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 북한 발언
2026
대통령의 만류조차 무시하고 강경파가 폭주하는 정당, 이것이 지금 집권 여당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이 무리한 검찰개혁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중수청법 강행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이른바 검찰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8건의 사건 중 3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현직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입니다.
2025
그래서 이때 국민의힘 야당에서 대북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하면 국민들도 알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논란이 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읽어 드렸던 것인데요.
2023년 9월 26일, 불과 2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야당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 지역 내 전단살포에 강경 대응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정말 법을 존중하고 법을 잘 지키는 분인지 이것도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 법을 정말 잘 지킬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국민의힘 야당에서 대북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반대의견 두 분이 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고 전단등 살포라는 그런 표현 방법에 대한 제한으로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쟁점을 보면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던 것은 얼마 전까지 우리의 현실이었다.
물론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다수의 의견과 같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빠질 상황이 도래할지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는데 전단 살포자들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야당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 지역 내 전단살포에 강경 대응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양상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난 12월 2일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이종욱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권국가 입법이 북한의 의도와 주장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민주당이 막으려는 그 전단,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총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폭탄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 전단이, 그 USB가, 그 쌀 한 줌이 북한 주민에게는 삐라가 아니라 빛입니다.
자유를 향한 작은 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 국민을 탄합하는 것은 바로 주권 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연합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을 북측에 날려 보냈습니다.
당시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은 쓰레기 광대의 놀음을 제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담화문을 발표하자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같은 해 12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요.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연합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을 북측에 날려 보냈습니다.
당시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은 쓰레기 광대의 놀음을 제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담화문을 발표하자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같은 해 12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요.
그래서 해당 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요.
그래서 해당 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충분한 토론이 없었고 사회적 합의도 없었고 북한이 소리치자 우리 국회, 민주당에서 즉각 반응해서 법을 만들어 준 꼴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김여정 하명법이었습니다.
제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북한의 위협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의 목소리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밀어붙인 이 법, 그게 바로 국민이 말하는 민주당의 입법 스타일입니다.
저는 진짜 위험은 북한의 도발이지 대북전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 국민을 탄합하는 것은 바로 주권 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밀어붙인 이 법, 그게 바로 국민이 말하는 민주당의 입법 스타일입니다.
저는 진짜 위험은 북한의 도발이지 대북전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 국민을 탄합하는 것은 바로 주권 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연합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을 북측에 날려 보냈습니다.
지금 민주당 주도로 개정을 추진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항공안전법 본회의 통과로 대북전단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현행법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대북전단과 관련된 특정 사안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포함시켜서 이중 삼중의 복잡한 얼개로 법체계만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헌법 아래에서 국민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진짜 위협은 북한의 도발이자 대북전단이 아닙니다, 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 내 국민을 탄압하는 건 주권 포기인 것입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연합회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이 보내는 전단입니까, 아니면 미사일을 쏘고 폭격을 해 온 북한의 도발입니까?
북한이 위협한다고 해서, 북한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그 책임을 왜 우리 국민에게 돌립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북한의 위협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의 목소리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는 입법, 그게 바로 국민이 말하는 민주당 입법 스타일입니까?
저는 진짜 위협은 북한의 도발이자 대북전단이 아닙니다, 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 내 국민을 탄압하는 건 주권 포기인 것입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연합회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그 빛을 우리가 스스로 꺼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북전단 살포 금지 규정은 왜 위헌 판단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위헌 판결을 받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생각 좀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보다도 핵폭탄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정보입니다.
또 핵폭탄이 아니라 진실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 전단이, 그 USB가, 그 쌀 한 줌이 북한 주민에게는 삐라가 아닙니다.
빛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자유를 향한 작은 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권한은 이미 현행법에 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통제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은 지금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능한 일을 굳이 특정 사안인, 바로 대북전단 하나만을 콕 집어서 이중 삼중으로 법을 씌우는 방식의 법 개정이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통제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은 지금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능한 일을 굳이 특정 사안인, 바로 대북전단 하나만을 콕 집어서 이중 삼중으로 법을 씌우는 방식의 법 개정이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논리 자체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의 행사를 세세한 사안별로 이렇게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큰 틀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라는 점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어떻습니까?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범죄 예방과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경찰관이 대북전단과 관련된 범죄행위나 위법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권한은 이미 현행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어떻습니까?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범죄 예방과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경찰관이 대북전단과 관련된 범죄행위나 위법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권한은 이미 현행법에 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통제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경기지역 내 전단 살포에 강경 대응한 내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바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논란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다른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2023년 9월 26일 불과 2년 전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을 보셨습니까?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바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논란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다른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2023년 9월 26일 불과 2년 전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을 보셨습니까?
이 나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엄중한 판단입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경기지역 내 전단 살포에 강경 대응한 내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바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논란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다른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배를 조금이라도 채워 줄 쌀과 식량도 들어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진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정보가 담긴 USB가 들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총이 아니라 정보인 것입니다.
폭탄이 아니라 진실인 것입니다.
그 전단이, 그 USB가, 그 쌀 한 줌이 북한 주민에게는 삐라가 아니라 빛인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총이 아니라 정보인 것입니다.
폭탄이 아니라 진실인 것입니다.
그 전단이, 그 USB가, 그 쌀 한 줌이 북한 주민에게는 삐라가 아니라 빛인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작은 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끄러운 기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양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2일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이종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권국가의 입법이 북한의 의도와 주장에 따라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국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난 2020년 6월 김여정이 담화문을 한 장 내자 당시 여당은 불과 몇 시간만에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비쳤겠는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북한이 뭐라고 하니 한국 국회가 바로 법을 만들겠다고 따라가는구나.
그 부끄러운 기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양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처벌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바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논란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다른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2023년 9월 26일 불과 2년 전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을 보셨습니까?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경기 지역 내 전단 살포에 강경한 대응을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처벌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바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논란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다른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경기 지역 내 전단 살포에 강경한 대응을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처벌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바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논란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다른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 눈치를 보며 급하게 만든 법은 헌법의 벽을 넘지 못했고 전단 살포는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의 입법 상황도 문재인 정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9월 국토위에서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놓고 항공 안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북전단을 주제의 대상으로 삼으니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라 했고 결국 법안 처리가 강행이 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왜 이렇게 김여정, 김정은 눈치만 보느냐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경기 지역 내 전단 살포에 강경한 대응을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헌재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7 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전단 살포는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가능성만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북한 눈치를 보며 급하게 만든 법은 헌법의 벽을 넘지 못했고 전단 살포는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의 입법 상황도 문재인 정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가능성만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북한 눈치를 보며 급하게 만든 법은 헌법의 벽을 넘지 못했고 전단 살포는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의 입법 상황도 문재인 정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9월 국토위에서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놓고 항공 안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북전단을 주제의 대상으로 삼으니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라 했고 결국 법안 처리가 강행이 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왜 이렇게 김여정, 김정은 눈치만 보느냐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해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정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이 법은 2년 9개월 만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2023년 9월 헌재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7 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전단 살포는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가능성만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이 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것이 바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 상습범은 강제 추방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해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정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이 법은 2년 9개월 만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연합회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을 북측에 날려 보냈습니다.
김여정 당시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은 쓰레기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담화문을 발표하자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전단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12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토론이 없었고 사회적 합의도 없었습니다.
북한이 소리치자 우리 국회가 즉각 반응을 해서 법을 만들어 준 꼴이었습니다.
해당 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토론이 없었고 사회적 합의도 없었습니다.
북한이 소리치자 우리 국회가 즉각 반응을 해서 법을 만들어 준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이 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것이 바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가 국민을 탄압하는 주권 포기인 것입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연합회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을 북측에 날려 보냈습니다.
김여정 당시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은 쓰레기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담화문을 발표하자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전단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12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연합회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을 북측에 날려 보냈습니다.
김여정 당시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은 쓰레기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담화문을 발표하자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전단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12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토론이 없었고 사회적 합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대상은 북한의 위협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의 목소리입니까?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는 입법, 그게 바로 국민이 말하는 민주당의 입법 스타일입니다.
진짜 위협은 북한의 도발이나 대북전단이 아닙니다.
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가 국민을 탄압하는 주권 포기인 것입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는 입법, 그게 바로 국민이 말하는 민주당의 입법 스타일입니다.
진짜 위협은 북한의 도발이나 대북전단이 아닙니다.
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가 국민을 탄압하는 주권 포기인 것입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연합회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을 북측에 날려 보냈습니다.
이런 법은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 일반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게다가 상황은 더 분명합니다.
지난 2일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포함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처벌 조항까지 신설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의장님,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논리 자체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고쳐서까지 대북전단과 관련된 사안을 다시 적시하겠다는 것은 이 법의 성격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은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 일반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런 권한은 이미 현행법에 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 통제권한이 명확히 구분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은 지금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능한 일을 굳이 특정 사안인 대북전단 하나만을 콕 집어서 이중 삼중으로 법을 덧씌우는 방식의 법 개정이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 통제권한이 명확히 구분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은 지금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능한 일을 굳이 특정 사안인 대북전단 하나만을 콕 집어서 이중 삼중으로 법을 덧씌우는 방식의 법 개정이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논리 자체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범죄 예방과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합니다.
즉 경찰관이 대북전단과 관련된 범죄행위나 위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런 권한은 이미 현행법에 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 통제권한이 명확히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굳이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다시 손대면서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일 이유가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저는 단순한 법 개정이라고 보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입법, 국민이 말하는 입법 폭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계속하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 발생이라는 결과는 북한의 개입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자로서 전단 등 살포 행위 시에 자신의 행위로 인해 북한의 개입이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측하기 어렵다.
물론 고의와 인과관계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할 문제이나 행위자로서 자신의 전단 등 살포 행위가 북한의 도발을 초래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에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의 우려로 인하여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주저하고 자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법은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 일반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게다가 상황은 더 분명합니다.
지난 2일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포함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처벌조항까지 신설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항공안전법만 보더라도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 예방과 제지) 규정을 통해 경찰의 현장 제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법은 있습니다.
이미 가능한 일을 굳이 특정 사안인 바로 대북전단 하나만을 꼭 집어서 이중 삼중으로 법을 덧씌우는 방식의 법 개정이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논리 자체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고쳐서까지 대북전단과 관련된 사안을 다시 적시하겠다는 건 이 법의 성격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논리 자체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고쳐서까지 대북전단과 관련된 사안을 다시 적시하겠다는 건 이 법의 성격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은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 일반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런 권한은 이미 현행법에 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통제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은 지금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능한 일을 굳이 특정 사안인 바로 대북전단 하나만을 꼭 집어서 이중 삼중으로 법을 덧씌우는 방식의 법 개정이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통제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은 지금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능한 일을 굳이 특정 사안인 바로 대북전단 하나만을 꼭 집어서 이중 삼중으로 법을 덧씌우는 방식의 법 개정이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논리 자체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범죄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합니다.
즉 경찰관이 대북전단과 관련된 범죄행위나 위법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런 권한은 이미 현행법에 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통제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3.
법원은 전단 등 살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 법률 조항 등을 근거로 전단 등 살포를 제지할 수가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즉 경찰이 필요한 경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경고, 제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현행법적 수단이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체제와 관련한 의견 표명이 북한의 폐쇄성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는 점도 명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헌법재판관 대다수가 위헌임을 지적했습니다.
2024
먼저 전종덕 위원님께서 제가 농민들에게 반정부 세력이라고 했다며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국민 성금으로 마련된 트랙터가 어떻게 반정부 시위에 사용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지 우리 농민들에게 감히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 4법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주장도 저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농민을 폄훼한 것처럼 매도한 것에 대해서 전종덕 위원님께서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해당 트랙터는 2019년 마련이 됐고 당시는 문재인 정권 때로 트랙터는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2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승인을 요청한 트랙터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대북 반입을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종덕 위원님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때문에 대북사업이 중단돼 트랙터를 보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상임위원회장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제대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민을 폄훼한 것처럼 매도한 것에 대해서 전종덕 위원님께서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해당 트랙터는 2019년 마련이 됐고 당시는 문재인 정권 때로 트랙터는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2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승인을 요청한 트랙터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대북 반입을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종덕 위원님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때문에 대북사업이 중단돼 트랙터를 보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상임위원회장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제대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민들을 폄훼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쪽에 나오신 분들이 농민들 플러스 더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트랙터 자체가 2022년도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트랙터를 가지고 시위 현장에 왔었다 하는 것을 갖고 지적을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엄 사태가 잘됐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서 국민들 앞에서도 사과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이 지난 주말 집회의 모습이거든요.
주말 집회에 대동된 트랙터가 지난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때 전농이 북송용으로 구매한 트랙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 다 ‘대북제재 해제’ 문구가 쓰여 있거든요.
당시에 이 트랙터는 국민 성금으로 구매가 됐지만 대북제재로 보내지를 못했었습니다.
지난 전체회의 때 저도 이번 전국 사태의 혼란에 대해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렸고 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한 농민들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말 집회에 대동된 트랙터가 지난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때 전농이 북송용으로 구매한 트랙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 다 ‘대북제재 해제’ 문구가 쓰여 있거든요.
당시에 이 트랙터는 국민 성금으로 구매가 됐지만 대북제재로 보내지를 못했었습니다.
지난 전체회의 때 저도 이번 전국 사태의 혼란에 대해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렸고 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한 농민들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북송을 위해서 국민 성금으로 구매된 이 트랙터가 어떻게 반정부 시위에 사용됐는지는 저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9
또한 과기부의 특수활동비는 통신 관련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통일부는 남북경협도 비공개로 운영하는 등 국민의 동의 없이 불투명하게 추진하고 통일정책을 정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특수활동비 21억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국방부의 대북 정보수집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특수활동비 규모가 1221억 원에 달하면서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30%인 366억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지금 청와대 경제수석님이 아니고 사회수석님이세요?
그 외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의 수사경비 중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50% 삭감을 요구합니다.
또한 과기부의 특수활동비는 통신 관련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통일부는 남북경협도 비공개로 운영하는 등 국민의 동의 없이 불투명하게 추진하고 통일정책을 정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특수활동비 21억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국방부의 대북 정보수집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특수활동비 규모가 1221억 원에 달하면서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30%인 366억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이고요.
그런데 어떻든 국토부장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 2년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발언에 이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가짜뉴스가 시장 불안감을 키운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또 ‘반일, 반미로 가도 북한과 손잡아 평화경제를 이룬다면 강국이 된다’는 경제의 낙관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총리님, 대통령께서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네요, 간사님이 하니까.
저희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남북 경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 대 당으로서 통으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타 면제가 되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상당한 불리한 조건으로 있는 겁니다.
저희 대한민국에서 북침은 여태까지 한 적도 없지만 남침을 당해 왔었고, 또 대한민국 국민은 다 평화를 원하고 있고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장사정포에 대한 우려가 더 크고 그다음에 비핵화가, 핵무기 문제 때문에 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미래의 진정한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남북경협 실현 시기에 앞서서 강충호 라인(강호축) 연결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부총리님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총리님의 관심으로 비로소 정부가 움직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씁쓸한 유감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SOC 예산, 정부가 SOC 사업을 줄여서 남긴 잉여금을 남북경협 비상금으로 활용하려고 수를 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명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
2019년도 정부 SOC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금리를 내리게 되면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타격을 보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정화되는 듯합니다.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통합개발, 용산개발 마스터플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이어서 19일에 강북지역에 교통, 교육 시설 등을 유치하는 강남북 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거래량을 보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일부 매물이 높은 호가대로 거래되면서 전체 평균 아파트 가격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책이 필요한 만큼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7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제 정론관에서 충청권 국회의원, 시도지사가 청주 LCC 촉구 기자회견을 한 배경에는 이러한 고민과 위기 의식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청주공항 MRO 시범사업 번복, 신규 노선 무산, 시설 확충 지연 등으로 그동안 가슴이 멍든 충북도민 마음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머지않은 통일시대에 평양․원산 등을 잇는 남북 거점공항으로 국토의 중심부 청주국제공항은 무궁무진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즉 청주 LCC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대박의 카드가 될 것이며 이는 국가적 항공 수요를 뒷받침하는 최선의 판단이 될 것입니다.
행정 중심 도시인 세종시 관문공항으로서 청주 LCC가 꼭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밀집지역의 경우에 대피시설 수용률은 55.7%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지금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확보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