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 세금 발언
2026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 부분을 5년간 전남광주 또 충남대전 그리고 대구경북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세수가 돼 있는지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먼젓번에 행안부장관님께서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은 수도권에서 걷히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이양하는 것이 통합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장님 자료를 보면 국세를 지자체로 이양하면 대전충남이 연간 8조 원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젓번에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할 때 법인세 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를 넣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화된다 이랬는데 심화되는 그 이유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담아 놓고 있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그리고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해서 지방세원을 제대로 확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한테 어느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2018
결국은 보유세 인상 이런 것이 국민 증세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살림살이만 더 힘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원장님,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실거래지수 간 괴리가 아주 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원은 제한된 표본 수를 가지고 매주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2015
국가전략상 우리 FTA가 불가피하다면 수혜 분야가 피해 분야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부가 FTA 체결국 대상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FTA 수혜이익의 산출, 환수 또 배분 모두가 쉽지가 않다지만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하는 것처럼 이익도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 법인세 무역증가분에 대한 일부를 농어촌부흥세로 부과한다든지 또 관세 중 일부를 농어가소득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고,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올해부터 FTA 확대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FTA 피해보전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4
저는 증세를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복지정책의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잣집 아이들까지 공짜로 점심을 주고 또 보육비를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지금 부자 증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35%이고 또 3억 원 초과면 38%를 내는 소득세법을 개정을 했지요?
연일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지역구인 박덕흠입니다.
부총리님, 국내의 법인 중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법인이 한 34%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난해에 전체 51만 7800개의 법인 중에 17만 6191개의 법인이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을 제로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가 제로인 결손법인의 비율이 최근 3년간 죽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세․증세 이런 논란보다도 경기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야가 가리지 않고 힘을 모아서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본도 최근 소비세 인상으로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도 소득세와 법인세와 관련해서 일본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런 조치를 잘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본도 최근 소비세 인상으로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도 소득세와 법인세와 관련해서 일본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런 조치를 잘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또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법인세율을 보면, 여기도 국민의정부 또 참여정부, MB정부 때 보면 2억 원까지 보면 1억 원 이하 23%, 2억 이하 60%, 경감률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상당히 배려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부자감세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MB정부 이후 계속 부자감세를 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득세의 경우 3억 초과 구간은 오히려 세율을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자증세 개정 내용을 보면 국민의정부 때와 참여정부 때 또 MB정부 때를 보면 오히려 부자들은 세율구간 최고구간을 더 신설해서 3% 정도, 38% 구간까지 이렇게 신설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