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제6조는 단순한 일반 조항이 아니라 중수청 전체를 행정안전부의 권한 구조 안에 두는 출발점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문제는 제6조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수청은 행안부장관 소속이며 후보추천위원회도 행정안전부에 2명, 인사와 임용 구조 역시 상당 부분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6조는 단순한 일반 조항이 아니라 중수청 전체를 행정안전부의 권한 구조 안에 두는 출발점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수사의 독립성을 고려한 구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열어 둠으로써 독립성과 종속성 사이의 긴장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