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반대로 제43조제4항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박덕흠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경찰이 피땀 흘려서 권력형 비리를 인지하고 수사망을 좁혀 가고 있는데 중수청이 우리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내놔라 하면 경찰은 무조건 사건을 통째로 넘겨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권 실세를 향한 수사는 모조리 뺏어 와서 덮어 버리는 권력의 블랙홀을 합법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제43조제4항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중수청이 감당하기 귀찮거나 껄끄러운 사건은 피의자나 사건의 규모 등을 핑계 대며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마음대로 또 떠넘길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당정청이 야합해서 국회에 들이민 이 최종안은 괴물이 된 1차 수사기관을 견제할 공소청 검사의 통제장치마저 모조리 제어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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