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의 판단일 수 있지만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한테 있어서 경찰이 하라고 저희 국민의힘이 거듭거듭 얘기했는데 갑자기 공수처가 뛰어들면서 굉장히 혼란이 극대화됐었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직접 수사를 없애고 수사지휘권이 유지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차진아 교수님하고 송영훈 진술인 두 분이 좀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 질문은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것인데 사실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꺼내는 사례인데 지난 탄핵 국면에서 사실은 공수처만 움직이지 않았으면 저는 훨씬 과정이 순조로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판단일 수 있지만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한테 있어서 경찰이 하라고 저희 국민의힘이 거듭거듭 얘기했는데 갑자기 공수처가 뛰어들면서 굉장히 혼란이 극대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권한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행안부장관에……
그래도 공수처는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