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북한체제와 관련한 의견 표명이 북한의 폐쇄성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는 점도 명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덕흠박덕흠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원은 전단 등 살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 법률 조항 등을 근거로 전단 등 살포를 제지할 수가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즉 경찰이 필요한 경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경고, 제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현행법적 수단이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체제와 관련한 의견 표명이 북한의 폐쇄성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는 점도 명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헌법재판관 대다수가 위헌임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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