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공기관이든 수사·사법 기능에 15년 이상 근무·종사했던 사람이 중수청장 후보군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에서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결국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공기관이든 수사·사법 기능에 15년 이상 근무·종사했던 사람이 중수청장 후보군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여기도 대상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