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9조 2항 ‘후보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제청할 때마다입니다―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박덕흠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하지만 그 추천위원회가 문제입니다.

그 후보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법안 제9조를 보겠습니다.

제9조 2항 ‘후보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제청할 때마다입니다―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제청할 때마다입니다, 이게.

그러면 제9조 3항에 보면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을 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