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즉 경찰관이 대북전단과 관련된 범죄행위나 위법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박덕흠박덕흠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번 개정안 어떻습니까?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범죄 예방과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경찰관이 대북전단과 관련된 범죄행위나 위법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권한은 이미 현행법에 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통제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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