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피의자와 범죄사실 요지 등을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법안은 우리 사회에 통제 불능의 수사 괴물을 탄생시키고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국민의 일상에 전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범죄를 덮어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수사와 권력 사유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밀실에서 합의한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모두 허물어 버렸습니다.
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피의자와 범죄사실 요지 등을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 수사개시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중수청이 사건을 송치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을 발견하거나 다른 범죄 혐의가 의심되어도 중수청에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통째로 없애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