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은 행안부장관 소속이며 후보추천위원회도 행정안전부에 2명, 인사와 임용 구조 역시 상당 부분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연결돼 있습니다.

박덕흠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자 박수민 위원은 다시 행안부장관에게는 사법 기능이 없는데 법안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는 구조가 들어 있다, 이런 것들을 모아 놓고 봐야 종합 판단이 된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6조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수청은 행안부장관 소속이며 후보추천위원회도 행정안전부에 2명, 인사와 임용 구조 역시 상당 부분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6조는 단순한 일반 조항이 아니라 중수청 전체를 행정안전부의 권한 구조 안에 두는 출발점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수사의 독립성을 고려한 구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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