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공수처 발언
2026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즉 이 법에 따르면 중대범죄에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공수처 공무원 등에 대한 범죄도 포함된다, 이렇게 딱 대상을 지적한 조항이 있습니다.
‘나.
그 외에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뭐 당연한 조항을 법에 써 놨습니다.
그러면 정부기관 간에 상호 협력하는 거지 상호 배척을 하겠습니까?
행안부장관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다분히 있고요.
다행히 3분의 2라는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공수처의 경우,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경우는 독립기관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새롭게 수사·사법기관을 만들 때 최근의 지혜는 가급적 독립시킨다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서 여야가 한꺼번에 한데 모여서 견제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조항에 그런 것이,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에는 독립기관으로서 부처에 소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자체를 국회에 두고 있습니다.
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 법형식적·법기술적 조직 구조, 정부조직법에 따른 기술 구조에 따르면 행안부 밑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법적 수사기능을 가진 기능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 공수처의 사례에 따라 국회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 점을 설명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이 법에서는 행안부장관이 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속 외청 중 하나인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거라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에는 독립기관으로서 부처에 소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자체를 국회에 두고 있습니다.
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 법형식적·법기술적 조직 구조, 정부조직법에 따른 기술 구조에 따르면 행안부 밑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법적 수사기능을 가진 기능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 공수처의 사례에 따라 국회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기소는 공소청에 남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로 옵니다.
지금 세간에 불거져 있고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문제는 핑퐁 문제입니다.
원스톱이 헌법적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가 벌써 수사기관들을 나열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보시면 검찰개혁을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니,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도 같이 하니 견제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저는 국회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수처 만든 것은, 그러니까 공수처가 최근 버전이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공수처를 최근 버전으로 만들면서 중립성 때문에 국회에 뒀던 그 취지를 이번에 중수청에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수처 만든 것은, 그러니까 공수처가 최근 버전이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공수처를 최근 버전으로 만들면서 중립성 때문에 국회에 뒀던 그 취지를 이번에 중수청에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사법 기능이 발달해 오면서 옛날에는 그냥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하나로 행정부에 위임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고 정부를 시작한 방식이었지요.
그런데 수사·사법 기능이 복잡해지고 발전하면서 공수처라는 것이 파생돼서 나왔다 이렇게 읽어 볼 수가 있는데, 그 공수처를 만들 때 국회의 헌법적 결정은 그것도 역시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직제나 정원을 다 위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임하지 않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수사기 때문에, 중요한 수사 기능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검찰청법에는 없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면서는 법에 정원의 상한을 명기했습니다.
무한 확장을 막기 위한 취지겠지요.
그래서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처의 검사는 처장, 차장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수사처의 수사관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40명 이내로 한다’ 그리고 ‘그 밖의 직원도 2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가지 빠진 게, 경찰에서는 지금 사이버범죄 같은 경우 아예 다 맡겨라 이런 기관 간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도 이 조정 권한에 대해서 아예 배제했으면 좋겠다, 공수처가 알아서 하겠다, 중수청하고 협의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기관 간 의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명확히 이번에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혼란이 커질 거라서 저는 그 체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을 상하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누구한테 역할이 있느냐, 그러니까 분야에서가 아니라 분야 내에서 중대범죄 그다음에 공수처 범죄를 가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로에는 범죄 범위가 있지요, 쭉쭉쭉.
그런데 저희 제정법의 취지는 범죄 범위, 그러니까 이게 중대범죄, 부패범죄, 선거범죄 범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의 중첩을 허용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입법의 취지가.
그런데 수사기관 간의, 경찰, 중수청, 공수처 이렇게 세로로 보면 거기서는 우선권을 정했어요.
이것을 보면 중수청, 그러니까 경찰이 갖고 있는 것은 중수청이 당겨올 수 있고 그리고 중수청이 한 것 중에 공수처가 당겨갈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이것을 도식화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보고 의사결정하고 조문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판단일 수 있지만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한테 있어서 경찰이 하라고 저희 국민의힘이 거듭거듭 얘기했는데 갑자기 공수처가 뛰어들면서 굉장히 혼란이 극대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권한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행안부장관에……
그래도 공수처는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장은 추천위원회 자체가 행정부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공권력 중에서도 이것은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한 굉장히 강한 공권력이기 때문에 기관을 존중하기보다는 공권력이 어떻게 절제되고 통제될 수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를 없애고 수사지휘권이 유지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차진아 교수님하고 송영훈 진술인 두 분이 좀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 질문은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것인데 사실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꺼내는 사례인데 지난 탄핵 국면에서 사실은 공수처만 움직이지 않았으면 저는 훨씬 과정이 순조로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판단일 수 있지만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한테 있어서 경찰이 하라고 저희 국민의힘이 거듭거듭 얘기했는데 갑자기 공수처가 뛰어들면서 굉장히 혼란이 극대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권한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행안부장관에……
그래서 직접 수사를 없애고 수사지휘권이 유지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차진아 교수님하고 송영훈 진술인 두 분이 좀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 질문은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것인데 사실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꺼내는 사례인데 지난 탄핵 국면에서 사실은 공수처만 움직이지 않았으면 저는 훨씬 과정이 순조로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판단일 수 있지만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한테 있어서 경찰이 하라고 저희 국민의힘이 거듭거듭 얘기했는데 갑자기 공수처가 뛰어들면서 굉장히 혼란이 극대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권한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행안부장관에……
그래도 공수처는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실적을 잘 못 내고 있고 운영에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만든 그 취지는 이어받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보면 법무부차관, 행안부차관, 법원행정처장처럼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들이 추천 위원을 각 2명 정도씩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 취지와 사례를 가져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무슨 위원회나 위원 할 때는 맞는데 이것은 지금 수사를 하는 곳인데 연구자를 자격요건에 넣는다는 게 저는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뺐으면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사례에 따라서 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쉬움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공수처를 저희가 출범시키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는 그래도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추천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그 취지는 제가 좀 읽히거든요.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실적을 잘 못 내고 있고 운영에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만든 그 취지는 이어받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뺐으면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사례에 따라서 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쉬움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공수처를 저희가 출범시키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는 그래도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추천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그 취지는 제가 좀 읽히거든요.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실적을 잘 못 내고 있고 운영에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만든 그 취지는 이어받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중대수사범죄, 중수청 직무 범위에 대해서 좀 상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대 범죄 더하기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등등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예전에 쉽게 얘기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때 검찰이 너무 수사 범위가 넓어서 좀 줄이자 해서 줄였는데 이번에 중수청은 정말 너무 범위가 넓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일반범죄수사청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2025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사법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사법개혁을 이야기하시느냐.
지귀연 판사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시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수사를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고법에서 재판 연기됐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귀연 판사가 두려우십니까?
공수처법 거기에 대통령 수사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수사하되 당연히 권한이 있는 경찰이 해야 된다라고 목메어 외쳤었습니다.
지난 겨울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외쳤는데 전달되지 않았고 공수처는 무리한 수사를 했고 무리한 체포를 했고 그러다가 그 영장이 기각됐던 것 아닙니까.
공수처법 거기에 대통령 수사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수사하되 당연히 권한이 있는 경찰이 해야 된다라고 목메어 외쳤었습니다.
지난 겨울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외쳤는데 전달되지 않았고 공수처는 무리한 수사를 했고 무리한 체포를 했고 그러다가 그 영장이 기각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한 문제도 없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해서 수사권의 문제도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사법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사법개혁을 시작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하는 헌법적 토론을 하자, 당연히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계엄 이후에 혼란이 극에 달했던 수사권의 문제, 공수처·경찰청·검찰청 수사권의 문제를 조정하자, 당연히 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사법개혁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고 국론이 양분됐지만 헌법재판소는 8 대 0으로 판시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사실확인만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아 위원님께서 급히 얘기하다가 발언하신 건데 저희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를 방해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에서도 어떤 의원도 계엄 해제에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대통령 관사 앞에 저희 의원님들이 가신 것은 맞고 그런데 당시 저희는 권한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야 된다, 공수처가 수사해서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항의하고 그 차제로 간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헌재 판결을 앞두고 보수단체의 집회가 헌재 앞에서 있었고 또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민주당이 대법원을 공격했습니다.
뭐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전에도 있었고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하는 일, 공수처 권한 없는데 수사한 일 등등 시점 시점마다 우리는 충돌하고 부딪쳤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사법부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그냥 두십시오.
저는 이 교수님의 정치적 성향을 알지도 못하고 어떤 투표를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역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사법절차를 하지 말고,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하지 말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보통의 피의자가 받는 절차로 인신 보호를 하면서, 인권 보호를 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공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과 봄을 생각해 볼 때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보호한 것이 아니라 이 대담에 나오듯이 헌법을 지킴으로써, 헌법의 가치를 지킴으로써 그 속에서 국민도 보호되고 대통령도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의 그런 헌법적 통제 노력은 내란몰이를 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