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으로 자신 임기 내에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서 공소청·중수청법으로 검사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들추지 못하게 하는 이 법들이 모두 시행됩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전에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같은 사법 파괴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정합적이고 비체계적이고 부실하고 해괴한 법들이 모두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법왜곡죄로 경찰과 판검사의 양심에 따른 자율적인 판단을 정치적 권력으로써 침해하고, 재판소원제로 헌법에 규정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뒤집으려고 하고 국민들을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자신 임기 내에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서 공소청·중수청법으로 검사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들추지 못하게 하는 이 법들이 모두 시행됩니다.
이는 마치 독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총칼 없는 독재, 법으로 하는 독재, 국민들로 하여금 독재인지 모르게 하는 독재,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당인 민주당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 왔듯 맹목적으로 다수의 폭정을 행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