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민
2026
대한민국 노동부가 처해 있는 환경과 제도의 변화가 아주 큽니다.
AI 시대에 노동이 변화된다고 이미 업무보고에서 잘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노란봉투법, 주 52시간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아주 근원적인 요소가 변하고 있고 저는 이게 현장에서 혼란의 삼각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일으키고 있고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지금 대한민국 노동부의 역량이 검증되는 시험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파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보여 드리듯이 한 번 받을 때 이런 서류를 무더기로 내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 행정 수준에 맞는 것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고.
또 52시간제 때문에 원전 공기가 13개월 연장됐다는 한수원의 답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우리랑 상관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제가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좀 체크해 봤더니 R&D는 거의 없어요, 재해 그다음에 공장의 업무량이 늘었을 때.
그래서 장관님이 갖고 계신 인식과 같은 거냐?
반도체 52시간 예외는 연구개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실제 특별연장근로는 그렇게 쓰이지 않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행정 수준이 이래야 하는지 저는 조금 이게 맞나 싶어요.
나중에 의견 한번 주시고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님, 호남 반도체가 정말 국가적으로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반도체 종주권을 지켜 가고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동안 저희가 비생산적으로 논의했던 비과학적 사고방식들, 댐에 대한 것, 원전에 대한 것 이런 생각들이 혁파되어 나가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시간 멈춰 주시고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환경부장관님 말씀하시는 것 존중하면서 지금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기왕에 만들어진 것 이것을 어떻게 연속적으로 활용해 나갈 거냐를 묻는데 자꾸 원래부터 안 생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논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것 호남 반도체 때문에 농업용수도 나주댐에서 갖다 쓴다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진 것 빨리 비과학적이면 없애든지……
그런데 영산강 하굿둑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호남에서는 물,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반도체 공업용수가 물 뺏어 가니까 그것 조심해야 되고 전기는 데이터센터가 뺏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AI로 검색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기가 더 들어가고 이제 데이터센터가 뺏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할 것은 과잉 예측이 아니라, 과잉이 아니라 과소 예측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손이 당분간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실제로 주가지수가 9000까지 갔는데, 폭등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100조 원이 넘게 팔았어요.
그걸 개인투자자들이 다 받아 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연금이 7월 1일부터 리밸런싱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부터 시장이 흔들려서 폭락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손이 당분간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실제로 주가지수가 9000까지 갔는데, 폭등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100조 원이 넘게 팔았어요.
그걸 개인투자자들이 다 받아 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연금이 7월 1일부터 리밸런싱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부터 시장이 흔들려서 폭락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이게 지금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국민연금이 당분간 삼전닉스를 안 팔 거니까 걱정 말아라라는 시그널을 1월 26일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7월에는 또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리밸런싱을 시작하신다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금액이 크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등등등 하지만 그걸 또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리밸런싱은, 제가 틀릴 수는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구상에 누구도 자기의 매매 전략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기금도.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나는 당분간 리밸런싱을 하지 않겠다는 나의 매매 전략을 언론에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걸 왜 공개했는지 회의록을 보려니까 회의록은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비공개를 해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논점이 그게 아니라……
저는 물론 동의하지 않는 논리입니다마는 국민연금 내부에서 그렇게 검토하신 논리잖아요.
그런데 그 검토 논리는 차치하고 리밸런싱을 유예한다는 팩트, 이 사실을 왜 공표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나간 일에 대한 잘잘못은 이제 다 누군가 따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따질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도 국민연금은 주식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합니다.
펀드 룰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고 그게 또 공단화예요.
제가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서 리밸런싱을 계속 묻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선거에 관련해서 혹시라도 정치적 유혹이 있을까 그리고 갑자기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때 어떤 인간의 흥분이나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고 국민의 노후자산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전문성 때문에 우리가 공단을 만들고 독립성을 추구하고 기계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리밸런싱 같은 걸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그래서 그중의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독립이란 말입니다, 누구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개인, 개인이 내기 때문에 누군가 모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이니까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런데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자기가 낸 거 아닙니까?
제가 이해는 했는데 저희가 코스피가 갑자기 뛰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다 계산을 해서 미리 해 놓는 게 기관투자가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자가 아니시잖아요.
전 국민의 노후자산을 수백 조, 수천 조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우리는 어떠어떠한 시나리오에 배드 시나리오, 워스트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 해서 미리 세워 놓는 게 펀드 룰이고 그중의 하나가 리밸런싱입니다.
기관투자가 중에 리밸런싱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강제해 놓는 겁니다.
내가 투자한 것이 갑자기 급등해서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 규모가 크면 안 팔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제로 팔게 해 놓은 게, 미리 해 놓은 게 리밸런싱이고 지금 국민연금이 그것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수익성과 뭐뭐뭐뭐를 감안해서 안 했다 하시는 것은 장관님이 전 세계 투자전문가를 다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연금만 모든 기관투자가들이 지키는 투자의 룰을 안 지켰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투자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그때 유일하게 알 수 없는 이유로 리밸런싱을 안 해서 현금 확보를 못 했고 그리고 서킷브레이커가 터지고 폭락할 때 기관투자가로서 작동을 전혀 못 했고 오히려 수익도 못 냈고 그냥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가 평가선 떨어진 대로 그대로 손해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손발이 묶여 있다 이게 제가 요약한 게 아니라 모든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월 26일로 돌아가서 리밸런싱 유예한 것 그리고 그것을 발표한 것 후회 안 하십니까?
결과치로 지금 국민연금 말고는 다 리밸런싱을 해서 다른 기관투자가들은 100조 원 넘게 현금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때 8조 원밖에 못 팔았어요.
결과치로 지금 국민연금 말고는 다 리밸런싱을 해서 다른 기관투자가들은 100조 원 넘게 현금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때 8조 원밖에 못 팔았어요.
현금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공급에 실패한 국토부장관, 시장경제와 시장경제 속에서 성공한 사람을 징계하는 경제부총리 그리고 언제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는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참담한 상황을 어떻게 고쳐 낼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오늘 부동산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첫째, 세제개편안 중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들의 정상적인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은 즉각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 양도차익을 수탈적으로, 징벌적으로 걷어 가는 세금도 전면 폐지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지지율 기준으로 29%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도 24%, 29점과 24점 그 사이의 어디에 있을 겁니다.
부총리님, 아니 총리님, 죄송합니다.
오늘 돌아가서 대통령님하고 좀 얘기를 하실까요?
그리고 90%의 주택공급은 서울에서 민간이 합니다.
예전에도 다르지 않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정부의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무려 14개를 5년 내에 연도별로 착공하신다고 하셨어요.
맞지요?
그런데 올해 8월 13일, 1년 지나서는 슬그머니 공공은 그럭저럭 하고 있는데 90%의 주택공급을 서울에서 담당하는 민간이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다, 민간 생태계를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국토부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맞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했으니까 맞을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국민소득이 4만 9000불까지 갔다가 3만 3000불, 5000불로 꺾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래로 한 번도 국민소득이 꺾인 적이 없고 외환위기 때 한 번 꺾였다가 3만 5000불, 6만 불까지 꾸준히 올라온 나라입니다.
국민소득이 이렇게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일본은 국민소득이 4만 9000불까지 갔다가 3만 3000불, 5000불로 꺾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래로 한 번도 국민소득이 꺾인 적이 없고 외환위기 때 한 번 꺾였다가 3만 5000불, 6만 불까지 꾸준히 올라온 나라입니다.
국민소득이 이렇게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급을 더 해야 합니다.
이게 같은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입니까?
김윤덕 국토부장관님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장관님,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막아야 된다라고 걱정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주택시장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하고 같습니까?
실거주를 압박하니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강남을 억제하니 강북 전역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고 있다고 정신승리를 합니다.
지금 문제가 뭘까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영향과 가장 광범위한 영향은 이분들에게 갈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균형된 시각을 당연히 가지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도깨비방망이가 아닙니다.
그것 하나로 저희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는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 가치 속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이고 그것 더하기 사회복지 지출까지 더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은 도깨비방망이가 아닙니다.
그것 하나로 저희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는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 가치 속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이고 그것 더하기 사회복지 지출까지 더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최저임금 하나로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조업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급적 가장 높여야 되겠지만 가장 많은 노동자가 있는 음식업의 기준으로 보면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로 저희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는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 가치 속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이고 그것 더하기 사회복지 지출까지 더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최저임금 하나로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조업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급적 가장 높여야 되겠지만 가장 많은 노동자가 있는 음식업의 기준으로 보면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균형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재생에너지는 불안정성 때문에 저희가 걱정이 많고.
재생에너지는 태생이 분산 전력입니다.
도심이나 생활 근처에서 쓰기 위해서 탄생했는데 아직 효율을 달성 못 했고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거는 지금 현재 기술로는 기저전력인 원전과 스폿 전력인 LNG 열병합이에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호수에서 끌어다 쓸 수 있다.
그러면 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폭넓게 보셔야 호남 반도체를 성공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중의 핵심이 보고 보의 수질이 지금 우수·하수를 분리해 가면서 해서 수질이 좋아지고 유량이 좋아지면서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농업용으로는 보만 한 게 없습니다.
호남 반도체가 그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고요.
만약에 저희가 다시 취수나 에너지, 자원까지를 정치로 다룬다면 호남 반도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고 전력을 공급할 것이냐에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은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곳에, 용수가 없고 전력이 없는 곳에 반도체 공장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하고 기상청장님 번갈아서 필요하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호남 반도체 발표를 환영합니다.
동시에 우려도 합니다.
환영하는 이유는 당연히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준비해야 되고 그게 또 호남의 대대적 산업 투자이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동시에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에너지·자원·취수 이런 국가적인 사업들이 정치적 공격을 받아서 항상 좌초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을 계기로 자원·에너지·취수 이런 국가의 백년대계 사안들은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호남 반도체가 그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고요.
만약에 저희가 다시 취수나 에너지, 자원까지를 정치로 다룬다면 호남 반도체 반드시 실패합니다.
호남 반도체단지, 용인 반도체단지의 LNG·열병합발전소 계획 현황 그리고 거기에서 수소 혼소가 검토되고 있는 현황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호남 반도체공단을 위해서 도심 하수 재활용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현 가능성과 계획 현황 이것, 제가 딱 세 꼭지 말씀드린 겁니다.
호남……
호남 반도체단지, 용인 반도체단지의 LNG·열병합발전소 계획 현황 그리고 거기에서 수소 혼소가 검토되고 있는 현황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호남 반도체공단을 위해서 도심 하수 재활용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현 가능성과 계획 현황 이것, 제가 딱 세 꼭지 말씀드린 겁니다.
호남……
두 가지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께는 호남의 반도체를 위해서 총량으로 전력이 풍부하다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결국은 계통을 어떻게 연결할지 계획이 필요할 텐데 그 계획을 자료를 주시고요.
기상청장님께, 우리나라 신재생, 풍력, 태양광, 신재생 자원에 대해 아마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 제가 오늘 들어 보니까 호남 반도체 공업용수 조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요지는 후폭풍은 농업용수에서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질문드리는데 제가 오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것 봐도 약간 불안합니다, 지금.
지금 막상 고생은 올림픽공원에 나가 계신 국민들이 하고 계신 겁니다.
빨리 끝내면 누구는 안 좋겠습니까?
저희 당의 입장은 이런 부분에서 특검과 함께 하자,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자는 게 기본이었고 지금 일단 연계 정도로 저희도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여 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인내심 가지고……
언제 또 하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추천 부분이 합의된 것이고 수사 범위와 특검 규모 등은 이제부터 논의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빨리 발족시키지요.
여야 합의해서 빨리 발족시키고 특검 따로, 우리 국정조사 따로 하는 일 없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맞추는 것이 맞겠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돼야 하면 그것은 여야가, 저희가 성숙하게 그냥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날을 좀 맞췄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짜를 맞추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출범……
그리고 특검이 지금 다 합의된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추천 부분이 합의된 것이고 수사 범위와 특검 규모 등은 이제부터 논의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빨리 발족시키지요.
그런데 특검이 출범……
그리고 특검이 지금 다 합의된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추천 부분이 합의된 것이고 수사 범위와 특검 규모 등은 이제부터 논의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빨리 발족시키지요.
여야 합의해서 빨리 발족시키고 특검 따로, 우리 국정조사 따로 하는 일 없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맞추는 것이 맞겠고.
재검표의 필요성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정조사위원회도 재검표를 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오류가 있는지 다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데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짜를 맞추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검표의 필요성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정조사위원회도 재검표를 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오류가 있는지 다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데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짜를 맞추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출범……
하루 종일 그 모든 사안을 몰랐습니다.
YTN 기자분이 연락해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특검이 불법의 소지를 밝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태함과 안일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개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 내내 차라리 거대하고 교활한 악당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악당이 하나 있으면 그 악당만 하나 제거해서 문제를 고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악당보다 더 무서운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선관위 곳곳에 쌓여 있는 타성입니다.
1960년 이래로 65년 동안 쌓여 있는 무거운 두꺼운 먼지 같은 타성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 내내 차라리 거대하고 교활한 악당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악당이 하나 있으면 그 악당만 하나 제거해서 문제를 고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악당보다 더 무서운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총선 1년 전을 기점으로 하면 내년 4월이 골든타임입니다.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꼭 출범해야 된다는 요청을 건의드리고요.
동시에 제가 오늘 제기한 방향성 포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제기한 개혁과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정밀하게 착수돼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가 보고받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 국정조사위원회가 담보해야 한다, 이 말 꼭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도 국정조사 연기할 필요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국정조사가 끝나면 제가 제기한 개혁과제는 방향을 터치했을 뿐이지 세부적으로는 조직 진단도 거쳐야 되고 굉장한 감사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연구용역이 시작돼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국회가 이것을 다 선관위에게 맡기는 것이 책임인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선관위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처럼 발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혁의 골든 타이밍입니다.
총선까지 1년 9개월 남았습니다.
저희가 진실규명 열심히 했고 많이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이제 시작의 시작입니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도 국정조사 연기할 필요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국정조사가 끝나면 제가 제기한 개혁과제는 방향을 터치했을 뿐이지 세부적으로는 조직 진단도 거쳐야 되고 굉장한 감사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연구용역이 시작돼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국회가 이것을 다 선관위에게 맡기는 것이 책임인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선관위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처럼 발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 제기하시는 필요성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장이나 시민들이 갖고 계신 걱정과 우려를 인내심을 가지고 받아 내는 것이 저희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제도권에 있고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조정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 따로 위원회 따로 하는 것이 몹시 불편합니다.
저희만이 맞출 수 있어요, 그 일정을.
그리고 저희만이 그 인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저희가 인내심을 발휘해서 차분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자로 생각합니다.
저희 국정조사위원회와 특검이 따로따로 하지 말고 재검표를 같이 하도록 날짜를 맞추자, 이것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의결기관끼리 해서 소 닭 보듯 하는 체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금 선거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 다 행정연구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방공무원들을 통해서 들어 보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동의되십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무처의 자료 제출에 응하는 그 속도와 태도가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사안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간사를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 국정조사 기관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오지 않으면 일정 자체를 계속 재조정해서라도 압박해야 됩니다.
간사를 통해서 이 부분 말씀드릴 테니까 위원장님이 특별히 좀 챙겨 주십시오.
저는 조사범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콕 집어서 반드시 명시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관리하는 것은 선거제도입니다.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선거제도를 놓고서 거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투개표를 관리하는 것인데 금번에도 문제가 된 것은 사전투표를 제외하고 용지 50% 인쇄한 그 방침에서 문제가 출발이 됐는데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 그 예측이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불규칙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요지는 선거제도 자체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인지 저희가 봐야 됩니다.
저는 조사범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콕 집어서 반드시 명시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관리하는 것은 선거제도입니다.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선거제도를 놓고서 거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투개표를 관리하는 것인데 금번에도 문제가 된 것은 사전투표를 제외하고 용지 50% 인쇄한 그 방침에서 문제가 출발이 됐는데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 그 예측이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불규칙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요지는 선거제도 자체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인지 저희가 봐야 됩니다.
이번에 6·3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신 유권자 숫자가 전국에 2725만 명이 좀 넘는데 사전투표하신 분들이 1000만 명이 넘어요.
이러한 마음들을 받아서 저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워 봅니다.
금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는 일 이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선관위는 선거제도를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지금 합리적이고 감당 가능한 것이냐, 사전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이것을 원점에서 분석하겠습니다.
셋째, 당연히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조치를 점검하겠습니다.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것은 당연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직무의 범위는 앞의 중대범죄의 개념 규정, 부패, 마약, 방위산업, 산업기술 유출, 금융범죄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수사권한입니다.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 권한남용 조항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권한남용이 제도적으로 견제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쉽게도 법안을 검토하고 심사하면서 저는 그 견제 장치를 계속 제안했지만 반영된 것은 적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그 설치의 근거와 구조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4조(직무)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 ‘2.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 ‘2.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것은 당연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직무의 범위는 앞의 중대범죄의 개념 규정, 부패, 마약, 방위산업, 산업기술 유출, 금융범죄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수사권한입니다.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 권한남용 조항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권한남용이 제도적으로 견제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검찰청이 있고 지방검찰청이 있습니다.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3항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 지방수사청의 명칭·위치·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행안부 소속의 중수청은 중수청 본부가 있을 것이고 지방중수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그 설치의 근거와 구조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4조(직무)입니다.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즉 이 법에 따르면 중대범죄에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공수처 공무원 등에 대한 범죄도 포함된다, 이렇게 딱 대상을 지적한 조항이 있습니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몇 조, 몇 조, 몇 조까지’, 그래서 이런 것은 특가법상의 범죄인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부패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등’ 이것은 금융 범죄, 마약 범죄 그리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 범위를 기술한 것입니다.
즉 중대범죄수사청은 마약 범죄, 사이버 범죄, 금융 범죄를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정한 각 범죄,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각 범죄’, 즉 방위산업에 관한 범죄도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
중수청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를 기술하는 법입니다.
제가 조항별로 한번 소개를 드려 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목적을 설명한 조항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말한다’.
‘1.
대안의 제안이유는 이렇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 범위 그리고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차피 작년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1년 후 전환되는 것이고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후속 조치입니다.
중수청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를 기술하는 법입니다.
제가 조항별로 한번 소개를 드려 보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 범위 그리고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차피 작년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1년 후 전환되는 것이고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후속 조치입니다.
중수청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를 기술하는 법입니다.
제가 조항별로 한번 소개를 드려 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목적을 설명한 조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며칠 내에 해야 된다 이런 일정상의 통제가 있든지 그리고 중대 사건이 중수청에 갔는데 수사가 지연된다 하면 공소청에서 수사 촉진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든지 이래야 움직일 것 아닙니까?
공소청과 중수청 간에 수직적 관계를 만들면 중수청은 불편할 겁니다.
왜냐, 위에서 통제할 테니까.
그런데 그 통제는 누구를 위한 통제입니까?
이거는 중수청 사건이니까 중수청으로 가야겠네’.
벌써 시간이 흐릅니다.
중수청으로 갔다 치면 중수청에서 수사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면 공소청에 가서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액셀러레이터가 들어가면 브레이크가 필요하고 브레이크가 강해지면 액셀러레이터가 좋아져야 합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는 중수청·공소청에는 이런 균형의 원리, 견제의 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조항 자체를 통편집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잘 만들자고 그랬는데 그 조항이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는 중수청·공소청에는 이런 균형의 원리, 견제의 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조항 자체를 통편집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잘 만들자고 그랬는데 그 조항이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이 상식의 원리를 작년 정부조직법 개편 때 가을에 다 말씀드렸었고 이것에 대한 화답을 기다려 왔습니다.
화답은 없었습니다.
수사지휘권 자체는 토론조차 되지 않았고 검찰과 공소청과 수사청 간의 관계는 아주 모호하게 표현된 정부안만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안은 다시 더더욱 큰 공백 속에서 지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게 맞다며 다만 무작정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기보다는 특수부 등 인지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고 수사지휘권을 복원해 경찰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제가 오늘 이 대목을 열 번 백 번 읽어도 아깝지 않은 대목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사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를 괴롭히고 검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사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를 괴롭히고 검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검찰권력이 비대해져서, 너무 거대해져서 헌법적·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을 국민을 위해서 절제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의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특수부 폐지를 이 무제한토론 시작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국민들께 늘어날 수 있는 혼란과 비용과 아픔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8~9개월 전에 언론에 나와서 검찰개혁에 깊이 관여했던 분이 한 지적조차 저희는 토론도 못 하고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의 본질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때 이미 지적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8~9개월 동안 뭐 한 겁니까, 저희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생기면 혼란이 늘어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리로 인해서 불거질 혼란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강 장치를 논의하고 설계하고 토론했습니까?
제가 행안위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 검찰청법에 있어서 그대로 따다 붙였다.
평균 수사 기간이 2배로 늘어나고 미해결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그 통계 속에 숨어 있는, 녹아 있는 아픔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미 이런 상황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분리한다면 이제는 기관 간에 협업할 수 있는 시간상의 통제라든지 서열상의 통제를 넣어야지만 그나마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비용과 피해가 관리 가능할 터인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 이것이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맹점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참여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에 여러모로 깊숙이 관여해 왔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기소·수사 분리도 해 놨습니다.
저희는……
검찰개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했을 때 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관리돼야 됩니다.
검찰개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했을 때 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관리돼야 됩니다.
감당 가능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쓰면 됩니다.
아마 세 번째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견제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권력도 민주적 헌법 통제 밖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한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별 사건을 중수청장을 통해서 버젓이 지휘할 수 있는 조항은 왜 아직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개혁입니까, 카피입니까, 아니면 답습입니까?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고 검찰개혁은 검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합니다.
금일 법안은 이 기본 취지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가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이 국회에서 그 많은 법률가들이 땀을 쏟아야 하는 품질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동경 특수부에서 시작한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가 문제였다면 특수부만 폐지했어도 됩니다.
직접수사가 비대해져서 문제였다고 하면 수사지휘권은 유지하고 직접수사권만 폐지했어도 됩니다.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이유는 검찰, 검사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국가기관 간의 핑퐁 문제, 공무원 간의 핑퐁 문제가 이미 불거져서 미처리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수사·기소 기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집을 짓기 전에 헌 집을 허물지 말라.
새집이 없어도 걱정이 없는 힘 있는 사람, 백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의지할 데 없는 국민들은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되느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들고 중수청으로 만들어서 번듯한 새 집을 지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 놓고 해도 되지 않느냐, 국회의석이 그사이에 바뀔 이유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검찰청만 없애 놓고 이제 중수청을 탄생시키면서 또 시간이 없다 합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새집을 짓기 전에 헌 집을 허물지 말라.
새집이 없어도 걱정이 없는 힘 있는 사람, 백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의지할 데 없는 국민들은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되느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들고 중수청으로 만들어서 번듯한 새 집을 지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 놓고 해도 되지 않느냐, 국회의석이 그사이에 바뀔 이유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검찰청만 없애 놓고 이제 중수청을 탄생시키면서 또 시간이 없다 합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동경 특수부에서 시작한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가 문제였다면 특수부만 폐지했어도 됩니다.
그래서 무제한 반대토론에 나선 겁니다.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고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우리의 소명은 지금 이 순간 이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분석하고 토론드린 중수청법은 복잡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세세히 이해하시고 예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은 것 아닙니까?
‘검사를 바라보고 검찰개혁을 하면 안 된다.
검찰개혁은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하여야 한다’.
검찰개혁에 직접 관여했던 전 국회의원의 말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 말을 지켰습니까?
이 말 속에서 중수청을 탄생시키려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을 한다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검찰개혁에 후유증과 반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관리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기소와 수사를 원스톱 서비스하던 검찰이 기소·수사 분리 원칙 아래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된다면 이것은 투스톱 서비스입니다.
투스톱 서비스는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도 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제도 설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실수와 잘못들이 누적돼서 검찰 특수부가 커졌고 그것이 헌법적·민주적 통제의 원리를 위협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한다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검찰개혁에 후유증과 반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관리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기소와 수사를 원스톱 서비스하던 검찰이 기소·수사 분리 원칙 아래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된다면 이것은 투스톱 서비스입니다.
투스톱 서비스는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통편집됐으니까 이제 공백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무제한토론 시작 때 지적했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정도가 제가 중대범죄수사청 법률을 세부적으로 보면서 지적했던 주요 문제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제는 이 상호 협력 조항이 있다고 해서 상호 협력이 되냐는 것입니다.
기관 간에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주고 혹은 위계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국수본 중수청 공소청, 여기는 위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들이니까.
문제는 공소청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공소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초에 조항이 있습니다.
기관 간에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주고 혹은 위계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국수본 중수청 공소청, 여기는 위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들이니까.
문제는 공소청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공소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초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편집됐습니다.
국수본 중수청 공소청, 여기는 위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들이니까.
문제는 공소청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공소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초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편집됐습니다.
그 조항 자체도 허술했습니다.
그 조항 자체도 허술했습니다.
그런데 통편집됐으니까 이제 공백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무제한토론 시작 때 지적했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정도가 제가 중대범죄수사청 법률을 세부적으로 보면서 지적했던 주요 문제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외에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뭐 당연한 조항을 법에 써 놨습니다.
그러면 정부기관 간에 상호 협력하는 거지 상호 배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가 행안부에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인사에 관한 법령도 개정하고 신규채용에 관한 것도 정하고 임용, 전보, 승진에 대한 것도 정하고 7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수사관 전체에 대해서 인사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의 인사를 다루는 것을 그 소속기관에 두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둡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지휘하고 인사도 지휘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의 권한이 큰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보완할 수 있는 토론을 제안했는데 또 토론이 생략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주요한 쟁점 조항들을 제가 조금 지적해 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가 제33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가 행안부에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인사에 관한 법령도 개정하고 신규채용에 관한 것도 정하고 임용, 전보, 승진에 대한 것도 정하고 7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수사관 전체에 대해서 인사를 다룹니다.
사법기관이, 사법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스스로 감찰관을 두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타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항은 큰 특이점은 없고 다만 이 감찰관이 잘 지정이 돼서 활동이 돼야 됩니다.
중수청이 작동하면서 사문화시키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법적 근거는 일단 설치됐기 때문에 잘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큰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조항입니다.
조항들을 좀 건너뛰어서 이제 중요 조항들만 제가 한두 개 소개하겠습니다.
⑥ 감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⑦ 임기가 끝난 감찰관은 후임자가 임용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중수청에는 중수청 업무를 감찰할 수 있는 감찰관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내부 감찰관이지요.
그리고 이 감찰관은 내부에서도 선발될 수 있고 외부에서도 뽑힐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선발 절차 등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제23조(징계) ① 수사관에 대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5급 이상 수사관, 국가공무원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6급 이하 수사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2항, 제1항에 따른 수사관의 채용시험 및 제22조에 따른 승진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채용시험은 행안부장관이 하는데 대통령령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놨고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행정부의 채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것은 수사관이 될 수 없는 사람 결격사유를 적은 거라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분리를 위해서 공소청 검사를 하고 2년이 지나야 수사관이 될 수 있다라는 간격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분, 3년 이내 혹은 5년 이내에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분은 배제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했는데 이 부분 뒤에 또 정치적 중립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을 강하게 제안했는데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공소청 소속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것은 수사관이 될 수 없는 사람 결격사유를 적은 거라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분리를 위해서 공소청 검사를 하고 2년이 지나야 수사관이 될 수 있다라는 간격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시대에 맞게 고쳐 가는 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 어떤 시대도 그 시대의 도전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숙제는 일본을 물리치고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는 공산주의를 막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배고픔을 떨치고 산업화를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드디어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검찰개혁은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 이 일반상식을 언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지혜는 벌써 1년 전에서부터 다 논의가 됐던 것이고 수년 전부터 논의가 됐던 것인데 지금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일방 통과되고 있습니다.
맹점입니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검사가 옮겨올 수 있는 지위와 구조가 조금 더 배려됐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항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시적인 수사 역량의 이전 부족, 흡수 부족 문제를 중수청이 어떻게 극복해 낼 거냐의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수청이 잘 해낼 것으로 또 선의로 기대하면 되는 겁니까?
또 그냥 선의로만 기대하면 중수청이 착착착 새로운 사람 다 뽑아 가지고 국민의 피해 없이, 불이익 없이 수사 역량을 끌어올려서 부패범죄, 금융범죄, 방위산업범죄 이런 중대범죄들 착착착 신입사원 뽑아서 다 잘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을 설계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조항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당초 정부가 가져온 안 자체가 너무 낭만적이었습니다.
수사청의 수사관과 공소청의 검사는 잘 협력해야 한다는 일반 취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명확해야 된다.
그런데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기 때문에 수사관, 수사연구관 그 밖의 직원 그리고 직제를 통해서 이것을 조합한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지금 이게 검찰청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넘어오느냐 마느냐, 수사기능을 갖고 있는 검사가 넘어오느냐 마느냐입니다.
검사는 애초에 법률가인가 수사관인가 아니면 둘 다를 다 하는 것인가 이것이 저희가 기소 분리 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살아왔던 현실이고 이제부터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검사는 기소하는 사람이고 수사는 수사관이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기능을, 기소기능을 함께 담당했던 검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수사를 선호하는 사람은 수사관이 될 것이고 기소를 담당할 사람은 공소청에 남는다, 아마 이렇게 저희가 일반론으로는 얘기하고 그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잘 자리 잡을 겁니다.
청장, 차장이 있고 그와 함께 수사관이 있고 수사연구관이 있고 그 외에 일반 직원이 있다 이런 세 가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기 때문에 수사관, 수사연구관 그 밖의 직원 그리고 직제를 통해서 이것을 조합한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지금 이게 검찰청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넘어오느냐 마느냐, 수사기능을 갖고 있는 검사가 넘어오느냐 마느냐입니다.
검사는 애초에 법률가인가 수사관인가 아니면 둘 다를 다 하는 것인가 이것이 저희가 기소 분리 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살아왔던 현실이고 이제부터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검사는 기소하는 사람이고 수사는 수사관이 한다 이렇게 됩니다.
제14조(그 밖의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으로 수사관 외에 일반직공무원을 둔다.
제15조(직제)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와 13조, 14조, 15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적 구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청장, 차장이 있고 그와 함께 수사관이 있고 수사연구관이 있고 그 외에 일반 직원이 있다 이런 세 가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힘없는 국민, 백 없는 국민은 돈과 시간을 무제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무엇이냐?
수사가 지연되면 며칠 내로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일정상의 통제, 시간상의 통제 아니면 보완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지휘·지시할 수 있는 공소청의 개입권, 견제 권력, 이것을 설계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설계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조항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당초 정부가 가져온 안 자체가 너무 낭만적이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다분히 있고요.
다행히 3분의 2라는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공수처의 경우,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경우는 독립기관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새롭게 수사·사법기관을 만들 때 최근의 지혜는 가급적 독립시킨다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서 여야가 한꺼번에 한데 모여서 견제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조항에 그런 것이,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면서 수사·기소 분리해서 검찰청과 공소청만 분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된 것 그러면 공소청과 수사청이 분리됐을 때 그 늘어나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국민들께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없는 국민, 백 없는 국민은 돈과 시간을 무제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무엇이냐?
그리고 후보추천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열리게 됩니다.
그다음, 6항을 보겠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합니다.
3배수 추천을 해야 되지요.
행안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실천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면서 수사·기소 분리해서 검찰청과 공소청만 분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된 것 그러면 공소청과 수사청이 분리됐을 때 그 늘어나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국민들께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없는 국민, 백 없는 국민은 돈과 시간을 무제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안부에 두는 9인 위원회인데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 임명한다, 이게 요약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에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지휘·감독도 하고,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위원회도 9명을 행정안전부에 두고 그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장도 만들어 낼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직원도 지휘할 수 있다 이런 그림입니다.
중수청장은 과연 독립된 기관입니까?
독립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까?
후보군의 유형으로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대학의 교수님이나 연구자들이 중수청장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분들이 일반적인 경우 연구자로서의 역량이 뛰어나지 조직을 지휘하는 수사 조직 지휘자로서 뛰어날 수 없다라는 일반론을 뛰어넘는 예외의 경우도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꼭 제 생각을 관철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이 조항은 현재 유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견을 제기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견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9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제가 걱정했던 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할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을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극대화돼서 이제 대통령 탄핵이 벌써 두 번이나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들이 탄핵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저는 그 지점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 입장을 공개적으로도 밝혔고 사과 반성문까지 읽었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극대화돼서 이제 대통령 탄핵이 벌써 두 번이나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들이 탄핵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저는 그 지점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 입장을 공개적으로도 밝혔고 사과 반성문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호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저의 걱정은 있지만 타협 가능한 조항입니다.
후보군의 유형으로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대학의 교수님이나 연구자들이 중수청장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분들이 일반적인 경우 연구자로서의 역량이 뛰어나지 조직을 지휘하는 수사 조직 지휘자로서 뛰어날 수 없다라는 일반론을 뛰어넘는 예외의 경우도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꼭 제 생각을 관철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이 조항은 현재 유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견을 제기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견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9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제가 걱정했던 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중수청은 집행기관이고 이것은 법 이론과 법률 전문지식을 당연히 숙지하고 수여를 받아야 되지만 대학의 연구실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있었던 분들이 실전 수사 조직을 지휘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3호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저의 걱정은 있지만 타협 가능한 조항입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에서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결국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공기관이든 수사·사법 기능에 15년 이상 근무·종사했던 사람이 중수청장 후보군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여기도 대상이 되겠지요.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두면 행안부장관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은 아까 제6조에서 보셨듯이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의 권력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이 법안을 읽어 나갈수록 느껴집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에는 독립기관으로서 부처에 소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자체를 국회에 두고 있습니다.
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 법형식적·법기술적 조직 구조, 정부조직법에 따른 기술 구조에 따르면 행안부 밑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법적 수사기능을 가진 기능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 공수처의 사례에 따라 국회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 점을 설명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아니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를 추천하면 행안부장관이 그것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그중의 한 분을 지명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한다는 절차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견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조항으로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어디에 소속되는가입니다.
이 법에서는 행안부장관이 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속 외청 중 하나인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거라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견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조항으로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어디에 소속되는가입니다.
이 법에서는 행안부장관이 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속 외청 중 하나인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거라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에는 독립기관으로서 부처에 소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자체를 국회에 두고 있습니다.
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 법형식적·법기술적 조직 구조, 정부조직법에 따른 기술 구조에 따르면 행안부 밑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이 법에서는 행안부장관이 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속 외청 중 하나인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거라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에는 독립기관으로서 부처에 소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자체를 국회에 두고 있습니다.
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 법형식적·법기술적 조직 구조, 정부조직법에 따른 기술 구조에 따르면 행안부 밑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법적 수사기능을 가진 기능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 공수처의 사례에 따라 국회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중수청장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로 추천하고 행안부장관이 결정해서 제청하면……
아니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를 추천하면 행안부장관이 그것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그중의 한 분을 지명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한다는 절차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견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조항으로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어디에 소속되는가입니다.
이 법에서는 행안부장관이 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항·2항은 다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저희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면 꼭 필요한 조항들로 인정합니다.
3항.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을 하여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구성.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둔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래서 제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 놓고, 국민들이 시간과 비용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고, 이게 개혁입니까, 개악입니까?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를 놓고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니냐, 저희 국회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혹시 한 사람을 위한 공소 기능 해체가 아니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사안이고 복잡한 사안이라서 국민들이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됩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왜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냐 질문했고 정부 측 답변은 과거 검찰청법에 있었던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검찰개혁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저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끊어 낼 것은 끊어 내야 개혁이 되는 것이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그대로 두고 검찰청법에 있었다는 해괴한 논리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이 시점에 검찰청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가져와서 정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유지하는 것은 무슨 이유이냐?
저는 수차례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었던 통로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이것을 법무부 밑에 두지 않고 행안부 밑으로 가져온 것은 수사 기능을 조금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이 조항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됩니다.
제6조(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소속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즉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었던 통로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민주주의 공화정을 유지하는 대전제하에서 헌법적 통제 밖으로 비대해진 사법권력, 검찰권력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최대한의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보완조치가 필요합니다.
최대한의 조치를 하면서 보완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혼란을 파생합니다.
그런데 걱정은 헌법적 통제가 아니라 헌법적 혼란입니다.
기능이 잘 정리되고 잘 작동하면서 그것이 견제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하는 최소한의 방법이 있었고 최대한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방법은 검찰 특수부를 축소·폐지하는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아예 폐지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압박이 됩니다.
민원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지금 검찰청과 공소청 관계에서 며칠 내로 서로 답해야 한다 이런 조항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헌법이, 민주주의 헌법이 설계하고 있는 수직적 서열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입법기관들,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했는데도 뭔가 필요하다, 다시 공소청이 지적하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추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중수청이 열심히 할 겁니다.
공소청이 열심히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관들 간에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만 하면 되는 선의에 기반한 낭만적인 제도를 짜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추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중수청이 열심히 할 겁니다.
공소청이 열심히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관들 간에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만 하면 되는 선의에 기반한 낭만적인 제도를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검찰 직접수사를 없애고 더 좋은 수사청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중수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수청과 공소청은 어떻게 일할 것입니까?
나의 범죄피해, 보이스피싱 이 사기 사건의 피해를 제안했을 때 경찰이 다루고 이게 캄보디아까지 연계된 중대수사면 중수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신속히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영장이 거부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신속히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영장이 거부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수청이 신속히 움직여야 됩니다.
중수청이 다시 신속히 움직여서 추가 수사, 보완수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뭔가 필요하다, 다시 공소청이 지적하면 어떡합니까?
영장이 거부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수청이 신속히 움직여야 됩니다.
중수청이 다시 신속히 움직여서 추가 수사, 보완수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뭔가 필요하다, 다시 공소청이 지적하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추가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비판적으로 답습식으로 기존의 검찰청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온다.
이게 개혁입니까, 카피입니까?
검찰개혁의 기본 취지는 비대해진 특수부에서 불거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검찰 직접수사를 없애야 된다는 것에 믿습니다.
그러면 검찰 직접수사를 없애고 더 좋은 수사청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중수청 아니겠습니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매지 말라고 했는데 오얏나무 밑에서 잔치를 벌이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 사람을 위한 검찰개혁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입니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서 파생되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에 대해서 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그거는 없는데 검찰개혁 수사·기소는 밀어 갑니다.
즉 공권력 수행기관 간의 서열을 정해 놓든지 아니면 며칠 내에 민원을 화답한다는 식의, 며칠 내에 수사를 보강한다는 식의 일정 통제가 있든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헌법적 원리도 아니고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는 그러한 협업의 룰, 견제의 룰,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실험을 그냥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서로 잘할 것이다라는 선의에 기반해서 제도를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는 그러한 협업의 룰, 견제의 룰,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실험을 그냥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서로 잘할 것이다라는 선의에 기반해서 제도를 짜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맹점, 그런데 결국 눈을 감는 맹점.
벌써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수사가 접수되면, 사건이 접수되면 누가 담당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것은 중대범죄다, 그래서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중수청에서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장이 필요하면 공소청에 연락을 할 것입니다.
공소청에서 봐서 영장 청구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면 되돌려 보내거나 아니면 영장 청구를 거절할 것입니다.
수사가 접수되면, 사건이 접수되면 누가 담당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것은 중대범죄다, 그래서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중수청에서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장이 필요하면 공소청에 연락을 할 것입니다.
공소청에서 봐서 영장 청구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면 되돌려 보내거나 아니면 영장 청구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까지 보완해서, 날짜를 정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지점을 보완해서 오라고 확고히 지적을 해 주든지, 이런 지적의 권한이 있든지 일정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것은 중대범죄다, 그래서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중수청에서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장이 필요하면 공소청에 연락을 할 것입니다.
공소청에서 봐서 영장 청구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면 되돌려 보내거나 아니면 영장 청구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까지 보완해서, 날짜를 정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지점을 보완해서 오라고 확고히 지적을 해 주든지, 이런 지적의 권한이 있든지 일정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즉 공권력 수행기관 간의 서열을 정해 놓든지 아니면 며칠 내에 민원을 화답한다는 식의, 며칠 내에 수사를 보강한다는 식의 일정 통제가 있든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 학교 앞 횡단보도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장선생님, 경찰서, 구청, 시청을 쫓아다녔던 그 일이 이제 내가 범죄 피해를 받았거나 사기 피해를 받았을 때 경찰서, 공소청, 중수청을 쫓아다녀야 하는 문제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치환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검수완박 시도가 있었습니다.
검경수사권 분리에 가까웠다고 보입니다.
그 이후 평균 수사 기간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치환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검수완박 시도가 있었습니다.
검경수사권 분리에 가까웠다고 보입니다.
그 이후 평균 수사 기간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미해결 사건은 급증했습니다.
시중에서는 도대체 수사는 언제 시작되는 것이냐?
변호사를 쫓아다니고 읍소해도 변호사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더 키워 낼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범죄피해를 받았습니다.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기관 간의 핑퐁 문제를 안전하게 제어하는 제어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 앞 횡단보도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장선생님, 경찰서, 구청, 시청을 쫓아다녔던 그 일이 이제 내가 범죄 피해를 받았거나 사기 피해를 받았을 때 경찰서, 공소청, 중수청을 쫓아다녀야 하는 문제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치환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검수완박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견제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위험성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일체화되어 있어서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기 때문에 헌법적 통제 밖으로 비대해졌던 문제는 이제 끊어 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로 끊어 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위험성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일체화되어 있어서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기 때문에 헌법적 통제 밖으로 비대해졌던 문제는 이제 끊어 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로 끊어 냈습니다.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서 파생하는 문제점에 대응하는 것이 지금 저희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원스톱 서비스가 투스톱 서비스로 바뀌었을 때 기관 간에 특히 공공기관 간에, 정부 간에 발생하는 매우 보편적이고 확고한 현상은 핑퐁 현상입니다.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검사를 견제하겠다고 만든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 마당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까?
본격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기소는 공소청에 남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로 옵니다.
지금 세간에 불거져 있고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문제는 핑퐁 문제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기소는 공소청에 남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로 옵니다.
지금 세간에 불거져 있고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문제는 핑퐁 문제입니다.
원스톱이 헌법적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로 옵니다.
지금 세간에 불거져 있고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문제는 핑퐁 문제입니다.
원스톱이 헌법적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투스톱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재봉 의원님 또 박지혜 의원님 이렇게까지 필리버스터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검찰 특수부는 일본의 동경 특수부에서 그 아이디어가 건너왔습니다.
정경유착을,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책임제라서 의원들의, 다선 의원들과 그 다선 의원들에 의한 지배구조가 깊습니다.
계파정치가 아직도 있고요.
송재봉 의원님 또 박지혜 의원님 이렇게까지 필리버스터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검찰 특수부는 일본의 동경 특수부에서 그 아이디어가 건너왔습니다.
정경유착을,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책임제라서 의원들의, 다선 의원들과 그 다선 의원들에 의한 지배구조가 깊습니다.
계파정치가 아직도 있고요.
이런 일본적 환경에서 정경유착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경에서 검찰 특수부가 탄생했습니다.
그것 자체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계신데 이러한 점들이 지적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검사를 견제하겠다고 만든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 마당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까?
본격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기소는 공소청에 남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로 옵니다.
제가 벌써 수사기관들을 나열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보시면 검찰개혁을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니,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도 같이 하니 견제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는 검찰 자체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원적인 조치 앞에서 공수처는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토론을 해 보았습니까, 아니면 생략했습니까?
특수부만 축소했어도 됩니다.
폐지했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근원적인 최대한의 조치, 수사·기소 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청법이 있고 중수청법이 있습니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할 것이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근원적인 최대한의 조치, 수사·기소 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청법이 있고 중수청법이 있습니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할 것이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많은 범죄는 결국 경찰이 담당합니다.
경찰이 하는 일 중에서 조금 어려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맡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 특수부는 무제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검찰 특수부가 무제한적으로 늘어난 것은 민주당 정부, 국민의힘 정부, 양대 정부를 거치면서 커져 왔습니다.
특검이 처음 시작됐던 것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대북 송금에 대한 특검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전 정권 수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있었고 또 박근혜정부로 이어져서는 이명박 정부,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재봉 의원님 또 박지혜 의원님 이렇게까지 필리버스터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검찰 특수부는 일본의 동경 특수부에서 그 아이디어가 건너왔습니다.
정경유착을,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책임제라서 의원들의, 다선 의원들과 그 다선 의원들에 의한 지배구조가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어려운 최대한의 조치, 기소·수사 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기소·수사 분리는 어떻게 잘 집행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숙고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지금 중수청법은 그렇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국민들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의 입장을 조화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민주공화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부조직법 개편 때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했지만 우리가 기소와 분리라는 대원칙을 추진해 간다면 그것 속에서 실행조치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국민 편익적이어야 한다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전제 속에서 시간이 급하다는 또 다른 시간의 압박 속에서 지금 중수청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실험적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선택은 이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뜻을 피력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부조직법 개편 때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했지만 우리가 기소와 분리라는 대원칙을 추진해 간다면 그것 속에서 실행조치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국민 편익적이어야 한다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전제 속에서 시간이 급하다는 또 다른 시간의 압박 속에서 지금 중수청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1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작년에 이미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은 이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뜻을 피력했습니다.
새집이 없는 상태에서 견뎌 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새집이 없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야 되고 피해를 호소해야 되는 국민들은 새집이 서기 전까지 실험적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 최대한의 개혁조치로 보강장치 없이, 준비 없이 진입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후속조치는 딱 한 줄입니다, 1년 안에 구체화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1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의 개혁조치를 택하면서 최대한의 보강이 아닌 빠른 개혁, 일단 해 보자는 실험적 개혁에 돌입했습니다.
해서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그 법안에 대해서, 정부조직법 개편할 때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새집을 짓기 전에 헌집을 허물지 말라.
새집이 없는 상태에서 견뎌 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새집이 없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야 되고 피해를 호소해야 되는 국민들은 새집이 서기 전까지 실험적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은 균형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을 보호하면서, 증거주의에 기반하면서 그리고 재판정에서 밝혀지는 소송의 원칙에 입각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그 모든 사법의 과정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과 비용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이 과정이 길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원스톱으로 돼 있는 것과 투스톱으로 돼 있는 것은……
저는 국회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수처 만든 것은, 그러니까 공수처가 최근 버전이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공수처를 최근 버전으로 만들면서 중립성 때문에 국회에 뒀던 그 취지를 이번에 중수청에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수처 만든 것은, 그러니까 공수처가 최근 버전이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공수처를 최근 버전으로 만들면서 중립성 때문에 국회에 뒀던 그 취지를 이번에 중수청에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수사기 때문에, 중요한 수사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중수청은 한국판 FBI가 탄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수처법은 사실 공소 기능 위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차원에서 기소 위주로 가 있는 것이고, 그동안 검찰 권력에 대해서 저희가 견제한다는 부분은 오히려 수사가 많습니다, 특수부는 수사기 때문에.
중수청은 한국판 FBI가 탄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수처법은 사실 공소 기능 위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차원에서 기소 위주로 가 있는 것이고, 그동안 검찰 권력에 대해서 저희가 견제한다는 부분은 오히려 수사가 많습니다, 특수부는 수사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내렸던 헌법적 의사결정은 국회에서 정원 통제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남기겠습니다.
우리가 수사·사법 기능이 발달해 오면서 옛날에는 그냥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하나로 행정부에 위임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고 정부를 시작한 방식이었지요.
그런데 수사·사법 기능이 복잡해지고 발전하면서 공수처라는 것이 파생돼서 나왔다 이렇게 읽어 볼 수가 있는데, 그 공수처를 만들 때 국회의 헌법적 결정은 그것도 역시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직제나 정원을 다 위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임하지 않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수사기 때문에, 중요한 수사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명확해야 돼요.
행안부에 인사위원회를 둬서 민주적 통제를 인사를 통해서 하겠다 이 대원칙이 선다면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고 그러면 견제가 되겠습니까?
행안부의 권력이 너무 커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신분보장하고 조금 비교를, 이게 하나만 보고 OX 문제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이게 첨언이 되는데 중수청은 근평에 따라서 성적이 나쁘면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검사는 근평이 아니라 7년에 한 번 적격심사를 받아요.
확인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검찰청법에는 없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면서는 법에 정원의 상한을 명기했습니다.
무한 확장을 막기 위한 취지겠지요.
그래서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처의 검사는 처장, 차장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수사처의 수사관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40명 이내로 한다’ 그리고 ‘그 밖의 직원도 2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분보장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을 보면 경찰에도 우수 인재들이 많이 가요, 최근에는.
그래서 경찰이 절대 덜 우수한 게 아닌데 외풍을 경찰이 훨씬 더 많이 타는 구조인데 검찰은 외풍을 안 타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고 그러면 저희가 균형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독립성도 약화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독립성은 없고 둘은 나눠 놓고.
인권은 정말 보장될 것 같은데 인권 보장을 넘어서 이제는 수사가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외풍을 너무 타지 않겠냐, 이 균형점을 맞춰서 수사관의 신분보장도 좀 넣어 주든지 그리고 수사·기소를 분리했으면 공소청 검사의 신분보장은 유지를 하든지 저는 둘 중의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조직법 바꿔야 됩니다.
행안부장관한테 사법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밑에 갖다 놨는데, 지나간 조항이지만 여기 중수청법에 보면 쟁점으로 돼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 통해서 지휘할 수, 개입할 수 있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결정한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항이 쟁점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더 이상 언급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 놓고 봐야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고 강약 조절이 된다 이 뜻입니다.
저는 이해식 위원님 의견에는 동의하는데 임용권 부분도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 추천위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번 봐서 강약 조절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는 그 의견은 명확히 달라요.
지금 정부조직법 바꿔야 됩니다.
그게 행안부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과 중수청의 관계를 일괄 정리해 봐야 됩니다.
이유는 지금 법무부장관 통해서 공소청에 개입할 수 있고, 행안부장관 통해서 중수청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행안부장관은 아예 수사 기능 자체가 없어요, 정부조직법상.
그래서 정부 여당이 행안부 밑으로 가져왔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취재할 때 구체적으로 저처럼 법 형식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중수청장이 왜 행안부장관 밑에 오느냐, 법무부 밑에 있어야지.
이유는 지금 법무부장관 통해서 공소청에 개입할 수 있고, 행안부장관 통해서 중수청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행안부장관은 아예 수사 기능 자체가 없어요, 정부조직법상.
그래서 정부 여당이 행안부 밑으로 가져왔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취재할 때 구체적으로 저처럼 법 형식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중수청장이 왜 행안부장관 밑에 오느냐, 법무부 밑에 있어야지.
그게 정부 내에서도 큰 쟁점 아니었습니까?
정성호 장관하고 윤호중 장관 간의 견해 차이도 있다고 할 정도까지.
이 건에 대해서 전 이견은 없는데 이참에 제가 말씀드릴 게 지금 중수청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일괄적으로 한번 전문위원과 정부 측이 협의해서 쭉 뽑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17조 3항, 19조 4항, 22조 3항, 36조 4항, 45조 4항 등등인데 저희가 어디를 위임하고 어디에 법에 규정하는지 모아 봐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토론회나 여기저기를 다 다녀 봐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토론과 분석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정부안을 저희가 분석해서 쟁점 정리를 할 때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를 분리해서 명확하게 어디에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 독일 사례 등과 함께 그것을 정리하고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을 분석하고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지휘권이 공소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거고 보완수사요구권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수사지휘권이 공소청에 있느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을 얘기하는 이유는 직접수사도 중수청에 가고 수사지휘권도 중수청에 가고 이렇게 전제한 것 같은데 그게 명확한지 짚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와 수사를 다 중수청에서 하니까 기소를 하는 공소청 입장에서 보완수사를 요청할 거냐 아니면 부족한 것을 내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그러면서 수사지휘는 수사 쪽에 그냥 간 것처럼, 지금 제가 볼 때는 정확히 토론이 안 되고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보십시오.
수사지휘를 과거 검수완박 때 여야가 합의했듯이 공소청에 두면 보완수사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사지휘권이 공소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거고 보완수사요구권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수사지휘권이 공소청에 있느냐……
그런데 그게 시행이 잘 안 됐고 독일에서 그것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추진하는데 그 수사 안에 직접수사가 있고 수사지휘가 있는 거거든요.
수사지휘를 어디다 둘 거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그러면서 수사지휘는 수사 쪽에 그냥 간 것처럼, 지금 제가 볼 때는 정확히 토론이 안 되고 진행이 되고 있고.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추진하는데 그 수사 안에 직접수사가 있고 수사지휘가 있는 거거든요.
수사지휘를 어디다 둘 거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그러면서 수사지휘는 수사 쪽에 그냥 간 것처럼, 지금 제가 볼 때는 정확히 토론이 안 되고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보십시오.
수사지휘를 과거 검수완박 때 여야가 합의했듯이 공소청에 두면 보완수사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검수완박 논의하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 여야가 합의됐던 안이 있는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지휘권만 유지했던 안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행이 잘 안 됐고 독일에서 그것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게 불편한 거예요.
한 가지 빠진 게, 경찰에서는 지금 사이버범죄 같은 경우 아예 다 맡겨라 이런 기관 간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도 이 조정 권한에 대해서 아예 배제했으면 좋겠다, 공수처가 알아서 하겠다, 중수청하고 협의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기관 간 의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명확히 이번에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혼란이 커질 거라서 저는 그 체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을 상하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누구한테 역할이 있느냐, 그러니까 분야에서가 아니라 분야 내에서 중대범죄 그다음에 공수처 범죄를 가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로에는 범죄 범위가 있지요, 쭉쭉쭉.
그런데 저희 제정법의 취지는 범죄 범위, 그러니까 이게 중대범죄, 부패범죄, 선거범죄 범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의 중첩을 허용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입법의 취지가.
그런데 수사기관 간의, 경찰, 중수청, 공수처 이렇게 세로로 보면 거기서는 우선권을 정했어요.
이것을 보면 중수청, 그러니까 경찰이 갖고 있는 것은 중수청이 당겨올 수 있고 그리고 중수청이 한 것 중에 공수처가 당겨갈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이것을 도식화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보고 의사결정하고 조문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판단일 수 있지만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한테 있어서 경찰이 하라고 저희 국민의힘이 거듭거듭 얘기했는데 갑자기 공수처가 뛰어들면서 굉장히 혼란이 극대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권한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행안부장관에……
그래도 공수처는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장은 추천위원회 자체가 행정부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권한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행안부장관에……
그래도 공수처는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장은 추천위원회 자체가 행정부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저는 이 부분이 고쳐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 중에서도 이것은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한 굉장히 강한 공권력이기 때문에 기관을 존중하기보다는 공권력이 어떻게 절제되고 통제될 수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를 없애고 수사지휘권이 유지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차진아 교수님하고 송영훈 진술인 두 분이 좀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 질문은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것인데 사실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꺼내는 사례인데 지난 탄핵 국면에서 사실은 공수처만 움직이지 않았으면 저는 훨씬 과정이 순조로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판단일 수 있지만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한테 있어서 경찰이 하라고 저희 국민의힘이 거듭거듭 얘기했는데 갑자기 공수처가 뛰어들면서 굉장히 혼란이 극대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권한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행안부장관에……
그래서 직접 수사를 없애고 수사지휘권이 유지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차진아 교수님하고 송영훈 진술인 두 분이 좀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 질문은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것인데 사실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꺼내는 사례인데 지난 탄핵 국면에서 사실은 공수처만 움직이지 않았으면 저는 훨씬 과정이 순조로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판단일 수 있지만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한테 있어서 경찰이 하라고 저희 국민의힘이 거듭거듭 얘기했는데 갑자기 공수처가 뛰어들면서 굉장히 혼란이 극대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권한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행안부장관에……
그래도 공수처는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첩시키고 나면 검찰 사건이 아닌 거고 또 경찰 입장에서도 이첩시키고 나면 경찰 사건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우선순위 판단이나 업무의 진행 순서를 다시 보게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늘어지고 그 피해가 결국은 민생범죄, 힘없는 국민들 사건들이 더 지연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수사·기소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수사지휘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행정기본법 같은 데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며칠 내로 처리해야 된다 등등 강제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 중에서도 이것은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한 굉장히 강한 공권력이기 때문에 기관을 존중하기보다는 공권력이 어떻게 절제되고 통제될 수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를 없애고 수사지휘권이 유지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차진아 교수님하고 송영훈 진술인 두 분이 좀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저도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한번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발언하고 차진아 교수님 등 진술인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전제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건데 일단 가는 방향으로 한다 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겠다 저는 취지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거랑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문제는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직접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경찰이 하고, 이런 식으로 머리와 손발을 구분하는 겁니다.
제가 발언하고 차진아 교수님 등 진술인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전제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건데 일단 가는 방향으로 한다 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겠다 저는 취지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거랑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문제는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직접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경찰이 하고, 이런 식으로 머리와 손발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다고 지적받아 온 검찰의 직접 수사는 없는 대신에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동시에, 제가 수사지휘권 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유는 기관 간 핑퐁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실적을 잘 못 내고 있고 운영에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만든 그 취지는 이어받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보면 법무부차관, 행안부차관, 법원행정처장처럼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들이 추천 위원을 각 2명 정도씩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 취지와 사례를 가져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무슨 위원회나 위원 할 때는 맞는데 이것은 지금 수사를 하는 곳인데 연구자를 자격요건에 넣는다는 게 저는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뺐으면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사례에 따라서 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쉬움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공수처를 저희가 출범시키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는 그래도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추천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그 취지는 제가 좀 읽히거든요.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실적을 잘 못 내고 있고 운영에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만든 그 취지는 이어받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뺐으면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사례에 따라서 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쉬움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공수처를 저희가 출범시키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는 그래도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추천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그 취지는 제가 좀 읽히거든요.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실적을 잘 못 내고 있고 운영에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만든 그 취지는 이어받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따온다는 논리보다는 이거를 좀 개혁해야 되는 조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보고 이 조항을 쓰라고 그러면 ‘행안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독립적 운영을 존중하고 필요사항을 협의해 나간다’ 이런 정도가 저는 오히려 맞다 보고.
그리고 특정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중수청장을 통해서 지휘한다는 이 조항이 저는 되게 이상해요.
법무부에 이 조항이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끊어 내야 되고, 저는 검찰청을 이렇게 졸속으로 폐지한 것은 되게 불편하지만 이제 이 상처를 씻는 거는 중수청을 진짜 잘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여기를 견제해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특정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중수청장을 통해서 지휘한다는 이 조항이 저는 되게 이상해요.
법무부에 이 조항이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끊어 내야 되고, 저는 검찰청을 이렇게 졸속으로 폐지한 것은 되게 불편하지만 이제 이 상처를 씻는 거는 중수청을 진짜 잘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여기를 견제해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청장을 통해서 개입한다?
관세청이 그렇게 하나요?
왜 이렇게 낭만적으로 사안을 보십니까?
이것은 낭만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엄격히 봐야 됩니다.
중수청이 수사 지휘를 받는 것이 인격적인 모독이 아니에요.
이게 낭만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공권력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공권력은 통제돼야 되고 대등한, 수평적 관계라는 것은 무한 핑퐁을 가져옵니다.
정부가 국민이, 헌법이 공권력을 맡겼을 때는 그 공권력의 칼은 통제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소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뺐다면 수사지휘권, 수사지휘권이라는 명확한 계층구조, 하이어라키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늦장을 부리지 않을 수 있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청권이라는 낭만적인 단어 속에서 사건이 지연되고 핑퐁되고,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이 부분에서 무한 핑퐁이 이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에 제가 수차례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법에 보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체계가 성립돼 있는 게 아니고 또 언제까지 요구하면 언제까지 답을 해야 된다는 어떤 기한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서 무한 핑퐁이 이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에 제가 수차례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법에 보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체계가 성립돼 있는 게 아니고 또 언제까지 요구하면 언제까지 답을 해야 된다는 어떤 기한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실험을 하겠다면 그것에 맞춰서 보완수사요구권이 맞고, 저는 보완수사요구권도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단 비대해졌던 특수부를 그냥 폐지하고 검찰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수사·기소의 대원칙을 걸어가든지 저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보고.
특수부 폐지보다는 수사·기소 분리로 택한 것 맞지 않나요?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자율성을 줘야,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 인사혁신처나 여기서 가지고 있는 공무원 인건비 기준 이런 게 굉장히 경직적이고 획일적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한다든지 개방직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 현실적으로 개방직을 공고해도 거기에 적절한 인재가 응모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하고 9급 월급도 거의 붙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 인사혁신처에서 차제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바꾸기 어려우면 저는 특별시장한테 권한을 줘서 우수한 인재 특히 광주전남에서 서울에서 잘나가는 금융 전문가를 개방직으로 채용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인건비 체계가.
그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주 원자력발전소, 고리에서 나온 게 경상북도에서 쓰일 때 있고 경남에서 쓰일 때 있고 서울에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통이 다르잖아요.
같은 계통을 쓰나요?
그러면 이번에 과감하게 하면 지방도시는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야 되니까 이렇게 목적지향적으로 인재를 육성해서, 대한민국 인재의 남방한계선이 지금 수원 아니면 천안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밖으로, 대전·대구·광주까지 가려면 인구의 남방한계선을 깨야 되고 그러면 대학을 과감하게 밀어줄 수 있는 인재 육성의 권한이 가느냐 그리고 원도심 낙후를 막기 위해서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나 롯폰기 힐스 같은 걸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 가느냐 검토해서 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아일랜드가 법인세를 낮췄어요.
그래서 애플, 구글 이런 본사들이 유럽에 갈 때 유럽 본사가 다 이쪽으로 가서 지금 아일랜드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제 면에서 특별한 권한을 줘서 어떤 특정 지역을 한번 육성시키겠다 이런 비전은 있나요?
왜 역성장했고 소비쿠폰의 효과는 왜 일시적으로 그쳤는지 이제는 정확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소비쿠폰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은 돈을 쓴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역성장했고 소비쿠폰의 효과는 왜 일시적으로 그쳤는지 이제는 정확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소비쿠폰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은 돈을 쓴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게 제가 체크한 현장의 목소리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역할 분담이 돼야지 지금 현재 중수청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속성 속에서 가급적 범위를 넓게 잡고 있습니다.
이거 장관님이 견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수청이 미워서가 아니라 집중을 해야 민생에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중대수사범죄, 중수청 직무 범위에 대해서 좀 상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대 범죄 더하기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등등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예전에 쉽게 얘기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때 검찰이 너무 수사 범위가 넓어서 좀 줄이자 해서 줄였는데 이번에 중수청은 정말 너무 범위가 넓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일반범죄수사청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행안부장관님, 중대수사범죄, 중수청 직무 범위에 대해서 좀 상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대 범죄 더하기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등등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예전에 쉽게 얘기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때 검찰이 너무 수사 범위가 넓어서 좀 줄이자 해서 줄였는데 이번에 중수청은 정말 너무 범위가 넓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일반범죄수사청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중대수사범죄, 중수청 직무 범위에 대해서 좀 상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대 범죄 더하기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등등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예전에 쉽게 얘기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때 검찰이 너무 수사 범위가 넓어서 좀 줄이자 해서 줄였는데 이번에 중수청은 정말 너무 범위가 넓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일반범죄수사청 이렇게 보이거든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퇴직연금 기금화 이게 자꾸 뉴스에 올라왔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국가보증 체계인 거고 퇴직연금은 민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서 해외 성공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익률을 단순 비교해서 원인 파악을 안 한 다음에 국민연금처럼 기금화·공단화를 하면 수익률이 비슷해질 거다라는 도식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인 분석이 안 된 겁니다.
민간 퇴직연금 운용 시장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되는 것을 공단을 하나 만들어서 이중의 비용이 들 수도 있고 퇴직연금이라는 기본 출발점과 전혀 상치되는 결론인데 이것이 계속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까지도 한 번 논의됐었지요?
퇴직연금 기금화 이게 자꾸 뉴스에 올라왔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국가보증 체계인 거고 퇴직연금은 민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서 해외 성공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익률을 단순 비교해서 원인 파악을 안 한 다음에 국민연금처럼 기금화·공단화를 하면 수익률이 비슷해질 거다라는 도식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인 분석이 안 된 겁니다.
민간 퇴직연금 운용 시장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되는 것을 공단을 하나 만들어서 이중의 비용이 들 수도 있고 퇴직연금이라는 기본 출발점과 전혀 상치되는 결론인데 이것이 계속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까지도 한 번 논의됐었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연금특위가 반드시 상황을 보고받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 세계적으로 퇴직연금을 공단으로 한다?
그러면 연금의 재정안정과 지속가능성을 1원칙으로 정했을 때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재정이 감당해야 됩니다.
현세대의 문제는 재정이 감당해야 되고 미래세대는 항구적으로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국민연금이 유지된다는 신뢰 속에서만 납입할 수 있고, 그것을 설계해 주는 것이 현세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본시장을 좋게 하고 재정안정화 장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까 당파성에 매몰돼서 사과도 못 했고 인지도 못 했다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반성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공개 발언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저도 했고요 지난 12월 3일 저희 국회의원 107명을 대표해서 송언석 원내대표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전달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아까 당파성에 매몰돼서 사과도 못 했고 인지도 못 했다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반성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공개 발언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저도 했고요 지난 12월 3일 저희 국회의원 107명을 대표해서 송언석 원내대표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전달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이다’ 발언하셨지요?
그 당시 탄핵·계엄 정국에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입장은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다, 계엄을 반대했고 대통령 하야에 국회의원들이 상의 마쳤고.
그런데 계엄이 갑자기 뚫렸고 전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길거리에서 갈라졌고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적·절차적 통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헌법적 통제가 내란 동조라고, 내란 방조라고 정치적으로 몰렸을 수는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이다’ 발언하셨지요?
그 당시 탄핵·계엄 정국에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입장은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다, 계엄을 반대했고 대통령 하야에 국회의원들이 상의 마쳤고.
그런데 계엄이 갑자기 뚫렸고 전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길거리에서 갈라졌고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적·절차적 통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헌법적 통제가 내란 동조라고, 내란 방조라고 정치적으로 몰렸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진영을 넘어가셔야지 진실되고 통합이 되는 거지 갑자기 넘어가서 정치적으로 내란 동조 프레임을 거는데 당파성에 매몰돼서 생각을 못 했다, 이쪽에 있을 때도 꽤 당파적이셨어요.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칭찬했습니다.
제가 이 방에서 계엄 터지기 전에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급격히 높아져서 세원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도, 가계도.
그러면 세금을, 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원이 떠나갈 때까지 둬야 됩니까, 속도 조절해야 됩니까?
미국, 유럽은 영업 보상에 직접 현금을 투입했습니다.
영업정지를 했기 때문에 상응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줬는데 우리나라는 대출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 빚의 굴레가 아직도 넘어와서 논의하다가 계엄 터지고 더 피해가 커지고 지금 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600조까지 폭증한 그 재정은 어디 쓴 겁니까?
뉴딜 사업 등등에 나갔습니다.
2025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팩트를 놓고서 계속 토론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정말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고 서로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하루빨리 극복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의 노력을 멈출 수 없다 하는 점도 전달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 다 하고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것이고 이런 복합적인 그림이 미·중 갈등 속에서의 대한민국 진로까지 논의된다면 대북전단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위헌적 판단을 받은 대북전단 금지가 다시 법기술로 해서 재난 기본법, 접경법, 항공법을 조합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들어가고 별 다른 토론 없이 통과되는 것, 이것은 저희의 도리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것이고 이런 복합적인 그림이 미·중 갈등 속에서의 대한민국 진로까지 논의된다면 대북전단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위헌적 판단을 받은 대북전단 금지가 다시 법기술로 해서 재난 기본법, 접경법, 항공법을 조합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들어가고 별 다른 토론 없이 통과되는 것, 이것은 저희의 도리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팩트를 놓고서 계속 토론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정말 촉구드립니다.
그러면 이 두 국가론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로 그러실 수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그런 입장입니다.
통일정책을 다루는 쪽에서는 당연히 북한의 입장도 역지사지는 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이 될 것이고 안보실에서도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는 성급히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 다 하고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북방송 송출 금지하셨고 확성기 끄셨고 이제 대북전단도 단속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E.N.D는 교류, 정상화 그리고 비핵화입니다.
다 좋은데 그것 20년 동안 했던 것 아닙니까?
10년 동안 했던 것 아닙니까?
진보의 세계관과 보수의 세계관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팩트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적 후폭풍 속에서, 반사이익 속에서 집권하셨고 집권하신 다음에 북한이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지금 착실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자’ 하고 E.N.D를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셨습니다.
대북방송 송출 금지하셨고 확성기 끄셨고 이제 대북전단도 단속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금 정치적 후폭풍 속에서, 반사이익 속에서 집권하셨고 집권하신 다음에 북한이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지금 착실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자’ 하고 E.N.D를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셨습니다.
대북방송 송출 금지하셨고 확성기 끄셨고 이제 대북전단도 단속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E.N.D는 교류, 정상화 그리고 비핵화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허용해야 할까요?
이게 토론되지 않고 대북전단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저는 지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대북 방송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일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각조각의 일들을 하면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을 허용하고 이제 핵보유로 인정받고 국제 무대로 나가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에 우리는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나 당시에 주장하셨던 햇볕정책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결과에 귀결됐느냐?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과 별개로 우리 후대의 정치인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북한은 인내·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핵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발한 핵을 보유로 인정받고 대북제재를 풀고 경제, 무역 이쪽에 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허용해야 할까요?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과 별개로 우리 후대의 정치인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북한은 인내·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핵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발한 핵을 보유로 인정받고 대북제재를 풀고 경제, 무역 이쪽에 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허용해야 할까요?
이게 토론되지 않고 대북전단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저는 지극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정치보복을 스스로 하지 않으셨던 점, 그렇게 핍박을 받으셨던 분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고 또 스스로의 생각과 좀 다르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한 점, 저는 행정부에서 근무하면서 그 두 가지 점을 선명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주장하셨던 햇볕정책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결과에 귀결됐느냐?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과 별개로 우리 후대의 정치인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저는 정파 간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가면서 평화통일의 길로 가겠다.
제가 이해하는 진보의 평화 대북정책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것이 20년, 30년 동안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법은 체계적으로 일반법을 특별법화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2020년 정도일 것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부위원장인가요 제가 직함을 모르겠는데, 김여정 그분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대북전단은 금지해야 되고 그것을 발송할 경우 형법상 징계받을 수 있는 조항이 남북교류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남북교류법이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의 요지를 압축해 보면 대북전단을 금지해서 얻게 되는 공익 그다음에 대북전단을 허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정확히 비교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 그것을 형법상의 처벌까지 넣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과잉이다,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저는 정파 간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이 특정 사안이 아니라 일반 사안에 대해서 행동하는 일반적인 비헤이비어 코드(behavior code), 행위규범을 규정한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타 법들을 이렇게 저렇게 짜서 대북전단 발송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것입니다.
이 법은 체계적으로 일반법을 특별법화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2020년 정도일 것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부위원장인가요 제가 직함을 모르겠는데, 김여정 그분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대북전단은 금지해야 되고 그것을 발송할 경우 형법상 징계받을 수 있는 조항이 남북교류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남북교류법이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의 요지를 압축해 보면 대북전단을 금지해서 얻게 되는 공익 그다음에 대북전단을 허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정확히 비교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 그것을 형법상의 처벌까지 넣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과잉이다,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중국의 인접국인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정말 고민스러운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가 토론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 그리고 이것은 안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관세협상과 수출, 공급망 재설계에 바로 적용이 되고 있고 미국이 요청하고 있고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내용, 국가안보전략을 제가 긴 시간 읽어 드렸습니다.
대북전단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밑그림 없이 하나씩 하나씩 북한이 원하는 것만 통과되는 것, 이것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가 토론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 그리고 이것은 안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관세협상과 수출, 공급망 재설계에 바로 적용이 되고 있고 미국이 요청하고 있고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내용, 국가안보전략을 제가 긴 시간 읽어 드렸습니다.
대북전단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밑그림 없이 하나씩 하나씩 북한이 원하는 것만 통과되는 것, 이것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나랏일을 맡았으니 저희 역할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북전단이 이제 단속의 근거를 얻고 경찰들이 단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터넷도 없이 외부 세계와 통제돼서 통제체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소식이 단절되는 공익의 후퇴, 동시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익의 혜택 그 2개가 비교돼야 되는데 저는 그 2개를 비교함에 있어서 대북정책의 지나간 시간들을 팩트를 놓고 분석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한번 시작했고 결코 끝내지 않을 것 같은 이 패권경쟁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판단,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후폭풍 속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것, 이것은 정말 불편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전단은 금지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하는 이유가 선명해야 되고 허용하면 허용하는 이유도 선명해야 됩니다.
대북전단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대북정책 속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금지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하는 이유가 선명해야 되고 허용하면 허용하는 이유도 선명해야 됩니다.
대북전단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대북정책 속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지금 미중 간의 패권경쟁 위에서만 판단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중 패권전쟁의 밑그림 그리고 거기서 생겨난 대한민국 대북정책에 대한 판단 이것 위에서 대북전단은 토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지하는 이유가 선명해야 되고 허용하면 허용하는 이유도 선명해야 됩니다.
대북전단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대북정책 속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지금 미중 간의 패권경쟁 위에서만 판단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중 패권전쟁의 밑그림 그리고 거기서 생겨난 대한민국 대북정책에 대한 판단 이것 위에서 대북전단은 토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토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이 아니라 경찰의 모든 업무 집행에 대해서 일반 표준 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금번 올라온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발송하는 행위에 대해서 타 법들을 따서 항공법, 접경지역법, 재난관리법 등을 조합을 해 가지고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릴 경우에 단속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집어넣은 법입니다.
법체계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특정 사안이 아니라 일반 사안에 대해서 행동하는 일반적인 비헤이비어 코드(behavior code), 행위규범을 규정한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타 법들을 이렇게 저렇게 짜서 대북전단 발송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것입니다.
즉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발송하는 행위에 대해서 타 법들을 따서 항공법, 접경지역법, 재난관리법 등을 조합을 해 가지고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릴 경우에 단속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집어넣은 법입니다.
법체계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특정 사안이 아니라 일반 사안에 대해서 행동하는 일반적인 비헤이비어 코드(behavior code), 행위규범을 규정한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타 법들을 이렇게 저렇게 짜서 대북전단 발송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것입니다.
이 법은 체계적으로 일반법을 특별법화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2020년 정도일 것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부위원장인가요 제가 직함을 모르겠는데, 김여정 그분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대북전단은 금지해야 되고 그것을 발송할 경우 형법상 징계받을 수 있는 조항이 남북교류법에 들어갑니다.
저는 대단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을 위해서 많이 모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모이신 김에 다시 무제한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은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 지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저희가 24시간 후 해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제하시려고 모이신 겁니다.
그 절차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24시간 후 해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제하시려고 모이신 겁니다.
그 절차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나서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느끼는 절박성이 있고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한 달이든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저희가 끌어갔을 때 변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했으면 젊은이들이 극단화되는 일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포함한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우리가 후퇴해야 되는 대북정책과 우리가 지속해야 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공익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대북전단만 금지하는 법안이 진행됐기 때문에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법안들을 조목조목 모으셔 가지고 또 대북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대단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 포함한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우리가 후퇴해야 되는 대북정책과 우리가 지속해야 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공익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대북전단만 금지하는 법안이 진행됐기 때문에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법안들을 조목조목 모으셔 가지고 또 대북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대단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을 위해서 많이 모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모이신 김에 다시 무제한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안위에서 논의한 바가 없고 일사천리로 통과돼서 지금 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적인 토론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타깝고 한스러운 것은 대통령 거부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부권이 있었으면 더 토론할 것이고 더 단단하게 저희가 견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논리를 전하고 이것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적인 토론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타깝고 한스러운 것은 대통령 거부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부권이 있었으면 더 토론할 것이고 더 단단하게 저희가 견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논리를 전하고 이것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무제한토론도 축소시키려는 법안을 상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타깝고 한스러운 것은 대통령 거부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부권이 있었으면 더 토론할 것이고 더 단단하게 저희가 견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논리를 전하고 이것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무제한토론도 축소시키려는 법안을 상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당히 저는 이런 접근법에 대해서, 이런 기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실 수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균형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면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이 추진된다면 협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없이 특히나 계엄사태 이후에 정치적 후폭풍과 격변 속에서 논의되지 않은 법들이 통과되고 그중의 하나가 오늘의 대북전단 금지법입니다.
법체계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과되는 우리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는 대북전단을 어떠한 대북 전략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 속에서 이제 단속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것은 제가 행안위에서 논의한 바가 없고 일사천리로 통과돼서 지금 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가 반성해야 되는 햇볕정책의 궤적은 팩트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핵보유를 인정받고 경제적 협력으로 국제무역질서 쪽으로 나오고 싶어 한다, 우리는 그것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단 미국과 일본, 동맹국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선명하게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의 경험, 제가 소개해 드린 중국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판단하는 북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북한도 있지 않습니까?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군사 충돌을 막아서 크게 쓸모도 없는 갈등을 일으켜서 평화를 흔들고 나라의 번영에 위해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 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인접한 두 국가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사이좋게 지낸 적이 없다.
영국과 프랑스가 그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보여 주고 있고 중동의 이란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그리고 바로 우리의 경험,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로 살아온 일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인접한 두 국가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사이좋게 지낸 적이 없다.
영국과 프랑스가 그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보여 주고 있고 중동의 이란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그리고 바로 우리의 경험,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로 살아온 일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경을 둔 북한의 두 국가론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냐?
저는 절대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토론 속에서 대북전략의, 대북정책의 노선을 상의하고 그러고 대북전단 단속할지 말지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은 다 생략되고 대북전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겠다는 무제한토론을 막고 계십니다.
괴롭히려고 지금 법안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최소 투입과 최대 지연이라는 원칙 속에서 무제한토론을 이어 가고 국민들께 이 부당함을 알리고 여론이 환기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겠다는 무제한토론을 막고 계십니다.
괴롭히려고 지금 법안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최소 투입과 최대 지연이라는 원칙 속에서 무제한토론을 이어 가고 국민들께 이 부당함을 알리고 여론이 환기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설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이게 어떤 생각들이 대북전략을 둘러싸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토론 속에서 대북전략의, 대북정책의 노선을 상의하고 그러고 대북전단 단속할지 말지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은 다 생략되고 대북전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겠다는 무제한토론을 막고 계십니다.
괴롭히려고 지금 법안 준비하고 계십니다.
미중 패권전쟁에 우리의 노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토론하고 그 위에서 대북 관계가, 우리의 전략이 나올 것이고 그 속에서 대북전단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식과 순리의 논리구조는 다 사라진 채 김여정이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나니까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꾸겠다, 이거 정말 집요한 거 아닙니까?
대북전단을 단속해야 되면 단속해야 되고 허용해야 되면 허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근거가 없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불편해한다, 김여정이 말했다 이거 말고는 저희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안위에서 토론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던 겁니다.
해서 저희는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 쓰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저는 읽습니다.
미중 패권전쟁에 우리의 노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토론하고 그 위에서 대북 관계가, 우리의 전략이 나올 것이고 그 속에서 대북전단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식과 순리의 논리구조는 다 사라진 채 김여정이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나니까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꾸겠다, 이거 정말 집요한 거 아닙니까?
대북전단을 단속해야 되면 단속해야 되고 허용해야 되면 허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근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왜 합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거동을 못 하더라도 저 하나 밤새워서 그 법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고, 문제에 대해서 알리고 그렇게 해서 다수당이 숙의의 시간을 한번 갖는다면 제가 일주일 아니라 한 달을 뻗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저희는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 쓰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저는 읽습니다.
미중 패권전쟁에 우리의 노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토론하고 그 위에서 대북 관계가, 우리의 전략이 나올 것이고 그 속에서 대북전단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본회의장에 와 있는 안건의 함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토론도 없이 이런 함의가 둥둥둥 본회의장을 통과하려는데 저희가 어떻게 무제한토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무제한토론하니까 그 무제한토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최소 60명은 앉아 있어야 된다, 최소 30명은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한번 힘들어 봐라.
체력 소진돼서 필리버스터 못 할 거다, 며칠이나 가나 보자.
이러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론도 없이 이런 함의가 둥둥둥 본회의장을 통과하려는데 저희가 어떻게 무제한토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무제한토론하니까 그 무제한토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최소 60명은 앉아 있어야 된다, 최소 30명은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한번 힘들어 봐라.
체력 소진돼서 필리버스터 못 할 거다, 며칠이나 가나 보자.
이러고 계신 거 아닙니까?
최소 인력으로 최대 지연을 시키려는 저희가 얄미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어떻게 가져갈지 충분히 토론했습니까?
그 토론을 충분히 했다면 거기서 당연히 대북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돼 있고 대북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한 후에 우리는 아주 세부적으로 그러면 대북전단은 당분간 자제하자, 안타깝지만 자제시키자 이런 의사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런 토론 없이, 밑그림 없이 김여정이 얘기하니까, 북한이 불편해하니까 대북전단은 단속하게 하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꾸자.
그게 지금 이 본회의장에 와 있는 안건의 함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가, 대한민국 국가와 국익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첫 번째 저희가 넘어야 될 도전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어떻게 가져갈지 충분히 토론했습니까?
그 토론을 충분히 했다면 거기서 당연히 대북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돼 있고 대북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한 후에 우리는 아주 세부적으로 그러면 대북전단은 당분간 자제하자, 안타깝지만 자제시키자 이런 의사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런 토론 없이, 밑그림 없이 김여정이 얘기하니까, 북한이 불편해하니까 대북전단은 단속하게 하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꾸자.
그리고 이번에 쿠팡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해 간 직원도 중국 국적이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주제를 옮겨 갈 미중 갈등의 밑그림 속에서 보면 중국·러시아·북한이 밀착하고 있고 한국·일본·미국은 동맹을 강화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꼼짝 못 하시고 3500억 불 투자 합의도 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금액이 도저히,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짝 못 하시고 3500억 불 투자 합의도 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금액이 도저히,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한 방식 자체가 잘못됐는데 일본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우리의 출혈이 더 크고.
진보진영이 집권했지만 현실은 냉엄하기 때문에 미국에 맞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 맞춘 건 잘하셨습니다.
DJ가 얘기해서 내려왔던 햇볕정책의 변화, 변화, 변화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북전단만 안 보내면 우리는 뭘 얻는 것입니까?
북한의 심기를 덜 건드린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뭘 얻겠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논의와 숙고 없이 대북전단 단속법을 스리슬쩍 통과시키고 국가보안법도 슬쩍 발의해 놓고, 상당히 불안합니다.
북한의 심기를 덜 건드린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뭘 얻겠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논의와 숙고 없이 대북전단 단속법을 스리슬쩍 통과시키고 국가보안법도 슬쩍 발의해 놓고,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 수사 중이겠으나 SK텔레콤, KT, 행안부, 쿠팡까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가 다 해킹당하지 않았습니까?
KT도 KT의 펨토셀 장비를 가지고 KT를 해킹한 사람, 그 팀에도 중국인 국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됩니다.
필리버스터에는 기본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투입과 최대 지연입니다.
가장 작은 인원으로 가장 길게 지연시키는 것이 저희 소수당의 의견을 국민들께 전달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의사진행을 방해함으로써 다수당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것이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선명하게 매파는 매파답게, 비둘기파는 비둘기파답게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론이 생략되고 어물쩍 대북전단 단속법이 통과되고 어물쩍 국가보안법 발의가 되고 그리고 간첩죄를 시대에 맞게 ‘적국’이 아니라 ‘외국’으로 바꾸는 법 이것은 통과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예민하게 토론하고 있습니까?
대북 평화 공세를 통해서 뭔가 도달하겠다, 저는 그것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그게 유효한지.
토론이 생략되고 어물쩍 대북전단 단속법이 통과되고 어물쩍 국가보안법 발의가 되고 그리고 간첩죄를 시대에 맞게 ‘적국’이 아니라 ‘외국’으로 바꾸는 법 이것은 통과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예민하게 토론하고 있습니까?
대북 평화 공세를 통해서 뭔가 도달하겠다, 저는 그것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그게 유효한지.
DJ가 얘기해서 내려왔던 햇볕정책의 변화, 변화, 변화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북전단만 안 보내면 우리는 뭘 얻는 것입니까?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대 들어서 김여정이 하명을 합니다.
대북전단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정말 험악한, 차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금지하고 형법상 처벌하는 식으로 남북교류법이 바뀌고, 그게 문재인 정부 때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위헌 판정을 받습니다.
공익 대 공익 간의 비교가 선명치 않다,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공익과 대북전단을 허용하는 공익이 정치하게 비교되지 않았다 하는 게 제가 이해한 헌법재판소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 맞춰 주는 유화책이 지금 이삼십 년 지나서 어떤 결과로 돌아왔습니까?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치광이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상식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대북 유화정책을 하고 햇볕정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전에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지금은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게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년, 30년 전에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지금은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게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논의 없이 대북전단 금지법, 단속법을 만든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제한토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대 들어서 김여정이 하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자세와 전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러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지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향후 길고 긴 여정이 되더라도 통일에 대한 우리 생각을 어떻게 지켜 갈 것인지, 이런 정신과 노선과 큰 틀의 토론이 있은 후에 대북전단을 규제할지 말지 토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안보, 대북정책에 대한 토론은 적고 대북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법은 통과되고 또 최근에는 진보진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국회에 와서 보니 대한민국 안보 기능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국정원도 약화돼 있고 검찰의 공안 수사도 약화돼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대북 평화정책을 하겠다, E·N·D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북한이 요청하는 내용들은 어물쩍 어물쩍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불편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자세와 전략 아니겠습니까?
핵무기 개발 끝났다, 인고의 세월 끝났다, 인내의 행군 끝났다, 그러니 더 이상 평화 제스처 할 필요 없다, 우리는 남남이고 적대적인 나라이다, 필요하면 핵무기도 쓸 수 있다, 이제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거의 궤적과 지금 현실의 이 상황을 놓고서 저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긴 시간 시간을 놓쳤고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보를 강화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충돌은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으니 과정을 관리하고, 저는 대단한 대북정책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정도 상식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 상식을 토론하고 이 기본 상식 위에서 보니 대북전단은 안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까?
제가 상임위에서 이런 토론을 못 했습니다.
이게 대상을 바꾸면 지금 46만 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31페이지 하단에 써 놨어요.
그리고 또 정부 측에서 지금 시행령으로 서울 그다음에 서울 밖 이렇게 2개로 구분하셨는데 그것에 따라서 적용 대상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들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46만 명이면 3인 가구 더하면 지금 120만 명에 영향을 주는 건인데 여기서 저희가 그냥 상상력으로……
가격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신과로 가게 되면 정신과는 굉장한 중증이나 약 처방이 아니면 별로 다룰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여기 왜 오셨나요’ 약간 이렇게 된다 하는 피드백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들도 생업이 바쁘니까 여기 가라라고 해도 가기도 어렵고, 그러면 결국은 찾아가 줘야 되고, 수요자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특별한 약물 처방이 아니더라도 대화가 진행되는 상담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런 상황이 이태원특조위, 오송 참사, 계속 뭔가 간극만 있고 해소가 덜 되는 느낌이라서 왜 이 간극이 있는 것인지 특조위가 이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 서운하신 건 차차 얘기하시자고요.
오늘은 팩트를 좀 얘기하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 건으로 체포·구속이 되셨는데 또 수사 과정에서는 오세훈 시장 게 불거져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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