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범죄사실 요지 등을 통보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무조항이 있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청이 감당하기 귀찮거나 껄끄러운 사건은 피의자나 사건의 규모 등을 핑계 대며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마음대로 또 떠넘길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당정청이 야합해서 국회에 들이민 이 최종안은 괴물이 된 1차 수사기관을 견제할 공소청 검사의 통제장치마저 모조리 제어시킨 것입니다.
기존 정부안에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범죄사실 요지 등을 통보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의무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 수사 개시 조항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통째로 없애 버렸습니다.
날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