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소리치자 우리 국회가 즉각 반응을 해서 법을 만들어 준 꼴이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해당 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토론이 없었고 사회적 합의도 없었습니다.
북한이 소리치자 우리 국회가 즉각 반응을 해서 법을 만들어 준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이 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것이 바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