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경찰관이 대북전단과 관련된 범죄행위나 위법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범죄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합니다.
즉 경찰관이 대북전단과 관련된 범죄행위나 위법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런 권한은 이미 현행법에 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통제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