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제도를 도입한 시기가 1948년 제헌의회 때 도입되었다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의원 발언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당의 의도와 다르게 충분한 논의 없이 올라온 이 법안도 추후에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토론과 논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장애물이 아니라 정책 실패를 막기 위한 마지막 브레이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제도를 도입한 시기가 1948년 제헌의회 때 도입되었다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의원 발언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8대 국회에 2012년 5월 2일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39년 만에 다시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을 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지금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의 해결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