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활용하여 2~3주면 마칠 수 있는 보완수사의 완료에 2년 6개월이 넘는 그런 초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게 끝이 아닙니다.
1차적 수사기관의 담당 수사관과 검사도 인사이동 등으로 수사 도중에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또 각각 최소한 2~3개월의 추가적인 수사 지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활용하여 2~3주면 마칠 수 있는 보완수사의 완료에 2년 6개월이 넘는 그런 초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보완수사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는 기존에 검경 간 발생한 것일 뿐이며 공소청과 중수청 간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중수청과 공소청을 도입한다면 갑자기 1차적 수사기관의 보완수사 이행 신속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만한 긍정적인 사정 변경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예시로도 제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그 어떤 대책이나 부작용 방지책도 민주당은 마련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