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에서 다루는 중대범죄 사건은 공소청에서 송치하기 전까지 누구를 어떤 혐의로 수사하는지 외부에 일절 노출되지 않는 깜깜이 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박덕흠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심지어 경찰이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할 경우에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권한마저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중수청에서 다루는 중대범죄 사건은 공소청에서 송치하기 전까지 누구를 어떤 혐의로 수사하는지 외부에 일절 노출되지 않는 깜깜이 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입건 대상에서 빼 주거나 악의적으로 사건을 뭉개도 공소청 검사는 이를 교정하거나 통제할 수단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상 1차 수사기관이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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