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공수처만 예외를 두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이 법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공수처만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경찰이 피땀 흘려서 권력형 비리를 인지하고 수사망을 좁혀 가고 있는데 중수청이 우리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내놔라 하면 경찰은 무조건 사건을 통째로 넘겨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