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서 첫 번째로 짚어 볼 부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 문제입니다.
중수청이 과연 독립적인 수사기관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의 통제 아래 놓인 조직인지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제6조 조문부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