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해식 위원은 중수청은 결국 행안부에 소속돼 있는 것이고 행안부장관이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것은 맞다, 다만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는 것이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계에 준해서 조항을 정리한 것이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박수민 위원은 중수청법의 큰 쟁점 중의 세 번째가 행안부장관과 중수청의 관계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위임 구조, 임용권, 중수청장 인사위원회,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조항까지 전부 묶어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행안부장관께서는 정부조직법상 수사 기능 자체가 없는데 그런 장관이 이 수사기관에 어떻게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해식 위원은 중수청은 결국 행안부에 소속돼 있는 것이고 행안부장관이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것은 맞다, 다만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는 것이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계에 준해서 조항을 정리한 것이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수민 위원은 다시 행안부장관에게는 사법 기능이 없는데 법안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는 구조가 들어 있다, 이런 것들을 모아 놓고 봐야 종합 판단이 된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6조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