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예로 법인세 무역증가분에 대한 일부를 농어촌부흥세로 부과한다든지 또 관세 중 일부를 농어가소득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15-02-11, 국회 국무총리(이완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국가전략상 우리 FTA가 불가피하다면 수혜 분야가 피해 분야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부가 FTA 체결국 대상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FTA 수혜이익의 산출, 환수 또 배분 모두가 쉽지가 않다지만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하는 것처럼 이익도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 법인세 무역증가분에 대한 일부를 농어촌부흥세로 부과한다든지 또 관세 중 일부를 농어가소득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고,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올해부터 FTA 확대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FTA 피해보전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