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검사의 공소제기 권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박덕흠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므로 이로 인한 인권 침해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듯 검사의 송치사건 보완수사권 문제는 단순히 수사권의 부여 또는 미부여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검사의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검사의 공소제기 권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볼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까?

검사에게 공소제기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를 위한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건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 단연 상식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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