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범죄 예방과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의 행사를 세세한 사안별로 이렇게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큰 틀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라는 점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어떻습니까?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범죄 예방과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경찰관이 대북전단과 관련된 범죄행위나 위법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권한은 이미 현행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