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포함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처벌조항까지 신설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법은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 일반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게다가 상황은 더 분명합니다.
지난 2일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포함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처벌조항까지 신설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항공안전법만 보더라도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 예방과 제지) 규정을 통해 경찰의 현장 제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법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