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나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직할부대로 전락할 이 거대한 수사기관이 이제 다른 기관들을 어떻게 집어삼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유화하는지 법안 제43조를 통해 생생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제43조 2항을 보십시오.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나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제43조 3항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이 법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