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수사기관 간의, 경찰, 중수청, 공수처 이렇게 세로로 보면 거기서는 우선권을 정했어요.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가로에는 범죄 범위가 있지요, 쭉쭉쭉.
그런데 저희 제정법의 취지는 범죄 범위, 그러니까 이게 중대범죄, 부패범죄, 선거범죄 범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의 중첩을 허용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입법의 취지가.
그런데 수사기관 간의, 경찰, 중수청, 공수처 이렇게 세로로 보면 거기서는 우선권을 정했어요.
이것을 보면 중수청, 그러니까 경찰이 갖고 있는 것은 중수청이 당겨올 수 있고 그리고 중수청이 한 것 중에 공수처가 당겨갈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이것을 도식화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보고 의사결정하고 조문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