표를 뽑는 것이 타당한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요 국가들은……
PPT 좀 띄워 주세요.
제가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후보자님이 지금 그런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립성을 갖고 중립적으로 선관위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시간이 없는데, 민주당의 ‘탄핵 반대는 내란죄 공범’ 현수막은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이거든요.
이게 여론이 거세지자 입장을 번복한 것 아시지요?
저는 국정조사가 지금 위증에 대해서 자꾸만 초점이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실 제방으로 인해서 첫 번째 사고 원인이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사고 당시에 대책이 확실히 부실해 가지고 사고가, 오송 참사가 일어난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이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충북도나 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한 거지 고의적으로 위증을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위증 고발을 한다 하면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또 여당 위원님들이 김영환 지사를 타깃으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결국은 김영환 지사를 위해서 국정조사를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환 지사 위증 고발 이 부분은 나는 개인적으로 말꼬리를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위증 고발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하시게 해야지요.
그리고 거꾸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한번 보십시오, 돌이켜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는 대화를 하면서 협치하고 이렇게 가야만 정상적인 국회가 운영되고 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모든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뽑아 준 민의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독재적으로 입법독재를 해 나가면 지금은 괜찮겠지만 이것이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아마 국민들의 큰 저항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 위해서 충북도를 포함한 기초지자체,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왔고 세계에서도 많이 참석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국정조사로 현직 도지사가 이렇게 자리를 비우게 되고 또 도청 공무원이나 그 관계자나 공무원들 인력들이 그 준비를 하려면 결국은, 회의는 하루가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에 공무원들이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많은 타격이 갈까 매우 걱정이 되고.
국정조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수사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든가 이런 점도 나올 수가 있을까요?
군 단위에 면 단위 있지 않습니까, 인구소멸지역 특히?
이런 쪽에서는 소비쿠폰이 하나로마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또 거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거리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 안 되시면 그래도 면 단위만큼은 소비쿠폰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차관님한테도 부탁은 드렸었지만 검토를 해 보신다 그랬어요.
장관님도 검토를 해서 이건 국민들을 위해서 또 농민들을 위해서 선처를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충분한 검토 또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도 시군 단위에서는 예산 삭감이 많이 됐었거든요, 세수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차관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오늘 임기근 차관님 또 1차관 이형일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소비쿠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2차관님이 볼 때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비상계엄, 매번 나오네요, 비상계엄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뭐 전화 온 것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현재 물가 관리 잘하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2024
먼저 전종덕 위원님께서 제가 농민들에게 반정부 세력이라고 했다며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국민 성금으로 마련된 트랙터가 어떻게 반정부 시위에 사용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지 우리 농민들에게 감히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 4법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주장도 저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농민을 폄훼한 것처럼 매도한 것에 대해서 전종덕 위원님께서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해당 트랙터는 2019년 마련이 됐고 당시는 문재인 정권 때로 트랙터는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2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승인을 요청한 트랙터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대북 반입을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종덕 위원님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때문에 대북사업이 중단돼 트랙터를 보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상임위원회장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제대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민을 폄훼한 것처럼 매도한 것에 대해서 전종덕 위원님께서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해당 트랙터는 2019년 마련이 됐고 당시는 문재인 정권 때로 트랙터는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2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승인을 요청한 트랙터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대북 반입을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종덕 위원님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때문에 대북사업이 중단돼 트랙터를 보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상임위원회장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제대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쪽에 나오신 분들이 농민들 플러스 더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트랙터 자체가 2022년도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트랙터를 가지고 시위 현장에 왔었다 하는 것을 갖고 지적을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엄 사태가 잘됐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서 국민들 앞에서도 사과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정부 시위라고 한 표현을 가지고 지금 계속 꼬투리를 잡고 계시는데 어찌 됐든 정부 시위하는 것 아닙니까, 반정부 시위?
트랙터를 가지고 농민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2022년도에 승인을 요청한 건데 트랙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농민들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농민들을 폄훼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쪽에 나오신 분들이 농민들 플러스 더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트랙터 자체가 2022년도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트랙터를 가지고 시위 현장에 왔었다 하는 것을 갖고 지적을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엄 사태가 잘됐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서 국민들 앞에서도 사과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둘 다 ‘대북제재 해제’ 문구가 쓰여 있거든요.
당시에 이 트랙터는 국민 성금으로 구매가 됐지만 대북제재로 보내지를 못했었습니다.
지난 전체회의 때 저도 이번 전국 사태의 혼란에 대해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렸고 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한 농민들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북송을 위해서 국민 성금으로 구매된 이 트랙터가 어떻게 반정부 시위에 사용됐는지는 저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림부는 이와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관련 내용을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이 지난 주말 집회의 모습이거든요.
주말 집회에 대동된 트랙터가 지난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때 전농이 북송용으로 구매한 트랙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 다 ‘대북제재 해제’ 문구가 쓰여 있거든요.
당시에 이 트랙터는 국민 성금으로 구매가 됐지만 대북제재로 보내지를 못했었습니다.
지난 전체회의 때 저도 이번 전국 사태의 혼란에 대해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렸고 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한 농민들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말 집회에 대동된 트랙터가 지난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때 전농이 북송용으로 구매한 트랙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 다 ‘대북제재 해제’ 문구가 쓰여 있거든요.
당시에 이 트랙터는 국민 성금으로 구매가 됐지만 대북제재로 보내지를 못했었습니다.
지난 전체회의 때 저도 이번 전국 사태의 혼란에 대해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렸고 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한 농민들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북송을 위해서 국민 성금으로 구매된 이 트랙터가 어떻게 반정부 시위에 사용됐는지는 저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입니다.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들은 이전보다도 더 나은 정치, 진정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해 주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6개월째 숫자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횡포로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요식절차로 전락을 시키며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심사를 마치고 졸속 처리를 했습니다.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네 번째 화면 띄워 주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또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서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공공기관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변호사한테도 의견을 들어 봤는데 국·공유재산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확인 좀 해 봐 주시고요.
이곳은 위치가 강남 양재동에 넓은 주차장까지 갖추고 있는데 10평 정도에 보증금 1700만 원, 관리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월세 한 140만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입주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장님께서는 우리 농민들, 농촌을 정말 지극하게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2번 띄워 주시고요.
이것도 반도체·기술 솔루션 업체이고 D사는 수목산업 업체입니다.
상사관 입주 당시에 오가닉 제품을 판매한다고 신고한 업체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최첨단 반도체 및 기술 솔루션 연구소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조경 전문 시공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20년 넘게 장기 임대하고 있습니다.
PPT 세 번째 띄워 주세요.
PPT 하나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면적 약 12만 평 중에 2021년 이후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부지는 세 필지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 2만 6000평이지요.
기업 유치 성과는 정말 저조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산 삭감 이후 조사정점 변동 사항인데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조사정점 수가 이렇게 대폭 줄어들고 특히 해변 모래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 분포량 조사는 아예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 대승적 차원에서요, 이것 건드리면 또 판이 흐트려져.
지금 분위기 얼마나 좋아?
지금 양곡관리법도 서로, 지금 쌀 문제도 이렇게 잘 해결하려고 우리끼리로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서로 또, 지금 농해수위 위원장님 잘 모시고 있는데 찬물 끼얹지 말고 그대로 관례대로 해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번 예산에서는 이것을 증액을 해 가지고, 한 몇천억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증액을 할 계획을 갖고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양곡관리법을 안 하시려면 농작물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 이것을 획기적으로 확대를 하셔야 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관님.
아까 오전에 제가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급이 과잉이 돼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2023
아니면 퍼센티지로 소농은 가격에서 20%를 준다든가 나머지 80%는 대농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농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어느 한쪽으로만 가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양곡관리법 자체가 보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정부에서 보전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양곡관리법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농산물관리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지금 법안을 보면 그런 쪽으로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야만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농촌 지역이 잘살려면 결국은 농산물 가격이 안정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양곡관리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우농가들은 또 한우관리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점 유의하셔서 제도개선이라든가 대책을 잘 세워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 일에 또 한우농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이걸 확대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의 손실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보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많이 하셔서 결국은 쌀농사 짓는 분들도 이런 보험이 있어서 보장이 된다 이렇게 안심이 되게끔 하면 양곡관리법 이것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잘되면, 제가 봤을 때.
왜냐?
이게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언론이나 야당 의원님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보니까 당대표하고 같이 시위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수산업 자체를 말살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장기간 계속되다 보면 수산업이 결국은 말살이 되지 않나,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성주 참외.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못된 괴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과 갈등이 지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를 설명하는 전문가에게 돌팔이라고 비난을 하고 또 오염수를 핵 폐수라고 이렇게 부르겠다면서 과학과 상식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야당……
총 88만 명에 달하는 어민을 포함한 수산업 종사자 전체가 궁지에 몰리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결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옹호할 이유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방류를 반대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으로 공포를 조성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에 광우병 사태 여러분들 한번 다 겪어 보셨지요.
광우병 문제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절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시행령 말씀이 있었는데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민 먹거리와 농민 소득,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쌀의 정부 매입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밭농사에 비해 기계화와 기반 정비가 잘되어 있는 쌀농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것이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당 간 이견을 좁히고 여야 합의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오래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민주주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가 아닌 대결, 타협이 아닌 배제의 원리가 지배하면 논리나 이성은 마비되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촌과……
2022
그렇게 생각 안 하실 분도 계시지만 우리 당 위원님들은 결국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다 하명받아 갖고 이렇게 하는 거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장님 이것 앞으로 오명이 됩니다.
정말 위원장님 존경하고 참 좋은 분으로 알았는데 이 양곡관리법만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인지 그냥 밀어붙이시고, 이렇게 날치기를 하려고 하는 저의가 저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 양곡관리법, 방탄관리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께서 숙고해서 한번 정회를 하든가 해서 여야 간사가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정도 전혀 합의되지도 않았는데 또 그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건 뭔가 좀 저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법사위마저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간사님께서도 야당 간사한테 그래도 한 10일이든 20일이든 시간을 갖고 얘기하면서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민주주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민주당은 민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우리 위원장님한테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해수위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양당 간사가 합의해서 일정 조정하고 다 했는데 이 양곡관리법만 유난하게 우리 위원장님 직권으로 지금 상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국회에서의 일어난 소위원회라든가 모든 것이 다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합의에 따라서, 합의 정신에 따라서 합의를 했는데 이 양곡관리법만 유난히 날치기 통과를 몇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안건 자체도 마찬가지고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안부장관님, 장관님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위급 상황에서 잘 운영되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상자료 상영)
저렇게 우리 경찰이 많은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신뢰를 받아 온 이유는 아마 우리 김백겸 경사와 같은 그런 경찰관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김 경사를 포함해서 이태원 출동 경찰관들이, 소방관들이 또 트라우마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있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민주당은 김정숙 여사의 모든 활동을 선행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맹목적으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건희 여사의 선행을 두고는 ‘외교적 참사’ 이런 이중적 잣대를 대면서 정말 내로남불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정숙 여사야말로 캄보디아 가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데 열차 탈선 사고까지 겹쳐 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불안한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코레일이 2021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또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각각 최하 등급을 받았거든요.
E,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양곡관리법이 농민들한테는 참 뜨거운 감자인데, 호불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관님이 소신을 갖고 잘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안건조정소위는 다수당의 날치기 입법 처리를 결국은 방지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참으셔 가지고 그렇게 날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제도를 오히려 다양한 이견을 묵살하고 법안의 강행처리에 악용하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감이 끝난 후에 여야 합의, 바로 일정을 합의해 준다니까 2~3일을 기다렸다가 이 법안을 통과를 해서……
서로가 합의된, 서로가 표결에도 참석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법안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농해수위원회의 지금까지의 전통이 다 무너지고 또 그동안 잘 지내 온 농해수위가 결국은 서로의 감정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소위는 다수당의 날치기 입법 처리를 결국은 방지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참으셔 가지고 그렇게 날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제도를 오히려 다양한 이견을 묵살하고 법안의 강행처리에 악용하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감이 끝난 후에 여야 합의, 바로 일정을 합의해 준다니까 2~3일을 기다렸다가 이 법안을 통과를 해서……
앞에 지적했듯이 이 실시협약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2019년 12월에 체결된 인천신항 개발 사업이 항만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작 항만법 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조항은 실시협약에서 빠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장관님.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만법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양곡관리법이 중요한 그런 부분은 여야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제 안건조정위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 입장에서 유감 표명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하루 차이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그걸 가급적 합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합의를 해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양곡관리법 자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여당 위원님들 얘기를 했지만 원론적으로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농해수위원 여러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면 충분하게 이것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그 점을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양곡관리법 이 문제가 지금 당장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정부에서도 사실 이걸 거꾸로 우리가 주장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때는 지금 야당에서 반대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론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이걸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정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책을 찾자고 했는데 그걸 그냥 날치기로 이렇게 해 버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던 전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가급적 합의를 하겠다’ 이 말도 합의를 앞으로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과 일본 댐 주변 지역 활용 사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보시다시피 유럽의 경우와 일본의 경우인데 저기서는 다 주민 자생을 위해서 유람선, 뱃놀이, 산책로 등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이렇게 사용을 함에도 별다른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그런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결국 우리 지방 중소도시 소멸이라는 그런 결과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 소멸은 국가적인 재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계십니까?
장관님, 전세 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를 통한 일선 수사 현장의 혼란 방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법 부동산 컨설턴트 단속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화곡동 일대에서는 중개업소에 등록되지 않은 브로커들이 컨설턴트라는 명함으로 깡통 전세를 알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자료를 검증해서 불법사항을 경찰과 지자체 등에 통보를 하는데 추출모델 이것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저기 보면 1차 매매 시기, 2차 매매 시기, 3차 매매 시기가 있는데 이게 3개월……
아까 총리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사실 2017년부터 전세 사기 그게 급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파악을 해서 HUG에서도 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국토부랑 의논도 하고 했었으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 사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8월 24일인가 아마 전세 사기 의심 자료 약 1만 4000건을 경찰청에 넘겼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 사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8월 24일인가 아마 전세 사기 의심 자료 약 1만 4000건을 경찰청에 넘겼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2억 내외의 전세 세입자들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과 젊은 신혼부부가 많이 있거든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 또 사회 초년생들이 아마 절망을 하고 아마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2019년부터 보증사고 금액과 변제 금액이 급증을 합니다.
전세 기간이 보통 2년이니까 이전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전세 사기가 시작됐다고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 정부에서 임차인을 위한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이 나왔다면 지금과 같이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주거 복지에 사용될 돈이 사기꾼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고 있는데, 아마 총리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 금액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수많은 전세 사기 그것은 숫자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 피해가 힘없는 전세 세입자들 또 서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2021
이게 보니까 완전 봉이 김선달이에요.
지금 설계가 중요하거든요.
설계가 결국은 지금 논란이 많은 대장동 개발하고도 같은 모양새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유동규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있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왜 했느냐 그런 의구심을 주게 되고……
어떻게 됐든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만 최소로 줘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들어올 수 있게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보지 임대차 문제입니다.
실시협약 제42조를 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게 최장 50년까지 임대를 할 수가 있어요.
5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 원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재난지원금도 한번 깊게 검토를 꼭 해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또 기업들의 농산물 구입 실적 있잖아요?
동반성장지수 이것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님이 활동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그것 가지고 지역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아요.
이게 재난지원금을 안 받을 데가 받는다, 그런데 또 받아야 될 데는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재난지원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금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관님, 인삼농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박덕흠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것이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로펌들이 홍보하고 TF팀 꾸렸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법인 수익만 늘려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이전이라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완 입법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을 보면 최저임금 수준의 단기 일자리거나 또 단기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러한 세금주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020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환노위 소속 위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해충돌 논란이 이렇게 제기가 돼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임위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저희가 국감 중에 청가서를 내면 제가 알아보니까 특수활동비를 수령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가서 제출을 안 하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활동비 자체는 수령을 하지를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쉽게 해서 지금 봤을 때 경실련에서도 김현미 장관 11%는 가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에?
언론에 나오는데 이 부분의 정확성을 따지려고 그러면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일본, 호주 이런 데도 실거래가격지수로 한 재해석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가 되지 않았다면 주택가격이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실망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임대차 3법 추진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가 되지 않았다면 주택가격이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실망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임대차 3법 추진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됐든 지금 이 시장이 안정적으로만 돌아간다면 그것이 서민들을 위해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갔으면 국민들한테도 더욱 좋지 않나 그리고 또 전세대란도 일어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부동산 정부 대책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내용을 보면요, 이게 전부 다 부동산 대책 현황입니다.
이게 작든 크든 어떻게 됐든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거든요.
이것을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고, 네 번, 다섯 번만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국민들이 웃지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을 상당히 갖고 있고 지난해 말에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또 대통령께서 주택가격은 일부 하락할 만큼 안정적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도 이전 이런 문제가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나왔잖아요.
이것이……
2019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지난달 17일은 45.5%, 18일은 39%로 이렇게 하루에 6.5%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방송사 간부는 대통령 국정 지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고 조사원으로부터 다음 조사 때 또 전화해도 되겠느냐라는 물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공수처 법안 제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9일 차이로 무려 10%나 차이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온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묻는 같은 질문을 ARS 집전화로 하느냐 또 ARS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느냐에 따라서 14.2%p 차이가 났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이쯤 되면 허위사실 공표 수준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
아니, 그러니까 주거취약계층도 좋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녀를 가진 다자녀가구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정책하고 맞는 건데 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투기 지역 수요를 억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공급을 또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반대의 정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갭투자 등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투기세력들에게 취득세․재산세․양도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종합선물세트를 안겨 준 패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부동산 활황기에는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또 박원순 시장 통 개발 발표 이것이 기름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를 끼얹은 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2018년 4월 1일 양도세 중과인데요, 이것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은 아닙니다.
‘상반기 출생아 17만 1000명으로 역대 최소’ ‘출생아 27개월째 최소기록 경신’ ‘아이를 안 낳는 한국, 지구 유일 출산율 0명대 국가 현실화’ ‘출생아수 역대 최저 기록, 사망자는 역대 최고’ 마치 재난영화의 포스터 문구 같습니다.
이게 통계청이 22일 공개한 인구동향보고서를 다룬 신문기사들의 제목인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날이 갈수록 심각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최근 일반인이 누진세와 관련해서 올린 페이스북 글을 한번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전영 씨인데요.
‘누진세 2만 원 할인해 주고 국민연금 5년을 더 내라네 ㅋㅋㅋ’ 이것을 383명이 이렇게 좋아요를 눌렀네요.
또 홍가혜라는 분인데 ‘무작정 아기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애 많이 낳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누진세 없애라!
지금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현행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최고 60개월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기존 지원 비중을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서 불안한 국민연금 시장에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의원실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7명 중의 1명이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마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게 몇 %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제도를 생소해하실 것 같은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입니다.
저출산과 더불어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현행 제도거든요.
지금 고령화와 맞물린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시․군․구에 급격한 인구 감소를 보이고 있지요?
아까 인사말씀에 드렸듯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네 곳이 다 군 소멸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
나라가 힘들 때는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대미문의 성완종 리스트 파장이 정치권을 초토화하고 국정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정 핵심 이슈인 공무원연금 개혁 및 경제활성화 문제 등의 주요 국정과제들을 뒤로 한 채 오늘 마지막까지 이완구 국무총리의 청문회로 변질시키고 그 본연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형국입니다.
야당은 리스트에 거명된 8명의 여권 인사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야당 또한 경남기업의 성장 과정과 미심쩍기 짝이 없는 두 번에 걸친 특별사면에 관계된 핵심 인사 등에 관해서 국민들 앞에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정치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014
그래서 제 생각은 3년이든 5년이든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교육감 선거제도가 좀 개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도지사와 러닝메이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제 지방 기초의회가 폐지되잖아요, 광역시하고 서울시는?
그렇지만 결국 지금 이제 안전의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 분야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두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사비 확보를 해서 정말 하도급 업체들도 살고 노무자들도 살고 중기 임대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가격을 받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저희가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금액이 낙찰되더라도 조정 없이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필요성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은․영동․옥천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구별로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도 지방재정자립에 대한 지방재정 건전성 이 부분인데 저희 지역은 알다시피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평균 보면 13년도에 51.1%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뭐 11.4%인가 이렇게 되고 또 옥천․영동은 한 십사점몇 %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의 재정 문제가 심각한데 매청펀드로 국비 사업을 하다 보면 지방은 뭐 돈이 있어야지, 이것도 국비를 들여와서 해야 되는데 국비를 매칭펀드로 할 사업을 만들지를 못하는 실정인 데가 아마 저희 지역 말고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면 가업승계라든가 그럴 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안 받으면 괜찮은데 만약 낸다 할 때는 가업승계 할 때도 후계자한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임하시면 그런 부분에도 좀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서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들한테 지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2013
다음 방재청장님, 화학보호복 보강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국정감사에서 외국의 방사능 사고 예와 또 한국 원전의 사고 위험을 언급을 하면서 방사능 사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원전 최다 보유국입니다.
그래서 방사능 보호 대책이 사실상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전 불량 부품, 노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실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많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원전 최다 보유국입니다.
그래서 방사능 보호 대책이 사실상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전 불량 부품, 노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실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많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을 전남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또 없어야 되겠지만 원전사고가 난다면 이분들의 생명이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19구조단 및 시도 대테러 긴급구조대는 기본적으로 방사선 보호복을 갖춰야 되지요?
그렇지만 또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 최다 보유국인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방사능보호대책이 정말 절실하게 시급한 때이고, 또 앞에서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최전선에 먼저 투입되는 곳이 바로 중앙119구조단하고 시도 대테러 긴급구조대지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체납액이 많은 데는 예를 들면 교부세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참고를 해 주시고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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