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즉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발송하는 행위에 대해서 타 법들을 따서 항공법, 접경지역법, 재난관리법 등을 조합을 해 가지고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릴 경우에 단속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집어넣은 법입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특정 사안이 아니라 경찰의 모든 업무 집행에 대해서 일반 표준 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금번 올라온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발송하는 행위에 대해서 타 법들을 따서 항공법, 접경지역법, 재난관리법 등을 조합을 해 가지고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릴 경우에 단속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집어넣은 법입니다.

법체계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특정 사안이 아니라 일반 사안에 대해서 행동하는 일반적인 비헤이비어 코드(behavior code), 행위규범을 규정한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타 법들을 이렇게 저렇게 짜서 대북전단 발송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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