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고쳐서까지 대북전단과 관련된 사안을 다시 적시하겠다는 건 이 법의 성격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박덕흠박덕흠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논리 자체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고쳐서까지 대북전단과 관련된 사안을 다시 적시하겠다는 건 이 법의 성격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은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 일반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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