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제도는 1948년 제헌의회 때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의원 발언 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긴 숙의 과정을 거치고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때 교착 상태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낫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가 잘못된 정보에 몰입되거나 이성적 판단이 아닌 패거리 문화에 오염돼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성찰을 하고 함께 절제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제도는 1948년 제헌의회 때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의원 발언 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8대 국회, 2012년 5월 2일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39년 만에 다시 운영되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은 무제한토론이 부활하자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