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누구한테 역할이 있느냐, 그러니까 분야에서가 아니라 분야 내에서 중대범죄 그다음에 공수처 범죄를 가리겠다는 거잖아요.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혼란이 커질 거라서 저는 그 체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을 상하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누구한테 역할이 있느냐, 그러니까 분야에서가 아니라 분야 내에서 중대범죄 그다음에 공수처 범죄를 가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