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논리 자체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미 가능한 일을 굳이 특정 사안인 바로 대북전단 하나만을 꼭 집어서 이중 삼중으로 법을 덧씌우는 방식의 법 개정이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논리 자체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고쳐서까지 대북전단과 관련된 사안을 다시 적시하겠다는 건 이 법의 성격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