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검찰청법에는 없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면서는 법에 정원의 상한을 명기했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검찰청법에는 없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면서는 법에 정원의 상한을 명기했습니다.
무한 확장을 막기 위한 취지겠지요.
그래서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처의 검사는 처장, 차장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수사처의 수사관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40명 이내로 한다’ 그리고 ‘그 밖의 직원도 2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