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 2일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포함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처벌조항까지 신설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박덕흠박덕흠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런 법은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 일반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게다가 상황은 더 분명합니다.

지난 2일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포함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처벌조항까지 신설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항공안전법만 보더라도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 예방과 제지) 규정을 통해 경찰의 현장 제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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