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수사·사법 기능이 복잡해지고 발전하면서 공수처라는 것이 파생돼서 나왔다 이렇게 읽어 볼 수가 있는데, 그 공수처를 만들 때 국회의 헌법적 결정은 그것도 역시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직제나 정원을 다 위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가 수사·사법 기능이 발달해 오면서 옛날에는 그냥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하나로 행정부에 위임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고 정부를 시작한 방식이었지요.

그런데 수사·사법 기능이 복잡해지고 발전하면서 공수처라는 것이 파생돼서 나왔다 이렇게 읽어 볼 수가 있는데, 그 공수처를 만들 때 국회의 헌법적 결정은 그것도 역시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직제나 정원을 다 위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임하지 않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수사기 때문에, 중요한 수사 기능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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