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 사건을 송치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을 발견하거나 다른 범죄 혐의가 의심되어도 중수청에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통째로 없애 버렸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피의자와 범죄사실 요지 등을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 수사개시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중수청이 사건을 송치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을 발견하거나 다른 범죄 혐의가 의심되어도 중수청에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통째로 없애 버렸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할 경우에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권한마저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