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상황에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은 지금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박덕흠박덕흠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권한은 이미 현행법에 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통제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은 지금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능한 일을 굳이 특정 사안인, 바로 대북전단 하나만을 콕 집어서 이중 삼중으로 법을 씌우는 방식의 법 개정이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