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가능한 일을 굳이 특정 사안인 대북전단 하나만을 콕 집어서 이중 삼중으로 법을 덧씌우는 방식의 법 개정이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 통제권한이 명확히 구분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은 지금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능한 일을 굳이 특정 사안인 대북전단 하나만을 콕 집어서 이중 삼중으로 법을 덧씌우는 방식의 법 개정이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논리 자체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