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공기관이든 수사·사법 기능에 15년 이상 근무·종사했던 사람이 중수청장 후보군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에서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결국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공기관이든 수사·사법 기능에 15년 이상 근무·종사했던 사람이 중수청장 후보군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여기도 대상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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