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북한 눈치를 보며 급하게 만든 법은 헌법의 벽을 넘지 못했고 전단 살포는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가능성만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북한 눈치를 보며 급하게 만든 법은 헌법의 벽을 넘지 못했고 전단 살포는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의 입법 상황도 문재인 정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9월 국토위에서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놓고 항공 안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북전단을 주제의 대상으로 삼으니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라 했고 결국 법안 처리가 강행이 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왜 이렇게 김여정, 김정은 눈치만 보느냐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