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자 증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14-11-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부자 증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35%이고 또 3억 원 초과면 38%를 내는 소득세법을 개정을 했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부자 증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14-11-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부자 증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35%이고 또 3억 원 초과면 38%를 내는 소득세법을 개정을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